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죄가 지니고 있는 모순….

성희롱이라는말이언제부터생겨났는지는모르겠는데

이것이범죄행위로규정이되면서애매모호한판단으로세상을압박하고있습니다.

일상적으로한말한마디가듣는사람에따라서성희롱이라고올가맬수도있고

눈길한번잘못주었다가도성희롱이라고시비가확산되는일들이벌어지고있습니다.

사회의건전한풍속을유지하기위해서는필요한제도인지는모르겠지만

성희롱범죄규정이코에걸면코걸이고귀에걸면귀걸이가되는것같다는말들을많이합니다.

성희롱이라는범죄행위의구성요건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지분간이불분명하고

별것아닌것을성희롱이라고우기면피해가되는엿장수가위같은법율인것같습니다.

얼마전에강용석이라는국회의원이대학생들과의자리에서아나운서들에대한말로

성범죄에몰려일심과이심에서유죄판결을받은일이있었습니다.

그국회의원이대학생들과나눈말이언어폭력에속하는지성범죄에속하는지

구분이잘되지않는데성법죄라는제도는주로남성들을겨냥한불공정법율인것같습니다.

성범죄라는제도를좀더공평하게다룬다면인더넷이나잡지등을통해서원하지않는

여자들의과잉노출사진이나매춘을유도하는정크메일같은것도성적자극을

유발할수있고때로는성범죄의발단이될수도있는데도제재의범주에는들지않나봅니다.

그런점에서성범죄란것은남성들에대한불공정한법율적성차별이아닐까생각해봅니다.

법율이라는것이판단하는사람에따라서좌우된다면이는공정한법의질서를

벗어난감성적악법이되는것이아니겠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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