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명 & 八條禁法”

"십계명&八條禁法"

[고조선의8조금법]

단군이건국한고조선에는8조금법(八條禁法)이라고하는국법이있었다.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하는이법은고조선사회에서

모든사람이따라야할법으로지켜지던것으로고조선연구에중요한자료이다.

기록이충분치않아고조선사회의문화를자세히알수없으나

역사서인「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

8조금법의일부인3개조항이전해지고있다.

사람을죽인자는사형에처한다.
․남에게상해를입힌자는곡물로써배상한다.
․도둑질한자는그집의노비로삼는다.

이상3개의금법만이전해지고있다는것이매우아쉽다.

만약없어진5개조항을찾을수있다면,

우리는고조선의사회와문화를보다자세히알수있을것이다.

그러나어쩔수없이우리는알려진3개조항에의해서만당시사회에대해배울뿐이다.

아래는교육부인정현(現)고등학교국사교과서30쪽「고조선의사회」에서발췌한것이다.

“고조선의사회상을알려주는것으로8조의법이있었다.

그중에서3개조목의내용만이전해지고있는데,

그것은사람을죽인자는사형에처하고,

상처를입힌자는곡물로써배상하게하고,

남의물건을훔친자는노비로삼는다는것이다.

이러한내용으로보아당시사회에서는

생명과사유재산을중히여기고보호하였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나머지5개조항은어디로사라졌는가?

그5개항목의내용이어떤것이었는지우리는전혀알수없는것일까?

아니다!천만다행히도우리는17세기에저술된사서(史書)인

규원사화(揆園史話)라는책으로말미암아

그잃어버린다섯개의금법이무엇인지를비로소알수있게되었다.

8조금법이다수록된사서’규원사화’

「규원사화」는단군조선의역사를적은책으로

숙종1년(1675년)에북애노인(北捱老人)이저술한것이다.

그런데우리가주목해야할사실은비록이책이17세기에저술되었지만,

저자가당시에고기(古記)를기초로하여이책을썼다는것이다.

고기」란고려이전에쓰여진사서를말하는데,

고조선이나,고구려,발해그리고삼국시대의

왕계(王系)에관한이야기나종교행사에관한설화가수록되어있었다.

일제가한국의상고사를말살하기위해

우리고대사서들을수집폐기하기전인

조선말까지만해도「고기」는많이있었다.

「규원사화」는바로이「고기」를토대로저술된책이다.

따라서그서술내용을무시할수없다.

고기류사서들은삼국사기,제왕운기,삼국유사등

고려시대의역사책에서도많이참고한바있지만,

조선시대에들어와서도특히세조때에는‘동국통감’편찬과관련하여

근20종의「고기」를어명(御命)으로수집해서궁중에보관한일이있었다.

이러한사례들은「규원사화」의사료적가치를부정할수없게하는것이다.

왜냐하면「규원사화」는어디까지나

「고기」를자료로삼아저술한책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그것은사료로서의가치가분명히있다.

규원사화」는「고기」중에서도발해계통의책을참고하여저술한사서이다.

저자는이책을쓰는데고려말의이명(李茗)이지은

진역유기(震域游記)를참고하였으며,

그밖에발해유민의사서인고조선비기(古朝鮮秘記),조대기(朝代記),

삼성밀기(三聖密記)등을토대로저술하였다.

고조선비기,조대기,삼성밀기는세조가수압을명령한책이름에나오며

(조선왕조실록세조3년․1457),17세기에저술된

청학집(靑鶴集)에도나오는것으로보아,

숙종때까지는존재했던것이분명하다.

그러니까「규원사회」는저술당시존재하고있던발해계통의

「고기」를참고하여집필한것이다.

바로이「규원사화」에8조금법의여덟가지가모두수록되어있는것이다!

그래서3개만남은8조금법을원래대로다시복원시켜주고있다.

「규원사화」에서술되어있는잃어버렸던다섯개의금법은

특히고조선사회의‘종교와신앙’이무엇인지를알려주는것들인데,

그것은놀랍게도고대한국인이유일신하느님을섬겼던

하느님의백성임을입증해주는것이다.

실로이것은우리한민족이에벨로부터셈계의일신신앙을계승한

또하나의선민욕단의후손이라는사실을힘있게받쳐주는문헌상의증거이다.

「규원사화」에기록된여덟가지법조항은다음과같다.

1.너희는오직한분이신하느님을정성을다해순수하게섬기라.
2.너희부모를공경하라.너희어버이는하늘에서부터온것이니
너희의어버이를공경하면이는능히하늘을공경하는것이니라.
3.너희남녀들은화합할뿐미워하지말고투기하지말며음탕하지말라.
4.너희는서로사랑하고도와라.서로헐뜯거나죽이지말라.
5.너희는서로양보하며같이경작하라.너희끼리서로빼앗거나훔치지말라.
6.너희는사납고교만해져서사물을상하게하거나,다른사람을다치게하지말라.

서로항상존중하며너희하늘본보기를따라사물을사랑하라.
7.너희는위태로움을돕고어려움을구제하라.약함을업신여기거나,

천하다고업신여기지말라.
8.간사함을품지말고악함을숨기지말며재앙을감추지말라.

마음으로능히하늘을공경하고백성을가까이하면

너희는이에복록이한없을것이니라.

[십계명&8조금법]

이상여덟가지의법조항은「규원사화」의단군기에기록된것으로

‘단군팔조(檀君八條)의교령(敎令)’이라고부른다.

놀라운것은이법조항들이구약성경출애굽기20장1~17절에있는

십계명의내용과거의비슷하다는것이다.

다음은십계명과팔조금법을비교한것이다.

나외에다른신들을섬기지말라.-십계명
너희는오직한분이신하느님을정성을다해순수하게섬겨라.-팔조금법「규원사화」

새긴우상을만들어절하거나섬기지말라.-십계명
마음으로능히하늘을공경하고백성을가까이하라.-팔조금법「규원사화」

하나님의이름을망령되이일컫지말라.-십계명

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히지키라.-십계명

네부모를공경하라.-십계명
너희부모를공경하라.-팔조금법「규원사화」

살인하지말라.-십계명
너희는서로사랑하며도와라.서로헐뜯거나죽이지말라.-팔조금법「규원사화」

간음하지말라.-십계명
너희남녀들은화합할뿐미워하지말고투기하지말며음탕하지말라.-팔조금법「규원사화」

도적질하지말라.-십계명
너희는서로양보하며,같이경작하라.너희끼리서로빼앗거나훔치지말라.-팔조금법「규원사화」

네이웃에대해거짓증거하지말라.-십계명
너희사납고교만해져사물을상하게하거나,다른사람을다치게하지말라.-팔조금법「규원사화」

네이웃의집을탐내지말라.-십계명
서로빼앗거나훔치지말라-팔조금법「규원사화」

고조선의8조금법

구약시대에하느님께서벨렉계선민이스라엘백성에게

모세를통하여주셨던십계명과거의같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제1조부터5조까지는하느님과더욱밀접한관련이있으며,

무엇보다제1조는십계명의제1계명바로그것이다.

․십계명의제1계명:나외에다른신들을섬기지말라.
․팔조금법의제1조:오직한분이신하느님을섬겨라.


이두개는본질상똑같은법이다.다른것이아니다.

알이랑고개를넘어동방으로와서배달나라를세운단군,

즉욕단은조선의모든백성들에게잡신우상을숭배하는행위를금하고,

오직홀로한분이신창조주하느님만을섬길것을교훈했던것이다.

팔조금법의제1조와십계명의제1계명이본질상같다는것은

단군이백성에게가르친창조주하느님이성경에계시된

유일신하느님과일치하기때문이다.

단군은여기서백성들에게여덟가지법조항을선포하기전에

유일신에대한개념을다음과같이교훈한다.

“하느님은오직하나되는신으로서가장높은곳의하나되는자리에계신다.

하늘과땅을시작하게하고모든세계를주재하며한없는사물을만드시니,

가없이넓고도넓으매감싸지아니한사물이없으며,

신령스럽게밝고도밝으매가녀린티끌마저도새지아니한다.”

고대에우리조상들이제천의식을통해숭배했던하느님은

성경에계시된유일신하느님과동일한분이셨던것이다.


유일신신앙과배달나라
이상살펴본바처럼우리겨레고유의종교는다신숭배가아니었으며,

오직한분이신창조주하느님만을섬기는‘유일신신앙’이었다.

「규원사화」의‘단군기’는우리알이랑민족본래의신앙이무속이아니라

하느님을숭배하는‘제천신앙’이었음을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하느님을섬기는신앙이사라지고

이제는귀신과제석(帝釋)을숭상하는풍습이성행하여…(중략)

…매년10월이되면햇곡식으로떡을쩌서귀신에게드리고복받기를빈다.

이는하느님을섬기던선조들의신앙에서온것인데

이제하느님이아닌귀신을섬기고,부귀와장수를무당과박수에게부탁하니

이것은옛풍속의찌꺼기로커다란폐단이다…”

오늘날어떤학자들은무속(巫俗)가운데

무슨민족의원형이라도있는듯이파고들지만,

무속신앙이먼저가아니라창조주하느님을섬기는

유일신신앙이먼저있었음을모르는무식의소치이다.

우리는알이랑민족,즉“하느님과함께”라는

유일신신앙으로민족사를시작한천손민족이다.

(이부분은신앙계1월호에실린“알이랑과성경과민족사의만남”을참고하십시오.)

단군이세운배달나라조선에는‘8조금법’이라는국법이있었다.

그것은고대한국인이한분이신하느님만을섬기던

일신교도들이었다는사실을알려준다.

이는우리한국인이욕단계선민이라는사실을

확고하게받쳐주는증거의하나이다.

규원사화를1920년대에집필된위서(僞書)라고주장하는학자들이더러있다.

그들은국립중앙도서관에가서

도서열람번호貴629(古2105-1)책자를직접보기바란다.

그것은북애노인의규원사화친필원본으로서

1972년11월3일이가원손보기임창순고서전문위원들의심의과정을거처,

조선숙종1년(1675년)에제작된진본으로서의가치가인정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귀중본으로지정된것이다.

이수백년된고서를확인하지않고연대미상의필사본만접했기때문에

20세기초에만들어진위서라는그릇된주장을하는것이다.

더욱이규원사화서문(序文)저자의말가운데

“다시평양에돌아오니마침조정에서을지문덕장군의사당을세운다고하였다.

장군은수나라군사백여만을무찌른고구려대신(大臣)이다…”운운하고있다.

만에하나후대에어느누구에의해조작된위서라고한다면

평양에을지문덕장군의사당을세웠다는사실은

‘숙종실록6권’(숙종3년정사11년을유)에기록되어있는데,

그것을무슨재주로1920년대에조작하면서서문에기록할수있었느냐가의문시된다.

왕들도보지못한실록을어떻게일반서민이찾아내어

숙종시대에맞추어놓느냐하는문제다.

8.15광복이전에는조선왕조실록이일반에게공개되지않았다.

1920~1930년도에는전문연구가몇사람이외에는어느누구도그것을볼수없었다.

그런데어찌숙종시대의을지문덕사당건축사실을기록하고있는

규원사화를20세기초에만들어진위서라고할수있는가?

고증을바로해야한다.

규원사화는우리의상고사를재정리하는데귀중한자료가되는역사서이다.

그것은위서가아니다.

<추가자료>

‘휠체어’로꼬집힌한국의지도층과사법당국

1770년홍봉한등이영조의명을받아상고(上古)때부터한말에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총망라하여분류정리한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숙종때의학자임상덕(林象德)이편찬한역사책동사회강(東史會綱),

그리고안정복(安鼎福)의동사강목(東史綱目)등에의하면

단군시대에사사(士師)왕수긍(王受兢)이라는인물이등장한다.

교민사사(士師)에임명된왕수긍은8조금법(禁法)을만들어

백성을교화하고좋은풍속을이루어나갔다.

법의정신을사회교육과정의의정신으로연계한왕수긍은

왕부터경(장관),대부(고위공직자)에이르기까지

지배층의모든부정부패를법의엄정한집행으로일소했다.

그리고공정한정의의가치로백성을가르치고교화함으로써

백성들의자발적인신뢰와참여로고조선의강한통합을이루어나갔다.

그러자당시고조선의임금이었던기자(箕子)는

크게기뻐하여왕씨성(王氏姓)을하사하였다.

고조선기자임금이하사한왕(王)자는

당시모든가치의기본이었던땅의흙‘토(土)’자에다

평등의의미인지평선의가로를길게그은것을상징했다.-일부옮긴글

"모든성경은!하나님의감동으로된것으로!

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의로!교육하기에유익하니!"(딤후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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