물렁한“그놈의 법”

 

 

어제가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자며 반포된, 이 나라5대 국경일 중 하나인60주년 제헌절이다. 경축일이라 하여 작년까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나 어찌 된 심판인지 좌빨 정권의 대통령 입에서“그 놈의 헌법”이라는 폄하발언이 계신 후 금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하루를 놀고 안 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색 나라의 경사스런 날임에도 하필이면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그 놈의 헌법”(이 발언이 먼저 인지 국경일에서 빠진 것이 먼저 인지 아리까리 하지만, 설령 국경일에서 먼저 빠졌다 치더라도 노무현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그놈의 헌법”이라는 참람(僭濫)된 부리(입)를 작심하고 놀렸을 것이다)이라는 발언이 있은 후 공휴일에서 빠진 게 수상하다는 얘기다.

 

그 부리를 놀린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수개 월 후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이른바, 전직 대통령의 국정자료 빼가기다. 여러 말하면 조디 아프고, 이 과정에 지시한 자나 참여한 자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람의 것도 아닌 개 거시기로 알고 있었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모두 노무현의“그놈의 헌법”에서 발호(跋扈)된 망종(亡種)들의 작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또 여기 나라 법을 우습게 아는 무리들이 있으니KBS라는 망종과 왜곡되고 편파 방송으로 대가리에 쇠똥도 벗겨지지 않은 청소년들을 선동 질하여 폭동에 준하는 사태까지 몰고 가며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던MBC라는 좌빨정권의 나팔수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의 전횡과 폭거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이 또한 조디 아픈 일이고, 법규에 의거하여 아주 미약한“‘시청자 사과’라는 징계”에도 독 오른 독사 대가리를 하며 불복 하겠다며 앙탈을 부리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나랏법에 의하여 잠시 조사할 일이 있으니 다녀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섯 차례나 거절한 놈도 있다니, 이 놈들 이거 모두 나랏법을“그 놈의 헌법”수준으로 대가리에 각인 시켜 놓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놈이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는데, 그 놈의 법이 힘없는 백성에게는 삼엄하고 추상(秋霜)같으나, 하다못해 아직까지 전직 좌빨권력의 빤스 끈이라도 붙잡고 있는 놈에게는 물렁하니 이걸 어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이현령비현령’하는 것이라지만, 그러한 즉 유전무죄무전유죄니, 유권무죄무권유죄하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이다.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불종(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號令不從)”즉은,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얼마나 무슨 약점이 잡혀있기에 다섯 차례나 호령(號令)을 해도 버티는 놈이 있고, 아주 한 주먹에 박살(撲殺)을 내도 시원치 않을 빨/갱/이 방송국에, 뜨물에 거시기 담근 듯 뜨듯 미지근한“‘시청자 사과’라는 징계”에도 불복할 태도를 취한다니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놈들이 있는 한, 아무리 불호령을 내려도 불법은 횡행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또 공정하게 들어대야 할 법의 잣대를 어물쩡 변죽만 울리지 말고 좀 더 단호하게 처리 했으면 한다. 그러나 저러나“그 놈의 헌법”이라고 폄하 하고 일갈 했던 분께서는 꼬랑지를 내리고 백기를 들었다는데, 그 분 믿고 까불던 놈들이 언제까지 버틸는지…..제발 하느라고,“물렁한‘그 놈의 헌법’”이라는 소리가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지 말았으면…하고 빌고 또 빈다.

 

BY ss8000 ON 7. 18, 2008

 

덧붙임,

1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좌빨정권만 들어서면 이 땅의 법은 도가니 연골처럼 물렁하거나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 임시직원이 파는 뻥 티기 과자만큼 푸석거린다. 즉 나라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소위 지도자급 몇 놈의 감성으로 의법(依法)처리 된다. 모든 사건이나 사태는 나랏법에 준거(遵據)하여 흑백이 가려져야 함에도 법보다 앞서‘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어처구니없고 얄궂은 상위법을 만들어 나라살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현임 문재인의 주군 되시는 효암(梟岩: 부엉이 바위)노무현 선생님의 법을 우습게 아시는‘그 놈의 헌법’ 유훈 정치가 틀림없다.

 

“김혜경 VS 경찰” …두문불출 이재명, 트위터 설문조사

 

이재명(54) 경기지사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52)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라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반발하면서 18일 ‘김씨 변호인’과 ‘경찰’의 주장 중 누구의 말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트위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8/2018111800795.html

 

나랏법이 있어나 마나 하지 않고 이럴 수는 없다. 물렁뼈나 뻥 티기 과자 같은‘그 놈의 헌법’이 아니라면 모든 사건 사태를‘국민청원 또는 설문조사’로 해결하려 드는 개차반 같은 놈들이 있는 한 기신부정호령불종(其身不正號令不從), 니들이 아무리 호령을 해도 따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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