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魔殿 MBC.
복마전(伏魔殿)은,
마귀가숨어있는집이나굴로서,비밀리에나쁜일을꾸미는무리들이모이는곳이며
번지르르한명목아래끊임없이음모가꾸며지고있는악(惡)의근거지를뜻하는
말이다.
오래전언론은’서울시청’을복마전이라고불렀었다.
모든것이투명한사회에는복마전이존재할수가없다.
복마전으로불릴만큼사악한집단이있다는것은그만큼그사회가탁하고어둡기때문
이다.
악(惡)은밝은곳에서는자랄수없다.
그래서악을어두움의자식이라고부른다.
빛이부족하기때문에어두움이물러가지않고있으며빛만충분하다면복마전자체가
존립할수가없다.
빛은언제나어두움을이기기때문이다.

일반적인의미에서우리들은신문이나방송을언론(言論)이라고부른다.
한편으로는저널리즘-journalism이그것이다.
신문,잡지,방송등활자나전파를매체로하는보도(報道)나그밖의전달활동,또는
그런사업을통털어저널리즘이라고한다.
저널리스트-journalist는저널리즘에종사하는사람을뜻하며신문,잡지,방송의기자나
편집자,기고가를그렇게부른다.
또는언론인(言論人)으로총칭되기도한다.

저널리즘이행하는보도-報道는,
신문이나방송으로나라안팎의새로운소식을널리알리는것이며그소식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보도를목적으로하는기관을보도기관이라고하며신문이나방송이대표적인
사례다.
특히방송(放送)은,
라디오나텔리비젼의전파에실어다수의사람들이동시에청취,또는시청할수있도록
음성이나영상을널리내보내는일을말하며특정징역을대상으로유선(有線)으로
행하는것을포함하기도한다.
그리고이러한보도기능을할수있도록일정한시설을갖춘기관을방송국이라고부른다.

그것이신문이든,방송이든,
모든기사(記事)는기자들이작성하는것이며신문과잡지는활자로,TV에서는영상과
음성으로구체화한다.
기사의작성에는세계저널리즘이공통으로가지는원칙이있는데그것이바로육하원칙
-六何原則이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가그것이다.
이런원칙을엄격히지켜야하는이유는모든기사의객관성과정확성때문이다.
어떤경우에도기사(또는TV프로)는기자,제작자개인의사사로운의견이나생각,
사상이첨가되면안된다.
객관성이훼손되기때문이다.
기사에딸려나오는’해설기사’가따로있는게그이유다.
끝까지모든보도의생명은객관성과정확성임은두말할것도없다.

지난4월29일에방영된,
MBCPD수첩은’미국산쇠고기,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였다.
이제그프로의재구성을통해사악한몽타주가사람을얼마나속일수있고선동할수
있는지를확인해보자.
주저앉은소를전기충격기,물대포로일으켜세우고지게차로밀어붙이는충격적인
장면은사실끔찍한것이었다.
아레사빈슨의어머니가장례식장에서오열하는모습,옷가지등유품을쓰다듬으며
흐느끼는모습엔국가와인종을초월한절절한슬픔이묻어났다.
여기에산송장과같은광우병환자의모습이겹쳐졌다.
앵커의어깨넘어엔’목숨을걸고광우병쇠고기를먹어야합니까’라는캡션이걸려
있었다.
몸을못가누며비틀거리다주저앉고뒹구는소의애처로운모습에서,
그소를도축장으로강제로밀어넣는인간들의잔인한행태에서,
딸의죽음앞에서오열하는어머니의모습속에서.
보통사람이라면공포,분노,슬픔의감정이일어날수밖에없는대단히선동적인
영상물이었다.

7월31일,
서울남부지법은’농림수산식품부’가MBCPD수첩의광우병보도에대해제기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판결문을통해,
‘PD수첩이다우너소(주저앉은소)를광우병에걸린소인것처럼보도한것과
한국인이광우병소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에걸릴확율이영국인의3배에이른다고
방송한것은허위보도’라고밝혔으며,
‘아레사빈슨씨의사인(死因)이인간광우병일가능성이크다고보도한것도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어재판부는,
‘불분명한보도로시청자를혼란에빠지게했다’며
‘MBC는판결문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PD수첩첫머리에정정및(농림수산
식품부의)반론보도문을화면상단에통상크기의자막으로표시하고낭독해야한다.’
는결정을내렸다.

거짓을진실인양’몽타주’를통해합성하는것은사악한기술의수준을말해준다.
말한것도없이그날조는의도된악(惡)이었다.
MBC는8월12일밤.
방통위의’시청자에대한사과명령’을받고사과방송을했으며책임PD인조능희와
진행자인송일준부국장을보직해임했다.
검찰은검찰대로,
PD수첩이광우병프로그램을제작방송하면서19개부분에걸쳐왜곡,과장보도가
있었다는수사결론을내리고MBC의해명자료와취재원본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한바
있으며책임PD인조능희와PD수첩’광우병’편을제작한김보술,이춘근PD등
관계자7-8명에대해1,2주이내에검찰에출두,피내사자신분으로조사를받으라고
통보했다.
방송국의정정사과보도와사법적형사처벌은별개라는의미다.
지극히당연한얘기다.
왜곡과날조는그자체가범죄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일반시청자들이TV시청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개인이든,집단적이든
여러가지형태의안테나를설치해야한다.
이는TV프로그램이전파(電波)로송,수신되기때문이다.
이때의전파-electricwave-는적외선이상의파장을가지는전자기파를의미하며
이전파를공평하고능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국가가전파를감리,관리하게된다.
우리나라는1961년에제정된’전파관리법’에의해정부부처인’전파관리국’이이
업무를관장,담당하고있다.
다시말하면전파는대표적인사회공공재(社會公共財)의하나인것이다.
MBC의대표적인범죄는공중파인이전파를사물화(私物化)한것이다.
날조(捏造)는사실이아닌것을사실인양거짓으로꾸미는것을말한다.
MBC는날조된프로그램을사물화한공중파를통해시청자들을우롱하고,선동하고,
조롱했다.
그것은전혀실수가아니라처음부터계획적으로진행된악이었다.

PD수첩의날조,왜곡보도에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정정보도결정을시작으로7월16일엔방송통신심의위가’시청자에
대한사과’라는중징계를내렸고,29일에는검찰이보도내용이19곳에서취재사실과
다르게의도적으로왜곡,과장편집되었다고발표했다.
뿐만아니라31일엔법원까지그판결을통해PD수첩의광우병왜곡보도사실을확인
했다.
그러나MBC는,
국가기관의심의기구,수사당국,사법부에서내린왜곡,날조에대한결론에대해이를
수용하지않았다.
객관성과정확성을생명으로해야하는방송저널리즘이죽었기때문이다.
그래서복마전이된것이다.
일말의반성도없는,시청자에대한오만한자세는그들이가지고있는병이얼마나
깊은것인지를알게해준다.
MBC는4월29일의,국민을공포로몰아넣은거짓보도이후실로106일이지난
8월12일법원의명령으로,그것도뉴스데스크가끝난뒤1분30초짜리의형식적인사과
방송을했다.

미국은물론,미국산쇠고기를수입해서먹고있는114개나라에서아직인간광우병에
걸린사람은하나도없다.
미국과함께세계의수많은나라사람들이30개월이상된쇠고기를먹고있지만우리
말고그어느곳에서도광우병소동은없다.
미국에살고있는우리교포들도매일미국쇠고기를먹고있지만조용하다.
그런데우리는왜그토록들끓었는가.
이성적이기보다는감정적이었고,
분별력이부족했으며쉽게선동됐기때문이다.
우리특유의쏠림현상이그것이다.
모든판단의근거는객관성과과학이다.
그러나감성은그것을수용하지못한다.
그건이성의몫이기때문이다.
이번의광우병쇠고기소동을겪으면서우리는다시한번세계를향해우리의부족한
수준을남김없이드러내보였다.
물론여기에는광우병뒤에숨어이를정치적으로악용한상당수의친북좌파들이
있었던것도사실이다.

그러나그근본에서문제의해답은바로우리자신들에게있다.
분별력과판단력이부족했고,그래서사악한무리들에게우롱당하고선동됐다.
이제우리모두는방송전파의선의의사용자로서공중파를사물화하고의도적으로
시청자를우롱한MBC를심판하고단죄해야한다.
우리의깨어있는정신이분노한증거로서시청을’거부’할수있어야한다.
복마전MBC는,시청자개인은무서워하지않는다.
그러나그들도’시청율’은크게무서워한다.
시청율이떨어지면광고가줄게되고,그만큼수입이감소되며심하게는문을닫을수도
있다.
시청율을누가만드는가.
시청자한사람으로부터시작되는게시청율이다.
때문에MBC에대한시청거부가시작되어야한다.
시청자가우롱과조롱,선동의대상이아니라는것을힘으로보여줘야한다.
이번에면죄부를주면앞으로더큰날조로우리들을우롱할것이다.
그걸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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