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존재하는대부분의정상적인나라들은그정치형태에서’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있다.
결코민주주의가최선의방법은아니라해도지금까지인간이만든그어떤체제보다
상대적으로우수한것은사실이다.
民主主義는국민이주권을행사하는정치형태로서democracy라고부른다.
이는그리스어데모스-domos,와크라토스-kratos의합성어로서’국민-인민에의한
지배’라는의미다.
우리의경우민주주의는,
정치적의사결정권이일반시민들이선출하고,일반시민-지역구유권자들에대해책임을
지는대표자들에의해서행사되는대의제민주주의-代議制民主主義다.
그대표자들이지역구에서선거로선출된국회의원-대의원이며그대표들이모여
조직하는것이곧국회-國會다.
국회는국가의입법기관이기도하며행정부와사법부에대해우위의개념이기도하다.
민주주의는그기원이고대그리스의도시국가들로거스려올라갈만큼오래된정치형태다.
그러나그리스의민주주의는역사적으로볼때일시적인것이었으며도시국가의붕괴로
부터근데입헌주의(立憲主義)의탄생사이에는2000여년간의공백기가있다.
따라서그리스의민주주의는지금의자유민주주의에거의영향을주지못했다.
근대적민주주의의개념은,
오히려중세유럽의신법-神法,자연법-自然法,관습법-貫習法사상에서유래된개념과
제도의발전에의해형성되었다.
국왕의통치하에서,
왕의영토안에있는서로다른계층,계급이나상이한이익집단들의첨예한이해관계를
조정할수있는자문기구의탄생은민주주의적인하나의관례가됐다.
한편여러이익집단대표자들의모임은근대의회와입법의회(立法議會)의기원이
되기도했다.
계몽주의와미국,프랑스의혁명기간을통해인권과평등사상으로대표되는유럽지성의
사회적발전은근대적입법기구의등장을가능케했으며17-18세기에로크와루소등에
의해사상적기초가부여된바있다.
자유,보통선거에기반을둔대의제의회-代議制議會는19-20세기에민주정부들의
핵심적기구로부각되었으며서유럽에있어민주주의는기회균등,언론출판의자유,
법치주의이념등을포괄하고발전해왔다.
결국국회는,
정치에대한국민의직접참여가물리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지역구-소선거구국민
-유권자들이자기들의대표를뽑아조직한대표자들의회의,즉대의제의회인것이다.
때문에한사람의국회의원의뿌리는출신지역구유권자들에게있으며그유권자들의
공통된의견-정책을국회에서반영하는게일차적인책임이다.
대한민국국회는,
1948년5월10일’제헌국회’로구성되었으며그해7월17일에헌법을공포했다.
현재임기4년의국회의원은소선거구제에의한지역구의원245석,비례대표54석등
총299석이다.
2009년1월현재,
제18대국회정당별구성은,
한나라당172석,
민주당82석,
자유선진당18석,
창조한국당(1)3석으로자유,창조2개정당은’선진과창조의모임’으로교섭단체를
이루고있다.(20명이상)
친박연대8석,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2)1석,
무소속8석은비교섭단체다.
이와같은정달별구성비는전적으로국민-유권자들이만든것이며어떤경우에도국회가
임의로변경할수있는사안이아니다.
따라서입후보로출마했을때와당선된후소속정당을바꾸는행태는유권자들을속이는
결과가된다.
때문에당선후소속정당을떠나면의원직을자동상실하는선진국들의의회제도를
우리도시행할필요가있다.
국회는삼권분립에서’입법부’다.
국가의가장중요한’법’을만드는중추기관이다.
뿐만아니라국정전반에대한견제,감시,감사의기능이부여돼있다.
모든의안결정은’다수결’에만의한다.
국회의법률제정권에서볍률안심의의결규정을보면,
‘본회의에서의법률안(정부안이든,국회안이든)의결은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통과된다’라고명시하고있다.
헌법수정의경우는과반수가아닌3분의2가기준이된다.
이심의의결규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수결원칙’이다.
기명이든,무기명이든모든결정은다수결로하는것이다.
다수결이외의다른방법은없다.
다수결이반드시가장좋은것은아니지만소수의견을존중하는다수결은,지금까지는
최상의방법이다.
따라서국회는’다수결’이외의어떤방법도사용해서는안되며또할수도없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모든국회의원들이국민들이만들어준정달별구성비에대해
전적으로승복해야한다는점이다.
이에대한불복은지역구유권자-국민들을배신하고짓밟는,용서받지못할범죄다.
정권교체자체가국민-유권자들의선택이기때문이다.
구랍18일,
국회외교통상위에서는한나라당의원11명만으로전체회의를열고한,미FTA비준
동의안을상정,법안심사소위에넘겼다.
이게불씨였다.
민주당은상정자체의원천무효를주장하며법사,정무,문방위회의실을점거하고
본회의장을봉쇄해’상정-토론’자체를차단했다.
사실한,미FTA는민주당-노무현정권이어렵사리추진,합의,체결한것이다.
그게정말국가에이익이되는사안이라면집권에관계없이비준되는게원칙이다.
야당이됐다고자기들이만들어놓은협정을비준하지못하게한다면국가가아니라,
국익이아니라오직’당리당략’에만의존하는수준미달의정당일뿐이다.
결국은물리적폭력이또다른폭력을불러해머,정,전기톱,소화기가무기로등장
했고의원보좌관,원외당직자,국회경위등이한데얽혀피가튀는싸움판을만들고
말았다.
세계를향해대한민국의얼굴에먹칠을한것이다.
여기에더해18대국회의석비율이1.7%로5석인민노당대표강기갑이날뛴폭거는
오늘의국회가어느지경에이르렀는지를그대로드러내보여줬다.
물리적인힘,폭력이국회에도입된것은과거독재정권에대한대항에서비롯된
측면이있으며부분적으로는국민의지지도받은게사실이다.
그러나지금은독재정권이아니라국민이압도적으로선택,교체된민주정부이며
국회정당별구성비역시국민-유권자들이선택해만들어진결과다.
의사일정과시간,공간을폭력으로장악하려는행태는가장반민주적인횡포다.
그것이’민의의전당’인국회안에서일어난일이기에심각한것이다.
난상토론을거쳐표결로귀결되는것만이국회의정상기능이다.
그것이’폭력’으로훼손되고방해받는다면이미못쓰게된국회라는얘기다.
헌국회가된것이다.
더이상용도가없는괴물이되고말았다.
더한심한것은자기들이무엇을어떻게잘못했는지도모르는인간들이’대의원’
이라는비극적사실이다.
지역구에서선거를통해당선된국회의원은,
자기지역유권자-국민들의대의원이다.
가장독립적인존재이며그어디에도종속되어서는안되는법적신분을가지게된다.
그러나한국의정치풍토에서,
모든정치인들-국회의원까지도오래동안이어져내려온나쁜관습에따라두목과
졸개의관계속에놓이게된다.오야붕과꼬봉인것이다.
그대표적인원조가김영삼,김대중등이다.
패거리가여기서생겼으며’당론-黨論’이라는명령에복종,의사당안에서거수기가
된것도그때문이다.
더무서운무기가당의’공천’이다.
당락을좌우하는무기가그것이다.
당론과공천앞에서자기지역구를주장할수있는대의원은거의없다.
공사한두개따주는것으로끝내는것이다.
과격한행동으로보스의눈도장을찍어야하고,
사자후를토하는웅변으로단상에서의이미지를만들어야한다.
도대체축구장같은본회의장에서질감있는토론은처음부터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
국가예산을며칠사이에’정치흥정’으로처리하는범죄가그래서가능한것이다.
지금의국회의사당은안팎으로용도에맞는’설계’라는개념자체가없는시멘트
덩어리일뿐이다.
구조적으로그안에서는의회민주주의가기능할수없게돼있다.
우리의헌국회,못쓰게된국회는수리해서쓸수있는정도를이미지났다.
버릴수밖에달리방법이없다.
모든지역구에서다시는이못된인간들을뽑으면안된다.
유권자들이그런결단을못했기때문에이지경이된것이다.
이제는완전히끝내고새국회를만들어야한다.
새사람들이,새정신으로조직하도록해야한다.
우선299명을그절반정도로줄여야한다.
특히비례대표제는즉시폐기해야한다.
그리고본회의장을아주좁게만들어무릎이맞닿게해야한다.
질감있는토론은그래야생산된다.
사자후와웅변이아니라머리를맞대고난상토론을할수있게해야한다.
200조원이넘는세금-예산,결산의실질심사가며칠만에끝나게해서는안된다.
다음으로폭력을행사하는등그자질에문제가있는국회의원에대해서는지역구
유권자들이그자격을박탈할수있는’주민소환제’를도입해야한다.
유권자가무서운줄알아야’졸개’노릇을안할수있다.
그리고국회안에서폭력을방지할수있는특별법을만들어야하며,일정수준의
형량이나일정금액이상의벌금형이선고되었을때는자동적으로의원직이상실되도록
법적장치를해야한다.
달리방법이없기때문이다.
다망가진국회를보면서유권자인우리들도깊이반성해야한다.
국회의수준-정치수준이곧국민의수준이기때문이다.
경남사천이강기갑을국회에보낸게대표적인케이스다.
어찌사천분이겠는가혈연,지연,학연의고리는쉽게끊어지지않는다.
그것을극복하지못하는한대한민국의정치수준은발전할수가없다.
정치가발전하지않고선진국이될수는없다.
정치가발전한다는것은무엇인가.
유권자-국민이똑똑해지는것이다.
감언이설에속지말아야하며공약(空約)을믿지말아야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이제는’새사람’을선택할수있는분별력과안목을가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책을읽고공부해야하며생각을깊이,많이해야한다.
상식과지식이쌓여야하는것이다.
국민-유권자가바뀌지않고는국회가바뀔수없다.
헌국회는과감히버리자.
충분히그럴때도됐다.
그리고우리손으로새국회를구성해야한다.
선거-투표라는수단이그것이다.
집권하나라당에대해서는한마디면족하다.
‘무능,그자체’.
172석이아까워가슴을칠수밖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