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화~악 찢는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다.

 

 

임란(壬亂)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록에 없어 좀 거시기 하지만 우예뜬동 선조 임금 때의 일이다. 여염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마누라의 간통사건 현장을 발견한 지아비가 간통男이 빤쮸만 입은 채로 토끼자 울분을 못 이기고 그 자리에서 마누라를 패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을 맡은 형조(刑曹)의 민완 수사관이 그 수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매우 난처한 곤경에 처해 결국 그 사건에 대해 사임을 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 이유가 그 때나 지금이나 범인 신문 조서를 꾸미려면 당연히 어떤 흉기나 무기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각도 방향을 상세히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서방 되는 사람이 간통녀를 패 죽인 부위가 여자의 거시기요 치부(恥部)였던 것이다. (이정도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을 위해 즉, 自點이가 저거 형수님에게 “이 c팔년! xx를 화~악 찢어 놓겠다.”는 그 부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사관만 사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수사과장도 그 수사기록에 결재를 할 수 없다며 아예 며칠 등청을 하지 않아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형조에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대안을 내 놓았는데“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여성의 부분”이라고 표현하여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는 사실적으로 선조실록에 남아 있는 얘기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을 두고 좀 유식하게 표현 하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특히, 위에도 잠간 피력했지만, 어느 당인가는 우리 조상님들은 글(문서)이나 말(심문)로 표현하기도 꺼리는 단어를 예사로 아갈머리에 담는 천하 불상놈의 GSGG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니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해 보는 소리다.

 

‘20대 70%가 특검 찬성’ 질문에… 이재명 “이제 그만합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01/KAGTKWUGYFE6JDGDDE5FXFTHFM/

 

난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대장동 사태에 대한 특검은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포기 했다. 그러나 그 문제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특검을 꼭 해서 국민적 울분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 적시(摘示)한,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 某 후보의 저거 형수님에게 “이 c팔년! xx를 화~악 찢어 놓겠다.”는 그 부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위가 그 부위인지를 특검이나 공수처는 밝힐 의무가 있지 않을까? 단지 그 문제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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