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완승.

 

 

얼마 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노 외무상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고노 외무상이 한국 정부의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언제나 그랬다. 일본은 한일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태산 같이 굳건하다. 어쩌면 몇 수 아래인 우리를 저 만큼 아래로 깔고 보는 것이다. 국제외교란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일 간의 외교는 단 한 번도 다정이 앉아 쌍방에게 덕담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야말로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전쟁이나 다름 아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게 다반사다.

 

왜 그럴까? 정말 안 된 얘기지만, 시비와 감정을 실어서 선방을 날리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동도 않는다. ‘너희는 우리한테 안 돼!’하는 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와 싸울 때 감정을 잔뜩 실어 흥분하여 기고만장한다면 그 싸움의 결과는 빤 한 것이다. 일본은 그들 국민성처럼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 상대의 기가 꺾일 때까지….그리고 흥분은 너희가 한 것이지 우리가 아니다. “징용 판결 관련, 韓 대응 기다리겠다”며 답을 주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외교의 승리다.

 

생각해 보라.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이든 이 점은 한일 양국 간의 견해와 시각 차이가 너무 뚜렷하다.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협정에 방점을 찍고 모든 외교상의 문제 보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반대인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만큼은 미결이라는 주장이다. 더더욱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그 주장에 보다 힘을 싣고 일본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는 어떨까?

 

인조임금 때의 일이다. 국고(國庫)에서 은을 훔친 혐의자가 잡혀 들어왔다. 포도청에서 아무리 조져도 고백을 않는지라 그의 열두 살 난 아들을 잡아와서 조진 것이다. 겁에 질린 아이는 결국 아비가 연관된 사건의 전말을 이실직고하며, 포도청에 잡혀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초지종을 고백 말라는 제 어머니의 다짐까지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법리(法理)를 주장하는 포도대장과 도리(道理)를 우선하는 형조판서 사이에 일대 논쟁이 벌어져 끝이나질 않았다. 이에 인조임금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여 정치철학을 피력했으니,“국고의 벽을 뚫고 훔치는 것은 작은 일이나(其事之小),아들을 다그쳐 아비를 고발케 한 것은 강상(綱常:삼강과 오상 즉, 사람이 지켜야할 근본적 도리)을 어지럽혔으니 큰일(其事之大)에 해당 된다”하며 도리론(道理論)에 힘을 실어주고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테면 도리(道理)와 법리(法理)를 가운데 두고 어느 쪽으로 줄을 서고 손을 들어야 할까?

 

요즘 항간에‘빚투’라는 신생어가 마구 춤을 추고 있다. 어쩌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인기를 구가하는 아이돌이나 유명 배우 또는 가수들이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어릴 적 그들의 부모님들이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한다거나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자식들이 유명세를 타자 하나둘 나타나 그들 부모들의 사기행각 또는 비리를 사회에 고발하는 것을 두고‘빚투’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제 막 인기도 얻고 아니한 말로 돈과 명예를 거머쥐려는 찰라 부모님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딸자식이 덤터기를 쓰고 망신을 당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호사가(특히 법 지식이 좀 있다는 변호사들..) 들은 법적으로 당사자(아들딸)가 그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법리(法理)적 해석이다. 그러나 그런 망신살이 뻗혔음에도 자신 부모의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효자효녀의 선언을 보면 이는 도리(道理)를 다 하겠다는 다짐이다.

 

위안부 문제며 강제징용 문제를 법리와 도리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광복 이후 현대를 사는 일본인이 36년을 압제 했던가? 그리고 만약 일본이 패전 후 부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면 한일협정 당시 우리에게 보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패전 후에 굳건히 일어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비록 미흡(양국 간의 차이가 있을 터…)하지만 나름의 보상을 끝냈는데 대한민국이 새삼‘빚투’를 앞 세워 징징 된다면 어떤 게 법리고 도리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소한 그들 아니 36년 압제를 했던 일본인 후손들은 법리도 도리도 할 만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에 쾌쾌 묵은 옛일들은 일부러 더 발굴하여 일본에게 모멸감을 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 정권은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이러한 현 정권을 만만히 가지고 노는 것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따위를 우리 국민 보다 더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사건에 일본은 외무상이 직접 나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외무부 인사는 하다못해 6급짜리 외교관 낯짝도 안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첨부터 감당도 못할 짓을 벌인 것이고 첨부터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걸고 오히려 상대에게 모욕을 당하는 꼴을 보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기사지소(其事之小: 작은일)이고, 어느 것이 기사지대(其事之大: 큰일)인지 우리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외교 역시 우리가 보고 배워야할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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