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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지난2000년국회는국무총리등고위공직자에대한인사청문회제도를도입합니다.
김대중전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이었지만,
청와대의일방적인인사권행사를막겠다며적극나선것은한나라당이었습니다.
[신영국/한나라당의원(2000년2월):
정부에대한국정감시·통제기능확보및국회의의정활동공개를통한
국민에대한책임성을제고하기위하여….]
이후에도한나라당은청문대상의범위를확대하는쪽으로인사청문회법개정을이끕니다.
그렇게해서
2003년에는,‘4대권력기관수장‘인국정원장과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후보자가대상에포함되고,
고위공직자들의연이은개인비리의혹으로,2005년에는‘모든장관후보자들‘도청문회를받게됩니다.
[박근혜/한나라당대표(2005년4월):
최근우리는4명의장관급고위공직자가줄줄이불명예퇴진하는것을봤습니다.
청문회실효성을높이기위한인사청문회법개정을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인사청문회틀을마련한게‘새누리당‘>이라는점에서
야당은‘새누리당의인사청문회무용론‘이먼저가아니라
<‘제대로된후보지명‘이먼저>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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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우스팅된글을읽으면서‘블러거의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