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발칵 뒤집은 뉴스 읽기.(2016.07.2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으로 전출되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의경 행정대원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가 생략됐고 서울청은 근무 환경이 좋아 의경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은 지난해 73일부로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우 상경은 지난해 226일 의경으로 입대해 4주 간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과 고양 기동교육훈련센터에서 3주간의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거쳐 같은 해 4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자대 배치 두 달여 만에 별다른 사유 없이 서울청으로 옮겼고 우 상병의 전출은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상병은 이 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이러한 전출은 의경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된다.

 

서울청은 우 상경의 전출 과정과 발령 과정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식 선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식상으로만 인사배치 절차를 거쳤을 뿐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하략)

 

저 아이의 아비가 오늘날 조국과 같은 위치의 민정수석 때 벌어진 일이다. 시쳇말로 군대 안 간 거도 아니고 그 아이 운전면허 딸 때 어떤 놈이 뒤 봐주고 딴 거냐 아니면 가짜 면허증이냐? 겨우 운전병 보직을 두고 민정수석을 개 부르듯 불러 들였잖아? 뭐라고?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된다고?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지엄(至嚴)하신 국법님을 빙자하야, 4개월 안 된 2개월짜리를 전출시켰다고 나라가 발칵 디비졌잖아? 그걸 특혜라고 삽살개와 그 패거리들이 어찌 했는지 기억 안 나나?  그랬던 대깨문 자생 빨갱이들이 서초동에 몰려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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