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과도 이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칫과도이제는의료보험이적용되어야한다!"

고령인구가계속하여…늘어나고있는…현사회에서…

칫과에서도…이제는의료보험이…많이적용이되어야한다.

기본기초치료정도에서만…보험혜택이…적용될것이아니라…

살아가기위한…생존생활에꼭필요한…부분치료에있어서의말이다.

틀니…임플란트…치아교정…등기존의손이많이가야하고…

치료기간이…오래경과해야만하는…부분에있어서이다.

재질에따라…치료방법에따라…병원과의사에따라…

그가격은…천차만별이기…때문이다.

적당하게…합일하된공식가격이…절실하게필요한때이다.

생계비…치료비가없어…진료를받지못하는…

치아가없는사람들…성한치아가없어…음식을씹어먹을수없는사람들…

우리사회의어두운구석구석…열악한환경속의…수많은사람들에게…

비록돌봐줄…자식이없어도…가진것이없더라도…

치료비,보험걱정없이…병원문을…활짝열고들어가…

웃음짓는얼굴로…안심하고마음껏…

감기치료받는것처럼…칫과진료를…받을수있도록말이다.

"칫과도이제는의료보험이적용되어야한다!"

"치과의사입니다.의료민영화는재앙입니다!"

제가며칠전쓴이글이[아고라오늘의토론]에올랐네요.

글솜씨부족한글이지만,

민감할수도있는표현에도불구하고

이렇게[아고라오늘의토론]에까지오른것으로보아,

아직[다음아고라]운영진에희망이남아있구나,다행스럽게생각됩니다.


누구나알만한내용이지만,이렇게글을썼던이유는,

너무나당연한상식적인사안인데도,

사악한정권이국민을호구로알고

각종언론플레이와폭압으로밀어부치고있는가운데,

의료인개개인이자신의생각을

국민들에게더적극적으로표현해야할때,

거의그렇게하지못하고있거나방관하고있는데대해,

저라도아고라인이나국민에게,

누구나다아는사실이라도

굳이말로또해야할것같았기때문입니다.

며칠전썼던아래의원문은그대로둔상태로,

다시맨아래에,댓글등에서나온사안에대해

필요시제가추가로언급하겠습니다.


제가여기서말하고자하는것의핵심은,

치과의사로서나의료인으로서말하는게아니라,

상식인으로서말하는것입니다.

첫째,누구나수천만국민을상대로

거짓말하거나사기를치면안된다는것이고,

그것은도저히눈뜨고참을수없다는것입니다.

천안함사건,4대강사업,인천공항민영화,

철도민영화,의료민영화등이그렇습니다.

그리고둘째,지금보다발전하면발전했지

퇴보하는것도용납할수없다는것입니다.

그동안우리가이룩해온,비록외국으로부터

‘어설픈민주주의’라고조롱받게된민주주의지만,

더는퇴보하고독재시절이나심지어는

일제강점기같은시대로돌아가게하는시도를

국민으로서용납할수없다는겁니다.

의료는이런국민의행복추구권의기본이라할수있습니다.

지금[개표조작부정선거]당선코스프레하고있는

박그네와그정권이밀어부치고있는의료민영화.

저잡것들은의료민영화아니라고사기질하고있지만,

상식인이고지식인이면누구나그게의료민영화라는걸압니다.


지금도우리나라에는의료인답지못한의료인이넘쳐납니다.

부족한실력으로환자를막진료하고,과잉견적,과잉진료,과잉청구를일삼고

환자가의료사고로사망하거나심한우울증에걸려두문불출하거나

심지어는중국에서와서성형수술받고는그의료사고로인해

자신의고국으로돌아가지못하고’겨우’진료비만이라도돌려달라고하는

‘순박한’환자들에게도그병원과의사는최소한의부끄러움과양심도없이

발뺌하고있거나’재수술’해주겠다는황당한소리로

환자를두번죽이는일이허다합니다.


제가최근에도개원준비과정에서사기를두번당했는데,

그래서그것때문에1년새수억원을날려먹고

현재힘겨운시간을보내고있는데말입니다,

의료계에비의료인이개입하거나비의료인의자본이들어오면

그때그들은돈밖에관심이없습니다.

그리고심지어동업자처럼인식되던사람도자신의금전적이익1을위해

제게는100의금전적손해와정신적고충을안기기를

전혀주저하지않는인간들을최근에많이봐왔습니다.

끊임없는거짓말과시간끌기,무분별하고무책임함,

그런인간들과엮이지말아야하지만

인생살다보면그렇게당하기도하는가봅니다.

대놓고사기치겠다는인간에게는당해내기힘들죠.

지금막가파가짜정권도그렇게마음먹은겁니다.


대기업이나자본가들은

항상안정적이고이익좋은투자처를찾고있습니다.

그들에게의료시장은연예계시장과함께아주좋은투자처로인식되고있습니다.

돈있는자들은의료라면소위폼도나고이익도좋을것이라고여기기때문입니다.

그런데의료를돈을앞세운사람이개입하게되면환자는돈으로만취급됩니다.

지금도대학병원에서조차특진도아닌것을특진항목으로해수가를청구하거나

아예불필요한고가의영상(X-ray나MRI)이나

장치나처방으로환자에게바가지씌우는게허다하죠.


의료민영화는딴게아닙니다.

의료인외의자본이들어오면그게의료민영화죠.

그리고의료인중에서도충분한양심과실력과

책임감과사명감을갖고있는사람이많지않은현재에

아예의료적마인드자체를교육받은적도없고

오랜진료경험으로환자에게서느껴온

의사다운마인드가전무하고

극도로천민자본주의가발달하고

대기업의독과점이정권에의해심한

세계에서도드문참담한우리나라정치.사회현실에서

의료계마저돈으로물든다면

이것은곧미국의영화[식코]에서와같은

상황이머지않아우리의일이되고말것입니다.

그것은환자는물론이고의료인에게도재앙입니다.

환자는어떤의료인을믿고어떤병원을가야할것이며,

얼마의진료비를미리모아놓고있어야할까요?

의료인도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소신껏양심껏진료할수있을까요?

아무리양심진료를하는최고로좋은의사도

상대적박탈감과상대적손해를입으면서

자의적으로나타의적으로조용히사라질수밖에없죠.

그폐해는고스란히전국민의몫입니다.

환자아닌,그리고의료인아닌사람은단한명도없습니다.

돈이별로없어도최소한의의료혜택을

큰경제적부담없이받을수있는게

복지의최소한이자기본이며,

그것은국가가해야하는것이지,

시장경제에맡길수는없는것입니다.


저는의료민영화를추진하는그모든잡것의주장과정책에분노합니다.

의료인으로서그것은도저히환자를위한길이아니란걸잘압니다.

18년차치과의사인저로서도,어린치과의사였을때는

우리나라의료보험수가가터무니없이낮아

어디선보러가서는마음에안드는상대와얘깃거리가없을때

항상의료보험문제를화제삼아

한시간버텼던기억이있습니다만,

환자로서우리나라처럼좋은의료보험제도는없습니다.

많은재외국민이의료혜택을위해서라도,

방학때라도,아니면장기간휴가를내서라도

일부러우리나라로들어와서진료를받는다는사실을잘알것입니다.

그게의료보험해당진료든아닌일반진료든상관없이말입니다.

의료민영화의조금의낌새라도있으면

의사들이먼저나서서막아야겠지만,

사명감강한의사가아니라면그런생각까지하지는않겠죠.

자신에게당장나쁠것없을것같기도하고,

의사입장이되니까그렇게생각될지도모릅니다.


저는의료인이기도하지만때로는환자가되기도합니다.

탈모,무좀,감기,중이염같은사소한질환이나불편에서부터

앞으로더심한질환이생길지도모르죠.

그럴때는환자가될수밖에없습니다.

저역시아무병원이나돈에크게신경쓰지않고

지금처럼병원에가고싶습니다.

더구나제가추후결혼을하고애들까지생긴다면

그문제는지금처럼가볍지않겠죠.

완전히다른상황일겁니다.


그러나그것보다,내가평생병원갈일이없어도,

내처자식이평생병원갈일이없는비현실적인경우라하더라도,

의사로서,환자가병원을쉽게오지못하는그런상황은절대반대입니다.

의사가하는일이무엇입니까?

환자를돕는일아니겠습니까?

환자가힘들어하는일이?의료민영화때문에발생한다면?

그것을무슨일이있어도막아야할게의사입니다.


우리나라의료제도가완벽하지는않을지몰라도

제생각에환자입장에서세계최고의제도일겁니다.

조금아쉬운것은약간개선하면되지만,

이제도에170도어긋나는제도는

재앙이될가능성이99%입니다.사실상100%인겁니다.

정권이국민을짓밟으려할때,

야당이,국회의원들이,의사들이그것을막을힘이없다면,

국민이,환자들이,미래의환자들이,

미래의환자자식들을둔부모들이막아야죠.

왜?우리생명,건강,수명,행복을갖고

너희잡것들마음대로우리를정면공격하냐고말입니다.

왜?우리를죽이려달려드냐고말입니다.정당방위말입니다.



[황당한주장]

의사들의밥그릇싸움이아니냐.

민영화되어더경쟁이치열해지면당신들의이익이줄어들것때문이아닌가?

->이말은박그네의부정선거얘기하면’종북’이라고몰아부치는것과비슷합니다.

그리고제진료자체와제진료품질자체가금전적으로보자면

의료민영화를반기면반길일이지반대할일이아닙니다.

그럼에도,의사들의밥그릇운운하는

무지하거나답답한인간들은댓글달자격도없고

그런댓글은자신의무지함을드러내거나

댓글알바라는의심을사는행위일수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7월,당시이명박이밀어부치던의료민영화에대해당시에썼던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36989


의료민영화는의사들의문제가아니라,

(의사들도피해자가될수있지만)근본적으로환자들의문제입니다.

의사들은이미의사들끼리,의료기관끼리,

의사와환자들사이에서,무한경쟁을벌이고있습니다.

저처럼사기당하는의사들도있고,

병.의원이생각처럼운영되지않아폐원하는경우도있고,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각종불법을자행하고환자를우롱하면서,

심지어는환자의생명을앗아가면서돈을긁어모으는곳도있죠.

이는어느업종이나비슷하리라생각됩니다.


의료민영화는의사들간의경쟁이나

의사들과자본과의경쟁이아니라,

국민의건강과수명을담보로최대한의

금전적이익을추구하겠다는것이핵심입니다.

그와중에더많은사람이죽든,질환에고생하든,

경제적나락으로떨어지든,

그들은그것에개의치않음은물론이고

어쩌면더반기거나더조장한다는것입니다.


[황당한주장]

의사들리베이트는?

->의사,또는병.의원과제약회사들간의리베이트는

의료민영화와무관하며,의료민영화가되든아니든

그문제는별개입니다.

리베이트가환자입장에서문제가되는것은,

의사가소신에맞는약을환자에게처방하는게아니라

제약회사나기타의자재회사의입맛에맞게

불필요하거나덜좋거나

더비싼약이라도환자에게처방한다는데있겠죠.

그러나그렇게까지연결되지않고

제약회사등과의사들사이의홍보와금전적문제라면,

환자에게금전적부담을덜지우는쪽에서

그들만의금전적관계일지도모르기때문에

당장환자로서는덜중요한문제일지도모릅니다.

그리고가끔뉴스로보도되듯이

현재정부에서적극단속하고있고처벌도강화되고있어

많이없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치과의사라그런지,처방을잘하지않는과이기도하고,

그처방조차도최소한으로해서인지,

지금껏단1원도리베이트를받은적이없습니다.

저뿐아니라제주변의치과의사들과

그병.의원에서도그런사례를아는바가없습니다.

의료민영화사안과관련해리베이트운운은물타기일뿐입니다.


[황당한주장]

치과는대부분이보험이안되는일반진료이지않나.그래서민영화하고별상관없지않나?

->몰라서그러는것인지,정말모르는것인지?

질환,통증,최소한의기능문제와관련된것은모두가의료보험이됩니다.

예를들어,흔히말하는신경치료(전문용어로근관치료라합니다)를봅시다.

어금니근관치료하나에지금여러분이치과에서는

처음부터끝까지수만원이면되겠지만,

미국에서는10여년전에도100만원전후였습니다.

물론이런우리나라수가는의료보험이있기에가능합니다.

무지저렴한수가죠.

아무리유능한치과의사라도

이치료만을한다면적자를면치못합니다.

제가모대학병원에서전임의시절,

근관치료만을하는과에서3개월정도보낸적이있었는데,

저와그과과장님,이렇게두명이서진료하는데도

한달진료매출이겨우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제가최근에개원준비하던곳의

한달임대료와관리비에도못미칩니다.

그러나환자는그게의료보험에서보장되기때문에

그런저렴한수가에기본적인진료를받을수있는것입니다.

저는이렇게통증,감염,질환,최소한의기능등에있어서는

최소한의의료가환자에게전해져야한다고생각하고

그것은국가가보장해야할일이라는겁니다.


사랑니수술발치도마찬가지고,각종치주질환도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고급의금니,앞니의심미치료,임플란트등의

고급또는고가술식을원치않을경우,

단순히통증이나최소한의기능해결면에서

건강하게살아가기위해서는

현재의우리나라치과의료보험상에서

충분히저렴한비용으로좋은진료를받을수있게됩니다.

저는환자는자신의경제적수준과

기능적심미적요구도와눈높이에맞는진료를

자신에맞게선택할수있어야하고,

그최소한의기본은국가가보장해야하며,

거기에최대한협조하는게의료인의양심과함께

‘최소한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다수의의료인이같은생각일것이며,

현재제도적으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라도

대부분의의료인이그렇게하고있을겁니다.


이렇게도생각해볼까요?

치과는기본적으로내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같은

처방많은과에비하면의료보험제도에덜영향받을지도모릅니다.

저도하루에10~25명진료를하더라도

처방전하나도안나올때도있습니다.

거듭말하지만,감염,통증,최소한의기능장애,질환등에있어서는

빠짐없이치과에서보험적용되어저렴한진료비로진료가능합니다만,

비보험진료도많습니다.

그런데,이런치과마저의료민영화에대해

국민들을위하는마음으로반대한다면,

기본적으로환자일수밖에없는대부분의국민들은

다른일반의과에대해의료민영화를더심하게반대해야겠지요.


저는의료인으로서도민영화절대반대이며,

환자로서도민영화절대반대입니다.

의료인으로서민영화반대하는것은

제정의추구와사명감때문이며,

환자로서민영화반대하는것은

저자신과제주위사랑하는수많은사람들때문입니다.-옮긴글

의·정원격진료시범사업합의(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보건복지부와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등핵심쟁점에대한합의를도출했다.권덕철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17일오전각각서울마포구국민건강보험공단과서울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의·정합의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의·정원격진료시범사업합의(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권덕철보건의료정책관이17일

오전서울마포구독막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대한의사협회와의협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

"7월부터75세↑임플란트2개건보적용…60만원선!"

기사입력:2014-05-1418:04최종수정:2014-05-1418:47-신호경|

2016년65세까지확대…인공성대삽입·항암제유전자검사도건강보험항목으로


오는7월부터만75세이상노인은현재의절반이하비용으로
평생2개의임플란트시술을받을수있게된다.

임플란트에도건강보험이적용되기때문이다.

또인공성대삽입술,표적항암제사용에필요한유전자검사등도

건강보험급여항목에추가돼

환자본인부담이크게는10분의1정도까지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14일열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내용을포함한’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개정안’이심의·의결됐다고밝혔다.

이에따르면7월부터만75세이상

노인의어금니와앞니임플란트에건강보험이적용된다.

평생2개의임플란트에건강보험지원을받을수있고,

본인부담률은현재틀니와같은50%이다.

임플란트행위에대한수가(의료서비스대가)가1개당약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수가는약18만원으로결정될예정이어서

환자는전체수가119만원(101만원+18만원)의절반인60만원정도만내면된다.

현재의료현장에서보통139만~180만원

(보건사회연구원자료기준관행가격)에이르는

임플란트비용을모두환자가지불하는것에비해

부담이50%이하로경감되는셈이다.

다만75세이상노인가운데일부치아가남아있는

‘부분무치악’환자만건강보험급여로임플란트를받을수있다.

전혀이가없는’완전무치악’의경우

몇개임플란트로는’씹는(저작)기능’회복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

전체틀니시술이더효과적이라는판단에따른것이다.

앞니임플란트에대한건강보험적용도

어금니임플란트가불가능한예외적경우에한해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이식이필요한임플란트도건강보험대상에서제외된다.

의학적으로75세이상노인에게골이식임플란트가권장되지않기때문이다.

복지부는이번임플란트건강보험시행으로

올해에만약4만명이혜택을받고,

최대476억원의건강보험재정이들어갈것으로추정하고있다.

정부는또전문가들과논의를거쳐임플란트보험급여대상을

2015년에만70세이상,2016년에만65세이상까지점차넓혀갈방침이다.

이날회의에서는지난3월발표된’4대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보장강화계획’의후속조치시행도결정됐다.

우선암등으로후두를절제한환자의목소리를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6월부터건강보험급여항목에포함된다.

이에따라관련환자부담은94만원에서

23만2천원으로크게줄어들전망이다.

표적항암제가해당환자에유용한지판단하기위해

꼭거쳐야하는유전자검사8가지도6월부터건강보험적용을받는다.

암환자들이지금까지이검사에14만~34만원씩냈지만,

앞으로는1만6천~6만원만지불하면된다.

부정맥환자의심장내이상부위를정확히찾아주는

‘삼차원(3D)빈맥지도화’시술도마찬가지로

6월부터건강보험급여항목에추가돼

환자본인부담진료비(부정맥중심방세동기준)수준이

249만원에서27만7천원으로낮아진다.

비용대비임상적효과가크지는않지만,

건강보험급여에대한요구가적지않은

척수강내약물주입펌프이식술·뇌양전자단층촬영·

뇌단일광자단층촬영등3가지시술의경우

건강보험항목에포함시키되,

본인부담분을50~80%선에서남겨두기로했다.

그래도펌프이식술·뇌양전자단층촬영·뇌단일광자단층촬영의

본인부담액은각각1천599만원에서782만원,

60만원에서33만원,55만원에서12만원으로줄어든다.

이같은중증질환건강보험보장확대에

연간약112억원의건강보험재정이더쓰이지만,

약3만3천여명환자의진료비부담이

가벼워질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

또건정심은이날이미건강보험항목에등록돼있는

8개성분·89개약품의임상적유용성평가결과도심의·의결했다.

그결과소화성궤양치료에쓰이는설글리코타이드등

4개성분59개품목의건강보험급여자격은유지됐지만,

나머지칼레디노게나아제(1개성분1개품목)와

아르테미시아아시아티카추출물(1개성분1개품목)의경우

유용성입증실패또는포기로해당효능에대한급여가삭제(취소)됐다.

이에따라특히동아에스티의대표제품인만성위염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아시아티카추출물)이지금까지받아온

수백억원의건강보험급여를반환해야할지여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이밖에오는8월부터선택진료비를

평균35%축소하는내용등을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개선추진경과도이날건정심에보고됐다.

<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전후가격비교>

"치과외래의료비,건강보험부담은12%에불과"

기사입력:2014-07-2406:00|최종수정:2014-07-2406:40-서한지


2011년치과외래이용자4.46회에평균46만원부담



우리나라사람은치과병의원을이용하면서

대부분의치과외래의료비를자신이직접내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부담하는비율은고작12%수준에그쳤다.



강릉원주대치과대학예방치학교실정세환박사는

이런내용을담은’한국의료패널의

치과외래이용및의료비지출에대한

4년간(2008~2011년)의변화추이’란연구보고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지최근호에발표했다.



정박사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의의료이용및

의료비지출을동태적으로파악하고자2008년부터시행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토대로2008년부터20011년까지

4년간의치과외래이용과의료비지출실태를분석했다.



분석결과,전체인구의5분의1가량(21.1%)만이치과외래를이용했다.

남자보다는여자가,20세미만아동과청소년이

다른연령층에견줘치과외래를많이이용했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치과외래이용률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2011년치과외래이용자는

평균적으로4.46회치과외래를방문했고,

이들이받은치과치료는보존(충치·신경치료42.2%),

치주(치석제거등잇몸치료20.4%),보철(본뜨기·틀니·임플란트등13.1%),

교정(치아교정8.8%),외과(치아뽑기4.9%),

예방(치아홈메우기1.8%)등의순이었다.

치료비중이90%를넘고,예방비율은2%수준에불과했다.



치과외래이용자가2011년에연간지출한

본인부담액은평균46만원이었고,

최대로낸의료비는1천160만원에달했다.



치과외래이용1회당본인부담액은평균8만3천원가량이었고,

1회당최대금액은700만원이었다.



치과외래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에서부담하는비율은11.9%에머물렀고,

88.1%가환자자신이직접내야하는본인부담액이었다.



정박사는"우리나라치과의료이용의특성은

소수국민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예방보다는

고가의전문치료위주의치과서비스를

매우높은수준의본인부담으로이용하는

상황이라고요약할수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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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과30%이상…피부과30%이상…건강보험개혁개정!

(칫과…충치.신경치료.보철.교정.미백.등등

피부과…여드름치료.기미.잡티.탄력.주름치료등등)



"건보적용되는아말감충전이충치치료에가장효과적!"

기사입력:2015-02-0706:00-서한기

보건당국-치과계아말감치료기피문제공동해결노력하기로

보건당국이충치치료에아말감충전을활성화하기로했다.



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

치아우식증으로불리는충치를치료할때

아말감충전술은건강보험이적용되기에

비용대비효과가가장뛰어나다.

그런데도유해중금속인수은이치과용충전재인

아말감에서발견된데따른안전성논란과

낮은수가(酬價.의료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

낮은재료비등으로인해환자와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모두사용을꺼리는추세다.



충치치료에아말감을사용하는비율은

2009년부터2013년사이연평균9.8%나줄었다.



그대신건강보험급여대상이아닌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처치가충치치료에주로쓰이고있다.

하지만아말감충전은비용효과성이월등하게좋을뿐아니라

안전하다는게보건당국의판단이다.



실제로미국등

세계주요각국은아말감에대해치료과정에서

인체위해성의증거를찾을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극소수환자에서국부적인과민반응이외에는

인체에심각한해를끼친다는증거가없다는공식견해를내놓고있다.

유럽연합(EU)과캐나다,뉴질랜드도미국과똑같은입장이다.

아말감은이들국가에서여전히주요치과치료재료로쓰이고있다.



스웨덴,덴마크,독일등이아말감사용을규제하긴하지만

이는일반적으로수은에인간과환경이노출되는

수준을줄이려는노력의일환일뿐이다.



복지부는국제수은협약에서권장하는캡슐형아말감에대한

건강보험수가를현실화하고,올해부터치과계와공동으로

아말감치료기피문제를해결하는데힘쓰기로했다.



충치등구강질환은15~24세연령층에서

가장큰의료비비중을차지할정도로

청소년기의과부담질환이다.

초기에치료하지않으면치아를뽑고

보철을해야하는등많은치료비를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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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4대중증질환초음파검사싸진다…건보적용!"기사입력:2015-05-2118:21-서한기


7월부터만70세이상반값에틀니·임플란트시술받을수있어!

자궁경부암검진연령30세이상에서20세이상으로낮춰

병원에서진단용으로기본적으로받는초음파검사로건강보험적용이확대된다.

우선7월부터4대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을진단하고자

초음파검사를하면보험혜택을볼수있다.

만70세이상노인은7월부터

시중반값에틀니와임플란트시술을받을수있다.



보건복지부는21일

건강보험최고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열어

이같은내용의건강보험적용대상확대방안을의결했다.

건정심은틀니(완전,부분)와치과임플란트건강보험급여대상연령을

7월1일부터현행만75세이상에서만70세이상으로확대하기로했다.

틀니는기존레진상완전틀니이외에도

금속상완전틀니(입천장과닿는부분등이금속구조물로된완전틀니)에

대해서도건강보험을적용하기로했다.

레진상보다강도,착용감,열전도등이

우수한금속상에대한급여확대필요성을반영한결과다.



이에따라만70세이상노인은

본인부담률50%적용으로

시중보다절반이상낮은가격에

틀니와치과임플란트시술을받을수있다.



틀니는기존관행가격144만~150만원

(2011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결과)보다

60%정도적은약61만원만내면된다.

치과임플란트도50%의본인부담금만내면되기에

전체급여적용수가121만원의절반인60만원정도만부담하면된다.



이런조처로2015년기준약10만4천~11만9천명

(완전틀니2만3천~2만6천명,

부분틀니5만1천~5만3천명,임플란트3만~4만명)이

새로보험혜택을보게될것으로복지부는내다봤다.



건정심은초음파검사에대한급여혜택도넓히기로했다.

초음파검사는의료현장에서활용도가높은다빈도검사로

필수의료에해당하지만그간일부만급여적용을받았다.

현재는4대중증질환으로의심돼초음파검사를받더라도

보험적용을받지못하고비용을전액환자자신이내야한다.



그러나7월부터상복부통증환자가간암이나췌장암등

4대중증질환의감별진단을목적으로

초음파검사를하면급여혜택을볼수있다.



복지부는4대중증질환을포함해

모든질환과의료과정을대상으로

올해말까지분류체계를개발해

초음파검사를급여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



자궁경부암검진연령을현행30세이상에서20세이상으로,

간암검진주기를1년에서6개월로조정하기로했다.

20대여성의자궁경부암발생이늘고

종양의크기가두배로증가하는시간이빠른간암의특성을고려해서다.



건정심은7월15일부터말기암환자가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입원진료를받을때건강보험을적용하기로했다.

특히상급병실료와선택진료비등

비급여와활동보조간호에도보험적용을함으로써

완화의료환자와가족이진료비부담없이

존엄한임종을준비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이에따라만약7월에말기암환자가

완화의료제공기관의병동에23일입원하고서임종하면,

총진료비681만8천여원중에서43만7천여원만부담하면된다.



5월현재기준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제공하는의료기관은

총56곳(933개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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