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 내 조직…….
정치성향의사건에서판사가편향적인판결을내렸다고법원주변이며판사들까지도곤욕
을치루고있는데그와중에서붉어지는것이법원의내부사조직이라는"우리법연구회"
라는것이문제가되어지는것을보면서오래전에군대내부의사조직체였던"하나회"라는
것이국민들의지탄과사회적인원성에해체된기억이떠오른다.
군대나법원이나어느정부의조직이나를막론하고국가의기본조직법에의해서이루어진
조직에서는법율로그조직에위임된업무이외의과외조직이나업무는용인되지않는것이
국가조직의근본인데성향에따라서별개의조직을만들어운용되는일이있다면이는엄
격하게규제되고처리되어야할문제인것이다.
물론그조직의구성원들이나책임있는사람들은그조직의표면상미화된원론으로변론을
늘어놓겠지만어디우리네사회가자신에게주어지는이익이없는곳에관심이나주었던가.
하나회도표면상으로는그럴듯한명분과정신으로미화를시켰었지만그하나회는해체되었고
그핵심인물들에게는책임을묻지않았던가?.
국회의원의원내폭력사태나TV방송의PD수첩관련자들을무죄판결한판사들이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아니라고는하지만그래도그조직을의식하는심리적부담이나자신의진로무제까지
염두에두지않았다고누군들장담하겠는가?.국가의공직자들은국가의기본법율안에서주어
진업무에충실할때공직자로서의모습이돋보이는것이다.
국민들의곱지않은시선이집중되는우리법연구회라는조직에대해서는법원의최고책임자가
국민들의마음을헤아려스스로가직권으로정리를해서법조인들의명예를지켜줄수있는결
단을내려주는길이법원이살고나라가평안해지는길임을인식해주었으면좋겠다.
하루라도나라안밖에화합의웃움이꽃피워지기를바라는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