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어떤사람이산을내려가다길을잃었다.
여기저기헤매던중산을올라오는스님한분을만났다.
‘스님,제가내려가는길을잃고헤매고있습니다.
내려가는길이어느쪽에있는지가르쳐주십시오.‘
스님의대답은짧았다.
‘물을따라내려가게.’
法자를가만히들여다보면한문글자가가지는깊은뜻을깨달을수있다.
사람이한문을배워야하는이유가그것이다.
法자는,삼수변(三水邊)에갈거(去)가조합된글자다.
물을따라가는게‘법’이라는뜻이다.
생각할수록오묘한이치가그안에있다.
물의흐름을따라가는것,그순리(順理)의이치(理治)가곧법이며
법의힘은그순리의이치안에있다.

물은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흐르며종당에는그목표인바다에이른다.
이속성은변하는법이없다.
그어떤것으로도물의흐름은막지못한다.
깊은곳은고였다가고,막히면돌아간다.
그리고물은언제나모든사람들의것이며물은우리생명의근원이기도하다.
물을따라가는것이곧法이라는이이치는그래서절묘하기까지하다.
法의일차적의미는,
국가의강제력을수반하는사회적규범이며국가및공공기관이제정한법률이나
명령,규칙,조례등을아우르는말이다.
정서적으로는인간의도리와이치이기도하다.
사람들이모여사는사회공동체는모든사람들이함께질서를지켜야평화롭게
살수있다.
이때의질서는공동체구성원들간의‘약속’이며그이름이‘법’이다.
이약속의이행에는국가의강제력인공권력이동원되며약속-법을어긴사람에
대해서는그에상응하는제재를가하게된다.
고대사회에서는통치자가곧판관(判官)인이유가그때문이었다.
솔로몬왕의유명한재판이야기도그증거의하나다.

모두가아는대로우리나라는‘법치국가’다.
그리고법치의중심에‘헌법’이있다.
본래법치주의(法治主義)는,
인간의본성은악하다는전제아래덕치(德治)사상을배제하고법률에의해
백성을다스려야한다는이념이며,
권력자의자의(恣意)를배제하고국가권력의행사는반드시법률에근거해야
한다는근대입헌국가(立憲國家)의정치원리이기도하다.
따라서헌법이가지는의미는실로막중하다.
헌법은근본이되는법규이며,
국가통치체계의기본적조건과국민의기본적권리,의무등을규정하는
근본법이기도하다.
국가의주체,객체,기관,작용등의대원칙을정한기초법이며
다른법률이나명령으로변경할수없는최고법이기도하다.
직접적으로헌법의조규(條規)에기초를두고설치된국가기관으로는
대통령,국무위원,국회,법원등이헌법기관이다.

여섯가지기본이되는법률을육법(六法)이라고한다.
헌법,형법,민법,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그것이다.
육법의유형과내용은,
인간의사회공동체가부딪히는핵심적인‘관계’가어떤것인지를말해준다.
온갖시시비비와분쟁,그리고그해결을위한방편이곧육법인것이다.
따라서우리사회안에는소위법조계(法曹界)라는것이있다.
재판관,검찰관,변호사등법률관계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의사회를
그렇게부른다.
분명한것은그세계가고도의전문화된사회이며일반인의접근이쉽지않은
계층사회라는점이다.
재판관과검찰관이아닌변호사는의뢰인과의접촉이쉽게이루어지는데
이는재판절차와재판내용,판결을유리하게이끌어내기위한전략이기
때문이다.

검사(檢事)는,
범죄의수사,공소(公訴)의제기,
공판절차의추구,
형(刑)집행의감독등을행하는사법행정관으로서검찰관이기도하다.
공소는검사가법원에특정형사사건의재판을청구하는일로서국가가원고가
되어형사범을고소하는것이다.
재판관(裁判官)은,
법원에소속하여재판사무를담당하며재판권을실행하는국가공무원이다.
모든권력으로부터독립하고,헌법,법률에만구속되며양심에따라직권을
행사한다.
이들판사(判事)는,
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이며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에배속된다.
한편법관은,
법원을구성하고대법원,또는각급법원에서재판을담당하는공무원이며
임기는10년,대법관과대법원장은임기가6년이다.
일반적으로재판소라불리는‘법원’은국가의사법권을행사하는기관으로서
구체적사건에대해법률적판단을하는권한을가진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이있다.

인간에대한인간의재판,판단은,
신이아닌이상오류가있을수있다.
오심(誤審),오판(誤判)이그것이다.
사형을언도,형이집행된뒤진범이잡힌경우도있었다.
그판결을내렸던판사는옷을벗고출가,스님이되었다.
재판에서삼심제(三審制)가도입된게그때문이다.
삼심제는재판의판결에불복하는경우한사건에대해세번재판을받을수
있는제도다.
상소(上訴)는,하급법원의판결에따르지않고상급법원에재심을요구하는
일이며,
상고(上告)는제2심판결에대한상소다.
법원,법관,재판은,
원고와피고가분명해진상태에서의법집행절차다.
같은법률의집행이라해도고소나기소(공소)가이루어진이후의법절차인것이다.
따라서법관은그이전의‘현장상황’에대해서는간접적인위치에있는게사실
이다.
그리고그것이그들의약점이기도하다.

같은법률이라해도,
법원이아닌현장-사회에서의법집행은구체적인공권력의실력행사로집행된다.
이때의공권력(公權力)은글자그대로사사로운개인의폭력이아니라정당한
국가의법집행실력인것이다.
최일선의현장에서공권력을집행하는국가조직이‘경찰’이다.
법정에앉아있는법관의현장과,
불법폭력시위대와맞서있는경찰의현장은하늘과땅만큼다르다.
법집행의최일선에서국가의법을집행하는경찰에게있어그힘은국가-법으로
부터나오는것이다.
그래서우리들은그것을공무집행(公務執行)이라고부른다.
이때그국가공권력에대해폭력을가하고,사법경찰관을폭행부상케한다면
이는중차대한반국가적범죄가된다.
법-약속이무너지면‘약육강식’의원시사회가되기때문이다.
국가의정당한힘,공권력이필요한이유가그것이다.
그래서공권력은강물의범람을막는둑으로비유되기도한다.

2008년5월부터2009년8월까지,
서울지방법원과서울고법에서재판받은‘불법폭력시위대’의절반정도가1심에서
실형을선고받고도항소심에서집행유예(執行猶預)로풀려났다.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단기(短期)의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할때정상에따라일정기간
그형(刑)의집행을미루는것이다.
이들은불법폭력시위에서,
스프레이파스에불을붙여경찰에게쐈으며,
염산병을만들어경찰을향해던졌고,
철제삼단봉으로경찰관의머리를내려치기까지했다.
망치와밧줄,칼을들고다니면서경찰버스를훼손한자들도있으며,
특정건물에쓰레기를투척하며난동을부린사악한인가도있다.
이런부류들은가장분명한반사회적세력들이다.
온갖불법폭력시위가있는곳에그얼굴을내밀고있는‘직업시위꾼들’도많다.
1심에서의실형이항소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난다면누가이들범죄자들을
응징할수있겠는가.
사람에게위해를가하는짐승을그우리에서풀어주는것과무엇이다른가.

검찰은즉각,
‘법원이공권력에큰피해를가한범죄에온정적인태도로대하기때문에
불법폭력시위를벌여도무거운처벌을받지않는다는일종의학습효과가
생긴다‘고비판했다.
‘경찰이폭력시위가담자들을상대할때무방비상태에빠져고립될때가있다.
그때공권력-경찰을지켜주는힘은,
법을공격할경우,공권력-경찰을공격할경우엄벌에처해진다는시위가담자
들의인식이다.‘
즉나라의법만이공권력을지킬수있다는일선경찰서수사과장의얘기다.
재향경우회는,
일간지에실린광고를통해사법에묻고있다.
‘판사들이경찰과시위꾼이충돌하는불법폭력시위현장을한번이라도경험
했다면그런판결(집행유예)을할수있겠는가.‘

옛날의법조인은존경의대상이었다.
젊은판,검사도‘영감님’으로불릴때다.
그때는그들이보통사람들보다교육도많이받았고아는것도많았다.
그러나지금은거의그반대다.
정보화시대에서이미지식은보편화됐다.
오히려그들의‘법적전문성’은편협과배타적인고립으로가고있다.
‘고시원-高試院’이란단어가그키워드다.
외부와차단된,그비좁고음습한공간에서고시준비를위해장기간칩거하는사이
‘세상물정’을모르는단선형인간이되는것이다.
본래고등고시는일제의잔재로,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등의임용자격에관해국가가시행한
시험이다.
그것이1963년5월9일자로공포된‘사법시험령’에의해
‘사법시험’으로대치,존속되었다.
이시험은1.2.3차로구분해서시행되며
시험과목은,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다.
이방대한분량의범률공부를하는기나긴시간,신문한장제대로읽을수도없다.
세상물정에어두운외골수인간이나올수밖에없는물리적환경이다.
그좁은인간적폭으로‘온정주의’일변도로나갈때대한민국의공권력은병들고
힘을잃어가고있다.
이게어떻게보통일인가.
대한민국의사법부는이제국민들을향해대답을해야한다.
그리고,우리도이제는권위주의적인판결의독점과횡포를막기위해
‘배심원제도’의도입을생각할때가되었다.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