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월24일부터시작된철도노조의파업은노조역사상가장긴파업이었으며
8일만에백기투항으로끝났다.
그러나그손실은엄청나다.
열차의운행율이70%를밑돌면서여객수송에서만14억원의손실이났고,
저조했던화물열차운행으로45억원,대체인력비용으로22억원합계81억원의
손실이발생했다.
한편국토해양부에따르면우리나라의1일수출액이평균689억원인바8일동안
총5천억원이상의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
이중직접손실액81억원은노조에손해배상청구가될것이다.
여기에소비자인국민-승객들이겪은불편과화물화주들의피해는환산이안되는
엄청난수준이다.
다른하나는,
공장파업의경우그피해는사용자측,고용주로국한되지만철도와같은공공재
(公共財)의파업은국가적인손실을가져오기때문에전체피해는나타난숫자
이상의의미를가진다.
불법성.
철도노조중앙집행부의간부40명중김기태위원장등4명은복직자이며,
12명은현재해고자신분이다.
즉철도청직원이아닌것이다.
이들은부위원장,조직실장,재정국장,법규국장,노동안전국장,조직쟁의실장등의
철도노조요직에포진하고있으며,
2002년철도민영화반대파업,2003년철도공사법입법저지파업을주동했으며
2008년징계위원회방해과정에서폭력행사로업무방해죄로파면된전력이있다.
노동조합조직의간부는현역철도청직원이아니면안된다.
해고자12명이요직에앉아있다는자체가이미불법이다.
여기에임금인상등임단협요구사항에해직자의조건없는복직을조건으로내
놓는것도불법이다.
어떤경우에도노조는투자-경영과채용-해고의인사문제에는개입할수없다.
그것은그문제가사용자측의고유권한이기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임금,근로환경등에만노동3권-단체행동이허용되고있는것이다.
현황.
코레일의평상시운행인력은2만5천여명이며이번파업에는1만1천여명이참가
했다.
조합원수는2만4천6백명으로,
조합비의원천징수는기본금의2%.
1인평균월3만9천4백원이다.
연간징수되는조합비는110억원.
이번파업기간중.
코레일은퇴직기관사등외부인력820여명을투입,평소보다1만여명이적은
인력으로8일간의파업에버틴셈이다.
금년부터3년간5115명을감축하려는코레일의계획이실천가능하다는증거가
이번파업으로증명된것이다.
반면노조는2000명을증원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철도공사는,
연간영업적자가6000억원,
지금까지의누적적자가2조4000억원이다.
이손실이결국국민의혈세로돌아올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
그럼에도연봉9000만원의직원이400명이넘고평균연봉이6000만원이라는
것은공기업에만있을수있는신화라고해야할것이다.
더놀라운것은조합비110억원에서해고자50명에게연평균5400만원씩
27억원을지출하고있다는사실이다.
철도의연간매출액은3조6000억원,
이중인건비가2조1천억원으로매출대비인건비가58%다.
민간기업의경우,총매출에서인건비가40%를넘으면문을닫는다.
이웃일본의경우총매출에서의인건비는30%다.
어는정도파먹고있는지는불문가지다.
1인당연봉도높지만필요없는식구가많다는얘기다.
방만한운영.
모든공기업의노조는그단체협약내용을들여다보면거의전적으로노조측에
유리하게되어있으며평균임금도민간기업에비해아주높다.
쟁의-파업때마다악조건은하나둘늘어나사측을압박하고경영실적과관계없이
오직근로자들의탐욕스러운이익만챙겼다.
그대표적인사례가철도노조의인사권개입이다.
노조집행부중앙위원이200명,
130개지부별로5명씩,모두800여명.
이들에대한인사이동은사측이사전에노조와협상하도록계약이체결돼있다.
노동조합의‘인사불개입’원칙이왜이렇게무너져있을까.
800여명이전지역의세포조직을장악,노조를등에업고포진해있으니지역본부장
이나역소장등이그들의눈치를보게되는건당연하다.
온갖폐단이있어도이를척결할수가없는것이다.
경영을쇄신하기위해서는우선불필요한인원을감축해야하고운용시스템을
현대화-효율화해야한다.
그런개선작업이붉은머리띠를두르고어깨띠에완장까지차고나서는‘떼꾼’들에
의해차단되는한철도의개혁은어렵다.
일이이지경이된것은비단철도노조만은아니다.
신이내린직장이라는모든공기업들의철밥통은같다고봐도된다.
가장결정적인원인은,
비전문가의낙하산인사다.
일정기간자리를차지하고앉아개인적인이득을챙기고말썽없이임기를마쳐
이력에오점을남기지않으려면노조와야합하는길밖에없다.
공기업의모든자리가정권의전리품이되어분배되는동안기업은안으로골병이
든것이다.
2008년6월현재.
302개공기업,공공기관의1인당평균연봉이5340만원.
우리나라근로자평균임금보다66%가더많다.
삼성전자보다임금이더높은공기업이92개나된다.
노무현정권5년동안이런공기업에대한국민의혈세가180조원들어갔다.
2009년10월1일.
한국토지공사와대한주택공사가통합발족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이되면부채가197조8000억원이되며부채비율은481%에이른다.
올해부터2014년까지지급해야할이자비용은하루151억원이다.
300개가넘는모든공기업의속내를들춰보면크고작은차이만있을뿐모두가
비슷하다고보면된다.
내것도아니고,네것도아닌‘노다지’를상어들이살을뜯어먹듯챙기고있는
것이다.
글자그대로공기업은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도덕적인문제.
모든국가조직에서공기업은필요악이다.
민간기업으로서는사업의규모때문에손을대기어렵고,수익성도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공기업에는도덕적측면이강조될수밖에없다.
예를들어수도,전기,개스,그리고대중교통은함부로파업하면안된다.
그피해가사용자측인정부가아니라일반소비자인국민들에게직접적으로,
치명적으로돌아가기때문이다.
한겨울에전기나가스가차단되면어떤일이일어날까.
이번장기간에걸친철도노조파업은그명분에서,과정에서정당성이없다.
대중교통을책임지고있다는최소한의기업윤리도없는깡패들이노조상층부에
포진,해고자무조건복직이라는이기적인명분때문에국민을볼모로잡은것이다.
그렇게높은대우를받으면서소비자인국민을불편하게한것은허준영사장의
말대로‘석고대죄-席藁待罪-거적을깔고앉아벌주기를기다린다는뜻’해야할
일이다.
민주노총이라고하는이적단체에의해놀아난꼴이그것이다.
대응.
이번철도노조파업은,
정말처음으로공기업노조가‘백기투항’한획기적인사건이다.
가장큰이유는파업의명분이약했고,
무엇보다이명박정권의대응방식이전과는그근본에서달랐기때문이다.
‘법과원칙’에서한발도물러서지않은허준영사장의용기도치하받아마땅하다.
앞으로모든공기업노조의파업도이번의‘백기투항’에크게영향받을것이다.
강성노조가생긴진원지는‘현대자동자’다.
공장을증축하려해도노조원들이사용하는주차장이좁아진다는반대때문에
물러선게정몽구다.
정몽구는강성노조를구조적으로키운역사적책임을면하기어렵다.
눈앞의이익에만연연,대한민국기업들이입을피해에는눈을감아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산하금속산별노조인현대자동차노조는온갖불법,폭력파업의핵심조직
이었으며국가가입은손실은숫자로계산할수없는수준이다.
지금거기에비민노총의위원장이선출됐다.
결과를지켜볼일이다.
징계.
‘파업을예사로생각하는풍토를바꿔야한다.
그러나경중은따질것이다.
나라의법과사규를위반한노조원은잘못된노조문화를바로잡는다는차원에서
형사상책임뿐아니라민사상책임도묻겠다.
그러나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끌려다닌사람으로서잘못을뉘우치고잘해
보겠다는직원들은감안할것이다.‘
허준영사장의얘기다.
지금코레일은3차복귀명령에도응하지않은조합원들을대상으로심사를진행
하고있으며전체징계대상은1000명이상이될것이다.
단연코그들은내쫓아야한다.
가장중요한징계는비조합원신분인해고자가조합간부로있는무법천지의구조를
깨야하는것이다.
해직자,복직자들이노조를장악,해직자의무조건복직을내세워파업을일삼는
악습을차단해야한다.
노동조합의운영이전체조합원들의권익보다는소수노동운동가들의이익을위한
것이되어서는악순환의고리를끊을수가없기때문이다.
교훈.
‘복수노조’문제가2년반유예된것은참으로유감스러운일이다.
이번철도노조파업이경우도복수노조였다면강경파는파업을해도다른한쪽은
업무에임했을것이다.
원하지도않으면서노조의결정을따라야하는조합원들의선택권을위해서도
복수노조제도는빨리실시돼야할과제다.
또하나생각해야할것은,
2008년현재전국의노조조합원수는166만6000여명으로전체근로자에대한
노조조직율은10.5%다.
이렇게작은숫자가‘강성노조’가되어횡포를불릴수있는것은‘조직력’때문이다.
노조에포진하고있는노동운동가들은자기들이흡사사회의약자인양행세하고
있지만사실은파업이라는쓰나미를가지고사회와기업을몰아붙여자기들의
이익을챙겨가는기생적이고정치적인특권이익집단들이다.
이제는시기적으로도노동문화를바꿀때가됐다.
친북좌파정권10년동안방만해지고비대해진복마전을깰때가된것이다.
이번철도노조파업의‘백기투항’은그래서사용자측의승리이상의깊은의미가
있다.
정말교훈적인사건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