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어기고연봉177억이나올려받았는데‘무죄’라니…”조선닷컴,2015.2.4.
이재판에서도’솜방망이를두드렸다’는한<서울남정네>의이름은낯설지않았다…!
이전에,’이남정네‘에대해적었던기억이났다…이곳에다시그옛글을옮겨본다.
"…물론,또이런’장년’도있다.
이범균판사(1964-)
–이미50대에들어섰을이’장년의얼굴‘은어떻게변해있을까…?–
"…(원세훈무죄)판결을내린이범균판사는‘양승태대법관‘의전속재판연구관을지냈다.
재판연구관은공동조와전속조로나뉘는데,
자기들끼리는공동조를‘외거노비’,전속조를‘솔거노비’라고자학한다.
공동조는사무실이라도따로쓰는데반해
전속조는대법관과한공간에서밥도같이먹고늘머리를맞댄채사건을논의해야하는처지이기때문이다.
…“전속연구관은,비록몸은분리돼있지만,<대법관과영혼을공유하는분신>”이라고표현했다.
<아침햇발>원세훈판결뒤‘보이지않는손’/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