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
BY tempia7 ON 11. 12, 2010
"서울G20정상회의개최결과!"
Ⅰ.회의개요
제5차G20정상회의가11.11~12일이틀간G20회원국과5개비회원별도초청국,
7개국제기구가참석한가운데서울국립중앙박물관및COEX에서개최.
에티오피아,말라위,스페인,싱가폴,베트남
국제연합(UN),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노동기구(ILO),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정상들은정상선언문의본문,3개부속서(Annex),1개첨부문서(Supportingdocument)에합의.
본문은강하고지속가능한균형성장협력체계,국제금융기구개혁과글로벌금융안전망,
금융규제개혁,무역,개발및금융소외계층포용,에너지,기후변화및녹색성장,반부패,
비즈니스서밋,아웃리치의제에대한합의내용으로구성
3개부속서는「다함께성장을위한서울개발컨센서스」,
「다년간개발행동계획」,「G20반부패행동계획」이며,
첨부문서는「G20회원국들의정책공약표」임.
Ⅱ.의제별주요합의내용
1.강하고지속가능한균형성장협력체계(G20Framework)
세계경제의강하고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달성하기위한G20의중기정책공조방향인
“서울액션플랜*”을마련
“정책공조”,“실천지향”,“목표간균형”이라는3대원칙하에
통화·환율,무역․개발,재정,금융,구조개혁등5대분야에걸쳐
G20의정책공조사항과국가별정책공약사항제시.
<1>(통화·환율)선진국과신흥국간의공동노력을강조하는
‘환율관련정책공조에관한3대원칙’(경주합의사항)을재확인.
①경제펀더멘탈을잘반영하도록시장결정적인환율제도로전환하고환율의유연성을제고
②경쟁적평가절하(deval!uation)를자제
③준비통화(reservecurrency)발행국가를포함한선진국들은환율의과도한변동성과
무질서한움직임에유의하기로약속
신흥국으로의자본유입급증으로인한자본변동성위험을고려하여
제한된요건하에거시건전성규제를인정
①충분한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고,
②변동환율제하에서환율의고평가가심화,
③자본유입등으로과도한정책조정부담에직면
다만,이경우에도다른국가로의부정적영향을고려하여
“주의깊게설계(carefullydesigned)”하도록함.
<2>(무역·개발)보호주의배격및개도국성장저해요인해소
특히,신흥국들이거시건전성규제를무분별하게도입하는것을우려하여금융보호주의를배격하기로약속.
<3>(재정)선진국은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이행하되,동시다발적인이행
또는미이행으로인한경기리스크에도유념함.
<4>(금융)은행자본규제등새로운국제기준의완전한집행과향후추가적인개혁노력등을약속.
<5>(구조개혁)수요증대,일자리창출,글로벌리밸런싱및
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위해각국별로특화된구조개혁추진
우리나라가중시해온녹색성장분야와그간OECD에서제기해온
세제개혁및혁신정책(innovation)분야강조
<6>(리밸런싱)정상차원에서과도한불균형의평가를위한예시적가이드라인에대한논의를진전.
정상들이직접추진체계와일정을제시.
-가이드라인의개발주체명확화를위해이례적으로정상들이
Framework워킹그룹에직접개발작업을지시.
-내년도상반기중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가이드라인진행경과에대해논의하기로결정.
-또한,프랑스가의장국인내년중동가이드라인에기반한첫번째상호평가
(mutualassessment)를착수․수행키로함.
IMF는G20회원국간상호평가절차(MAP)를지원하기위하여대외불균형의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등정책들의일관성에대해분석.
"기본방향으로3대원칙을제시"
▪불균형을적시에식별(timelyidentification)할수있는메카니즘
▪예방및교정액션(preventiveandcorrectiveaction)이수반될것을전제
▪여러지수들(rangeofindicators)을포함한종합적지표로접근
2.국제금융기구개혁
<1>경주재무장관회의시합의한IMF쿼타및지배구조개혁방안을환영하고,
IMF에이행상황을재무장관회의시마다보고토록요청.
①쿼타개혁
-과다에서과소대표국(6.2%),역동적신흥개도국(6.0%)으로6%이상
쿼타이전(피츠버그합의사항인5%초과달성)
한국의쿼타순위는현행18위에서16위로상승(1.41%→1.80%)
IMF설립이후최대규모인100%쿼타증액
쿼타공식을‘13년1월까지개선키로하고,차기(제15차)쿼타검토를’14년1월까지실시키로합의.
②지배구조개혁
現이사수(24석)를유지하되,선진유럽국의이사직2석을축소하여신흥개도국으로이전.
지명이사제*를폐지하여모든이사들을반드시투표를통해선출토록합의.
현재5개국(미,일,독,영,프)이사는투표없이지명절차를통해임명.
모든多국가이사실에2번째대리이사도입검토.
<2>감시활동강화관련,최근IMF의개선노력*을환영하고,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부문이있는국가에대한금융분야평가프로그램(FSAP)의의무화․정례화.
IMF가감시활동의임무와방식개선을위해추가적으로노력하기를촉구.
3.글로벌금융안전망
<1>IMF의선제적신용라인개설제도강화등그간성과를환영
①우량국가에게조건없이자금을지원하는탄력대출제도(FCL)의활용도를제고
②FCL대상에는못미치나건전한국가를위해약간의조건만달아자금을
지원하는예방대출제도(PCL)신설
<2>이번회의에서추가로3가지대안에합의
①IMF가동일한충격에노출된다수국가에FCL을동시에제공하는제도(‘multi-countryFCL’)도입을환영.
②시스템충격대응을위한제도적장치(structuredapproach)를모색해나가기로합의.
③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과같은지역안전망과IMF의협력을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위기예방역량을강화해나가기로합의.
<3>내년에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MonetarySystem)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합의하고IMF에게심층연구요청.
4.금융규제개혁
<1>은행자본·유동성규제(BaselⅢ)및체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SIFI)
규제를채택하고,기합의사항의완전한이행에합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새로운은행자본·유동성규제방안을채택하고,
각국이차질없이이행하기로합의.
보통주자본비율을대폭증대(2%→7%)하고,완충자본․유동성기준․레버리지비율을도입.
13.1.1부터이행을시작하여19.1.1까지단계적으로이행.
대마불사문제를완화하기위해FSB가제안한체제적으로
중요한금융기관(SIFI)에대한규제감독강화체계를채택.
①손실흡수능력향상,②정리체계마련,③감독강화,④핵심인프라구축
<2>거시건전성,신흥국관점의규제개혁등새로운이슈에대해
구체적인논의범위를설정하고,국제기구에임무를부여.
거시건전성:과도한자본유출입에따른영향완화수단등거시건전성체계를FSB,
IMF,국제결제은행(BIS)이공동으로마련.다음재무장관회의시추진현황을보고.
신흥국관점의규제개혁:외환리스크관리,외은지점에대한규제·감독역량강화,
본국·진출국간정보공유확대,무역금융등신흥국관심이슈를FSB,IMF,
세계은행(WorldBank)이공동으로추진.
2011년프랑스정상회의에앞서추진현황을G20에보고.
유사은행(shadowbanking)규제:은행규제강화에따른규제차익행위방지를위해
FSB에유사은행규제방안마련을지시.2011년중반까지정책권고마련보고.
금융소비자보호:FSB,OECD에다음정상회의까지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마련토록지시.
5.무역
<1>DDA협상의조속한타결을위해모든분야(across-the-board)에걸친협상을
가속화도록협상자들에게지시하고,막바지협상(endgame)의종결필요성공감.
<2>’13년까지새로운무역․투자장벽설치또는수출제한조치를동결(standstill)하기로
한약속을재확인하고보호주의조치원상회복등모든형태의보호주의를배격하기로합의.
무역자유화가성장및고용에미치는긍정적영향강조.
<3>최빈개도국에대한무관세무쿼터대우,무역을위한원조,
무역금융등저소득국무역역량제고노력합의
6.개발
<1>개도국의빈곤해소와개발격차해소를위한개발의제
추진필요성을인식하고"서울개발컨센서스”에합의.
개도국의역량강화를통한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성장달성을지원.
<2>성장과직접연계된핵심분야별로구체적이며실질적인“다년간개발행동계획”채택
▪인프라재원확충을위한고위급패널(HLP)설치
▪직업기술개발을위한국가전략개선
▪개도국의사회보호프로그램강화
▪식량가격변동성문제대응
▪개도국의조세행정체계및정책개선
▪개발지식공유활성화노력결집등
<3>개발실무그룹을통한공약이행모니터링및“서울컨센서스”의지속성강조
7.금융소외계층포용
<1>금융소외계층포용관련유기적네트워크인글로벌파트너십을신설하고,
ㅇ‘중소기업자금지원경진대회’의수상사례등의확산을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자금지원혁신기금’마련.
우리나라,미국,캐나다,미주개발은행이총5억2,800만불지원.
※정상회의직후중소기업자금지원경진대회시상식실시
(이명박대통령,미국오바마대통령,캐나다하퍼총리참석)→별도보도자료기배포
8.에너지,기후변화,반부패
<1>(에너지)화석연료보조금,에너지가격변동성,해양환경보호3개에너지분야향후추진과제에합의.
특히,우리관심분야인유가변동성대응을위한G20간구체적인공조방안마련을위한토대구축
<2>(기후변화및녹색성장)기후변화협상에대한G20의적극적참여의지를재확인.
또한,회원국의적극적지지로우리가제안한녹색성장을위한G20의정책공조방안에합의.
<3>(반부패)반부패국제공조를위한행동계획*에합의
UN반부패협약(UNCAC)의가능한조속한비준및완전한이행,
OECD뇌물방지협약관련논의개시,민간의반부패노력참여등
9.비즈니스서밋(BusinessSummit)
<1>비즈니스서밋*개최를환영하고,향후정상회의에서지속개최되기를기대.
34개국120여명의최고경영자와12명의G20정상들이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