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12”

"한미FTA독소조항12"

1.래칫(Ratchet)조항(한방향으로만회전하는기계장치를의미)

한번개방된수위(범위)는…변화되는조건이나…환경에관계없이…

어떤경우도…축소하거나…되돌릴수없다는조항으로…

유럽이나…다른나라와의…FTA에서는없는조항이다.

2.서비스시장의네거티브방식(NegativeList)개방

포지티브방식(Positive)은…개방해야할분야를…조목조목제시해서개방하고…

목록에…표기하지않은것은..개방하지않는것이라면…

네거티브방식(NegativeList)은…명시한…비개방분야를제외하고…

나머지모두를…개방하는조항으로…미래시장을포기할가능성이있고…

도박을비롯한…사치.퇴폐.향락사업에…대응하기어려울수있다.

3.미래의최혜국대우(FutureMFNTreatment)조항

미래에다른나라에…미국보다…더많은개방을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미국에적용되는조항으로…국가간특성이나…

비교우위에입각한…통상정책을…펼치기어렵다.

4.투자자-국가제소권(ISD)

한국에투자한…미국자본이나기업이…제3의민간기구에…

한국정부를제소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으로…판결결과에따라…

한국정부가…미국기업에배상해야할…경우가발생할수있다.

미국과…FTA를추진하거나…맺은국가들대부분은…

이독소조항을…채택하지않았고…한국도…

유럽과…FTA협상시…논의되지않은사항이다.

5.비위반제소

한국이…FTA협정을…위반하지않았더라도…

한국정부의정책으로…미국기업이…기대이익을얻지못했다면…

일방적으로…미국이…소송을제기할수있는제도로…

한국정부나…지방정부의공공정책이…소송을당할수있다.

6.정부의입증책임(Necessitytest)

한국의정책이나…규정에대해…한국정부가…

그필요성을…과학적으로입증해야하는…책임을지는조항으로…

기초과학이…취약하면…승소할수없다.

7.간접수용에의한손실보상

정부의정책이나…조치로인해…

간접적피해를…입었을지라도…보상해야되는조항이다.

8.서비스비설립권인정

상대국가에서…사업장(법인,사업자등록,영업허가권)을…설립하지않고도…

영업이가능한조항으로…불법사실이나…세금포탈에대응할수없다.

9.공기업완전민영화&외국인소유지분제한철폐

한국의공기업…(LH공사,수자원공사,KBS,한국전력,의료보험관리공단…

인천공항,도로공사,도시가스등)을…완전민영화해야하고…

외국인…소유지분제한도철폐하여…결국한국의공기업이…

다국적기업의소유가되어…공적영역을수행하기…어렵게될수있고…

수많은…국민들이…피해를볼수있다.

10.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Trips+)

미국의특허권자가…한국국민이나…기업에대한…

지적단속권을…직접행사할수있게하는…조항으로…

지적재산권문제가…사회문제로야기될…가능성이많다.

11.금융및자본시장의완전개방

한국금융시장을…100%개방하고…소유권규제도풀어…

한국금융권이…미국투기자금에…예속될수있고…

금융정책에대한…통제를잃어버려…기업의지원,농업지원등이어려울수있다.

12.스냅백조항(snapback)

한국정부가…미국과약속한…자동차합의사항을…이행하지못할경우…

미국이…한국에부여한…자동차특혜관세해택을…

언제든지임의로…일시에…철폐할수있게하는조항으로…

무역분쟁이…일상화될수있다.

"YouaremyfriendsifyoudowhatIcommand!"

정부는이날오전국무회의직후정홍원국무총리주재로열린철도파업관련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화를안하겠다는내용을법에명시,수서발KTX운영사에대해서만제한하는것이

입법기술상곤란하다"고밝혔다.

"한국정부vs론스타’5조원한판승부’막오른다!"

오늘부터美서1차심리…쟁점은

한국일보이영창입력:2015.05.14.21:05수정:2015.05.15.00:30

정부의주장은
"론스타,국내법어겨소송자격없다,외환銀매각지연은불법행위탓!"

론스타주장은
"매각승인지연으로2조원손해,한·벨기에협정따라배상하라!"

소송결과는내년이후나올듯,정부비밀주의고수에비판론도

은행하나사고팔아수조원을챙겨간’먹튀’의대명사

론스타와대한민국정부의’건곤일척’이막오른다.

론스타가한국정부에요구한금액은

무려46억7,900만달러(5조1,066억원).

2차전없는단판승부라,단한번패배로

조단위국부가추가유출되는상황이올수도있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투자자-국가소송(ISD)1차심리를

15일부터열흘간미국워싱턴에서연다.

론스타는법무법인세종과미국로펌시들리오스틴을,

한국정부는법무법인태평양과

미국로펌아놀드앤포터를대리인으로내세웠다.

앞서론스타는

"외환은행매각지연등한국정부의잘못으로손해를입었다"며

한ㆍ벨기에투자협정을근거로2012년11월ISD를제기했다.

이듬해5월중재부(재판부)가구성됐고,

서면공방을거쳐이제야양측이본격적으로법정싸움을시작하게됐다.

쟁점1.보호받아야할자본인가?


첫쟁점은과연론스타가

한ㆍ벨기에투자협정으로보호받아야할자본인가하는점이다.

한ㆍ벨기에투자협정은국내법을준수하는투자자만보호하는데,

론스타는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으로법인과대표가유죄판결을받았다.

때문에한국정부는"론스타는협정보호범위밖에있고,

따라서ISD를제기할자격도없다"는논리를펼것으로보인다.

쟁점2.한국정부탓매각지연됐나?

본안으로들어간다면,최대쟁점은

외환은행매각불발에한국정부책임이있는지여부다.

2003년1조3,834억원에외환은행을인수한론스타는

2007년HSBC와5조9,376억원에매각계약을맺었다.

그러나그사이외환은행헐값매각(2006년12월)과

외환카드주가조작(2007년1월)등

론스타가연루된불법행위가이슈로떠올랐고,

정부는관련사법절차가마무리된다음

매각승인을내주겠다는입장을취했다.

그러다금융위기가터지는등상황이급변하며

2009년9월HSBC가인수를포기했고,

2012년1월에서야하나금융의외환은행인수가정부승인을받았다.

당시론스타가받은금액은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의주장은

"매각승인이지연되는사이가격이급감해손해를입었다"는것.

한국정부가고의적으로절차를지연시켜,

HSBC매각대금과하나금융매각대금차액인2조원만큼손해를봤다는얘기다.

그러나정부는"론스타의불법행위때문에절차가지연된것일뿐,

정부잘못이나고의로절차가지연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

쟁점3.8,000억원과세정당했나?

또다른쟁점은한국정부가

서울역삼동스타타워매각및외환은행매각과관련해

론스타에과세한8,000억원대의세금문제다.

론스타는조세회피목적의벨기에페이퍼컴퍼니를내세워

면세ㆍ비과세를주장했지만,과세당국은

"실질소득이어디로귀속됐는지가중요하다"며과세를결정했다.

한ㆍ벨기에투자협정에페이퍼컴퍼니관련규정에없기때문에,

론스타를보호할필요가없다는것또한한국정부의논리다.

전망과논란!

1987년이후전세계에서발생한ISD569건중

국가승소율은43%,투자자승소율31%,화해26%로나타났다.

승패를장담할수없다는얘기다.

더구나지는경우

대규모국부가유출됨은물론

유사소송이봇물을이룰수있다.

송기호변호사는

"먼저론스타가소송자격이없다는점을짚어야하고,

본안에서정부의논리를입증할증거를잘제시해야한다"고조언했다.

결과는내년이후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

ISD는일반사법절차와달리상소절차가없고

그결과에따른집행에한국법원이관여할수도없기때문에,

한국정부는이번심리에모든것을걸어야할형편이다.

그럼에도정부가

이중요한소송을외부로전혀공개하지않고

밀실주의로일관하는것은논란거리다.

송변호사는"론스타가무슨논리에근거해

무엇을요구하는지조차제대로알려져있지않다"며

"소송에영향을주지않는내용은

국민에게알려검증을받을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투자자-국가소송(ISD)이란?

ISD는해외투자자가투자한

국가의법령ㆍ정책으로피해를봤을때

국제중재를통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한제도다.

양자간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등에ISD조항이들어가있다.

주로미국워싱턴소재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중재가이뤄지는데,

ICSID중재부(재판부)는양측추천으로선임된각1인,

협의를통해지정된1인등총3인으로구성된다.

론스타vs한국정부’5조원대국가소송’워싱턴서개시

기사입력:2015-05-1522:00최종수정:2015-05-1523:46-노효동

한국정부와론스타의투자자-국가간소송개시(서울=연합뉴스)소송액이무려5조원대에이르는 한국정부와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의투자자-국가간소송(ISD)이15일(이하현지시간)

미국워싱턴D.C.에서개시된다.사진은2006년서울역삼동에입주해있던론스타.(연합뉴스자료사진)

세계은행중재기구서첫심리…한국정부상대첫투자자-국가간소송

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부당과세여부놓고첨예한법리공방예고

소송액이무려5조원대에이르는한국정부와

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의투자자-국가간소송(ISD)이

15일(이하현지시간)오전미국워싱턴D.C.에서개시됐다.

세계은행산하중재기구인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오전워싱턴D.C.세계은행본부내ICSID회의실에서

한국정부와론스타관계자등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이참석한가운데1차심리에들어갔다.

24일까지열흘간열리는

이번심리는소송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

일반인들이참관하지못하는가운데비공개로진행된다.

이번소송전은론스타가

한국정부의외환은행매각지연과불합리한과세로

무려46억7천900만달러(한화5조1천억원)상당의손해를봤다며

2012년11월21일ISCID에중재를신청한데서비롯됐다.

이에따라1차심리에서는외환은행매각승인절차와

과세문제를둘러싼론스타측의주장과

우리정부의반론을청취하는초기구두심문과

관련자들의진술을듣는증인심문절차가진행될것으로알려졌다.


세계은행본부’팽팽한긴장’…론스타vs한국정부기싸움고조(워싱턴=연합뉴스)노효동특파원=

15일오전8시께론스타와한국정부사이에무려5조원대의소송전이열린미국워싱턴DC

세계은행본부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양측소송당사자와대리인들이

건물1층보안검색대를통과하고있다.
론스타는국내로펌인세종과미국대형로펌인시들리오스틴을,

한국정부는태평양과아널드앤드포터를각각소송대리인으로내세워

첨예한법리공방을전개할것으로알려졌다.

이번심리에는2007∼2012년론스타의외환은행매각승인과정에

직·간접으로관여한금융당국이나경제부처수장들도증인으로출석한다.

이에앞서한국정부는이번소송전의중요성을고려해

법무부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등

6개유관정부부처팀장급실무자10여명으로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을워싱턴현지에파견했다.

이번소송전은한국정부가외국인투자자를상대로벌이는

사실상첫ISD인데다가,천문학적인국민세금이걸려있어

그결과에따라엄청난파장이예상된다.

주요쟁점은

▲2007년론스타의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여부와과정

▲’한-벨기에·룩셈부르크투자협정(BIT)’적용을비롯해

소송의성립여부를다투는관할권문제

▲론스타에대한8천억원대의부당과세여부가될것으로알려졌다.

이번1차심리에이어6월29일부터열흘간2차심리가열려

주요쟁점에대한구두심문과증인심문이계속된다.

정부,ISD소송에"론스타공정·공평하게대우!"

기사입력:2015-05-2620:15최종수정:2015-05-2620:41-이한승

지난15일론스타와한국정부사이에무려5조원대의소송전이열린

미국워싱턴DC세계은행본부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소송당사자와대리인들이건물1층보안검색대를통과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

한-론스타5조원ISD소송15일∼22일1차심리

정부는26일미국계사모펀드

론스타와의투자자·국가간소송(ISD)과관련해

"론스타에대해국제법규와조약에따른

내외국민동등대우원칙에기초하여

차별없이공정·공평하게대우했다"고밝혔다.

정부가론스타와의ISD소송에대한입장을내놓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

정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

"론스타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1차심리기일이종료됐다"면서이같이밝혔다.

정부는이어"최선의중재대응을위해노력하는한편,

현재진행중인중재재판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

관련정보를대외공개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번소송은지난2012년5월론스타측에서

우리정부를상대로"외환은행투자자금회수과정에서

부당과세를했다"고중재의향서를접수하면서시작됐다.

정부는곧바로국무총리실장을의장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계자등이

참여한’관계부처TF‘를구성하고,

법무법인태평양과아놀드앤포터를

국내·외대리인으로선임했다.

론스타는우리정부와6개월간의사전협의를거쳐

2012년11월"우리정부가’한-벨기에투자보장협정’을위반했다"며

워싱턴에있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소송을제기했다.

론스타측은한국정부의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과불합리한과세로

46억7천900만달러(한화5조1천억원)상당의손해를봤다는입장.

ICSID는2013년5월조니비더런던국제중재법원부원장을

재판장으로하는중재재판부구성을완료했다.

론스타는2013년10월1차서면을제출했고,

우리정부는2014년3월1차서면을제출했으며,

2014년4월부터8월까지증거개시절차에들어갔다.

이어같은해10월론스타측이2차서면을,

2015년1월한국정부가2차서면을냈고,

같은해3월에는론스타측이추가서면을제출했다.

ICSID는지난15일부터22일까지1차심리를했다.

ICSID는다음달29일2차심리를개최할예정이다.

"국세청,론스타에가산세재부과할듯!" 기사입력:2015-05-2718:11최종수정:2015-05-2719:03-이광빈

국세청이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의

‘스타타워매각’차익에대해가산세를재고지할것으로보인다.

국세청은27일론스타가제기한

스타타워매각차익과세취소소송항소심에

법인세1천40억원중가산세392억원의부과에

절차적하자가있다는이유로일부패소했다.

절차적하자는

가산세의종류와산출근거를기재하지않았다는것이다.

그러면서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가산세부과가능기간이끝나지않았다면

절차적하자를보완해새롭게부과처분을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

이에대해국세청관계자는

"현행법상판결후1년간부과가가능하다"면서

"론스타의불성실신고등에대한내용을적시해

가산세를재부과하면된다"고설명했다.

국세청은이같은이유로

상고를포기하고가산세를재부과할것으로보인다.

국세청의다른관계자는

"판결문을받아본뒤내부에서논의를해야하지만

재부과가가능하다면상고할이유가없지않은가"라고말했다.

국세청은가산세를제외한법인세부과에대해승소한데대해

공식입장을밝히지않았지만환영하는분위기다.

국세청은최근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세운뒤이를앞세워

법인세를회피한외국법인과의조세소송에서잇따라승소했다.

[드러난TPP협정내용…득실비교해보니]

한·미FTA보다개방수준높아…정부,조기가입검토!

입력:2015.11.05.21:49-이성규

5일공개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문은

예상을뛰어넘는최고수준의개방내용을담고있다.

정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유사한수준이라고밝혔지만

한·미FTA에없던규범챕터가7개나포함돼있는등

그보다한단계높은수준이라는평이다.

특히국영기업에대한

정부의지원을금지하는조항등은

향후TPP가입시우리산업에불이익을줄것으로우려된다.

◇최고수준의메가FTA=

TPP역내에서생산된재료를사용하면모두자국산으로인정해주는

원산지누적기준적용은TPP의시장개방도를극대화할전망이다.

이는TPP역내국가끼리만무역이더늘어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한예로한국이참여하지않은채TPP가비준이완료돼시행될경우

이조항으로한국자동차부품사들은타격이예상된다.

TPP참여국들이한국산부품대신베트남,멕시코등

TPP역내국가에서부품을조달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이다.

관심을끌었던미·일간농업시장개방

역시비관세장벽이상당부분제거된것으로알려졌다.

일본은TPP가입에따라

미국과호주에서쌀을관세율할당물량(TRQ)형태로

매년8만t정도수입하기로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

“일본의80여개농산물이양허(관세철폐)에서제외됐지만

구체적인품목은파악중”이라고설명했다.

미국수출시장을놓고우리와경쟁관계에있는

일본과비교해봤을때산업별로희비가엇갈린다.

자동차산업의경우일본제품에매기는미국관세는20년에걸쳐철폐된다.

반면한·미FTA는2012년에완전철폐돼우리가유리하다.

그러나기계와전기·전자분야의경우사정이다르다.

미국은이번TPP협상에서

일본에대해대다수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했지만

한·미FTA의경우국내산일부가전제품은2021년에야철폐된다.

◇한·미FTA에없던내용은?=

모두30장으로구성된TPP협정문중

서비스분야지적재산권보호기준강화,

국영기업우대금지,농수산보조금에대한포괄적금지등은

우리정부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특히국영기업에대한정부지원을금지하고

이를어길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게한조항은

국내공기업을위축시킬수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등정부가지분을소유한

30여개의대형공기업이규제대상이된다.

해양환경보호를위한불법어업(IUU)에대한보조금,

과잉어획상태의어족자원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

수산보조금금지조항도한·미FTA에는없는조항이다.

이역시현행수산업에대한정부지원금이문제가될수있다.

◇정부,조기가입추진검토=

TPP협정문이최고수준의개방내용을담고있다는점에서

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로선참여해야할이유가더커졌다는분석이다.

특히미·일주도로일정기간(서명후2년)이지난뒤에는

국내총생산(GDP)합계85%이상을충족하는

6개국이비준절차를완료할경우

이들국가간에우선적으로TPP가발효되도록하는조항이포함됐다.

우리예상보다빨리TPP가가동될가능성이높아진셈이다.

정부는한·미FTA와비교해일부조항에서

우리산업이피해를볼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면서도

TPP가입은필요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

미가입시한·미FTA효과가희석되고

TPP회원국과의교역이위축될수있기때문이다.

정부는이번협정문공개를계기로조기가입을검토하고있다.

한편으로는일본과뉴질랜드가자국의

농축산분야를충분히보호하지못했다는평가를교훈삼아

쌀등민감품목에대한협상대응방안마련에착수했다.

정부는‘범부처TPP협정문분석태스크포스’를

즉시가동해세부내용에대한정밀분석에들어갔다.

6일에는윤상직산업부장관이위원장을맡고있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관계부처와함께

TPP협정문의분석계획을상세하게논의할예정이다.

산업부김학도통상교섭실장은

“TPP가우리산업과경제에미칠세부적인영향을철저하게분석하고

공청회,국회보고등통상절차법에따른일련의절차를거쳐

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정부입장을최종확정할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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