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노조에대한손배청구본격화
이전까지손배청구주체가주로사측이었다면,
이명박정권들어정부가노조와파업참여
노동자들에게본격적으로손배를청구하기시작했다는점도중요한변화다.
2009년쌍용자동차파업에대한손배청구가대표적이다.
2009년당시1년치최루액사용량의90%를사용해파업을진압했던정부는
쌍용차해고자들을상대로경찰치료비와경찰개인위자료및
장비손상비를청구하는소송을벌이고있다.
이소송의원고’대한민국및경찰’이
피고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노동자103명에게세차례에걸쳐
청구한손배금액만22억원이다.
65명을대상으로청구한가압류금액도20억원에달한다.
2011년사측이공격적으로직장폐쇄를한유성기업에서도
정부가유성기업노동자30여명에게’경찰피해및
장비손상비’1억1000여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다.
이에더해정부는2800만원의가압류를신청했고,
해고자인홍종인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장의퇴직금을압류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한정애민주통합당의원이
지난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
2008년부터2011년8월까지국가가노조와노조원을상대로승소
한손배소송수는8건,압류를마친손배액수는1억6000만원이다.
이는정부가’노조’로인정하지않는화물연대(특수고용직)파업에대한
손배소송,그리고패소한소송과진행중인소송은제외한수치다.
양형근금속노조쌍용차지부조직실장은
"이전에는…회사만…손배를때렸지만…
국가까지나서서…노동권이있는…노동자에게…
손배를청구하는것은…납득이안간다"며…
"다친사람은…우리가더많은데…
경찰개인위자료2억원까지…청구하는건너무하다"고…호소했다.
공공부문에서정부가’손배로적극대응’독려하기도
노동계에서는정부의노동정책이
‘파업유도→고소·형사처분→파업불법화→징계해고·손배소송→노조파괴’를
묵인하거나조장한다고분석한다.
(☞관련기사:"노동부,타임오프감독하며금속노조찍어관리",
"용역한테쇳덩이맞고살려달라고해도경찰은…",
"폭력을상품화한그들,몸통은현대차")
정부와경찰의묵인하에손배는’노조압박’수단으로빠지지않고등장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한명숙민주통합당의원이
아산경찰서에서입수한문건을보면,
경찰은"유성기업파업은적법"하다고자체판단했지만
"(파업)상황이악화하고여론지지를확보한뒤경찰력투입,
노조지도부체포영장조속발부를통한(노조)지속압박,
사측에손해배상청구유도를통한지속적노조압박"등의
대응책을내부문건으로공유했다.
(☞관련기사:구사대동원트라우마,유성기업노동자자살)
공공부문에서는정부가더노골적으로’노동탄압’을주문하기도했다.
2009년에는청와대와국무총리실이
한국전력자회사인발전회사들의노조탄압을지시한정황이포착됐다.
주목할만한점은정부가직접주관한회의에서
공기업의"(민형사상)고소,고발에대한적극적대처"를독려했다는점이다.
2009년9월17일박영준당시
국무총리실국무차장주재로’노사관계회의’가열렸다.
노동부,행안부,지경부,교과부,방통위등정부부처국장이참석한자리였다.
발전노조가공개한당시회의록에따르면,
이영호당시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은
"철도공사에(서)는적극적으로노조대응을하고있으나,
가스와발전은계획만있지실천은없다"고지적했다.
박영준차장은
"해당기업이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는적극적으로대처당부"라며
손배를포함한각종민형사상소송을독려했다.
이영호비서관은
"인사권,경영권에서양보하지말고원칙적으로대처"하되
"이면계약등노사간의이면합의는절대용납불가"하다고강조했다.
이전까지정부가이미일어난노사분규에
공권력을투입해진압하는수준이었다면,
이제는정부가직접’노사문제에개입’해
노사분규를유도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이영호비서관이’노조대응을잘하고있다’고칭찬한철도공사의상황을보자.
철도공사는2006년3월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철회,인력충원,비정규직차별철폐’를걸고
불과나흘간돌입한파업을빌미로
2009년100억원대의손배소송과가압류를단행했다.
2009년파업때도노조간부들에대한체포영장발부와압수수색이이어졌다.
200여명이해고됐고1만3000여명이징계됐으며,
100억원이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뒤따랐다.
결과는참혹했다.
철도노조파업에참여한이후해고자가된허모씨(39)는
2011년11월21일화장실에서연탄불을피우고스스로목숨을끊었다.
실제로청와대와정부가
‘발전노조대응회의’를한지두달뒤인2009년11월에는
동서발전이발전노조와맺은단체협약을일방적으로해지해파업을유도했다.
한전은발전회사노조들의’민주노총탈퇴’실적과
‘노조사무실회수‘노력을경영평가에반영했다.
같은해발전노조영흥화력남성화지부장은
‘근무태만’을이유로해고됐다.
발전회사가노조에걸었던손배소송은결국법원에서기각됐다.
수십억원대손배액은합당한가?
손배가압류가노동자들의죽음에직간접적인영향을끼쳤음에도
경영계는손배·가압류가’불법파업을막는효율적인수단’이라고강조한다.
문제는노동자들이한국에서’합법파업’을하기쉽지않다는점이다.
헌법은파업권을보장하고있지만,
정부와법원은파업권과경영권이충돌하면
경영권이우선이라고해석한다.
다시말해철도노조가KTX민영화에반대하거나,
한진중공업지회가정리해고에반대하거나,
언론노조가편집권독립을요구하거나,
두산중공업노조가회사매각에반대해파업하면’불법’이다.
파견노동자들이’노동조건개선’을요구하며
원청사업장에서파업하는것도원천적으로불법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더라도사측이청구하는
수억,수십억원대의손배액이합당한지여부는별개의문제다.
일례로경주발레오만도가파업참가자32명에게
청구한손배액26억4800만원에는
영업손실액,용역투입비와더불어파업에따른
‘사장의명예훼손및정신적피해위자료’가포함됐다.
권두섭공공운수노조법률원장은
"파업으로손해가안생겼을지라도사측은노조압박수단으로
손배대상이안되는천문학적액수를일단청구하고본다"며
"설사법원에서몇년뒤에기각판결이나더라도
당장파업을진행하는노조를무력화해야하고,
가압류도(되면좋고)법원에서안받아주면그만이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사측이신청한’가압류’가일단받아들여지면,
재판이진행중이더라도신속하게재산을차압해
광범위한노동자들을압박할수있다는얘기다.
법원이일반적으로사측의자료를넓게인정해
‘원고일부승소’판결을낸다는점도문제로지적된다.
권법률원장은"노조로서는영업손실액이적절한지확인할정보가없고,
법원은사측이면밀한손실액을입증하지않아도
사측자료를편의적으로인정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내가!내자의로이것을행하면!상을얻으려니와!
자의로아니한다할지라도!나는사명을맡았노라!(고전9:17)
우리각사람이!이웃을기쁘게하되!선을이루고덕을세우도록할지니라!(롬15:2)
그들이그가르치심에놀라니!이는그말씀이!권위가있음이러라!(눅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