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불법파업의 교훈.
지난3월24일,
대법원3부(주심신영철)는전국철도노조의2006년불법파업으로피해를보았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철도노조는철도공사에손해배상액
69억8700여만원과이자를합쳐100억원을배상하라는,원고일부승소판결의원심을
확정했다.
이같은손해배상액은불법파업과관련,대법원에서확정된배상금으로는역대최고액수
라고할수있다.
1심법원은철도공사의손해액을86억2300여만원으로계산하고철도노조에그60%인
51억7400여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으나,
2009년,2심법원은손해액을116억4500여만원으로인정,60%인69억8700여만원
과이자까지합쳐,이를배상하라고판결한바있다.
철도공사는2010년1월부터4월까지철도노조의자금102억9000여만원을가집행
했으며노조는이과정에서조합원과다른노조의모금으로자금을충당했다.
철도노조는2006년3월중앙노동위원회가직권중재결정을내려파업을할수없었는
데도철도민영화철회와현장인원충원등을요구하며나흘간불법파업을감행했었다.
이에철도공사측은고속철도운행과화물운송차질로146억원의손해를입어손해배상
소송을제기했고1.2심에서승소했던것이다.

한편,
이번대법원의손해배상금100억원지급에대한확정판결과함께우리모두는
민주주의국가의민주시민으로서2009년11월의‘철도노조불법파업’에대해서도
이를분석,살펴볼필요가있다.
2006년도불법파업에대한역대최고의배상금액과함께2009년11월의불법파업에
대해1만1000여명파업가담자중92%를중징계한처리는한국의‘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커다란쐐기를박는,노동운동사에하나의큰획을긋는사건이기때문
이다.
그후규모가큰불법폭력파업은현저히감소했으며직장단위노조들이전투적,
반정부의‘민주노총’에대한이탈이계속되고있다.
말하자면철도노조의불법파업에대한엄격한법적대응이‘강성노조’로일관한
한국의노종운동에‘진화와발전’을마련하는계기가된것이다.
2009년의경우,
당초철도노조의파업은경직적인임금체계와과도한복지제도를뜯어고치기위해
철도공사가‘단체협약해지’를노조에통보한데서시작되었다.
당시철도공사는연간영업적자가6000여억원이었으며누적적자는2조4000여억원에
이르고있었다.
그런데도노조에는사장보자년봉이많은직원이400여명이나되었으며단순업무인
매표전담직원의최고연봉이7000여만원으로유럽수준의기업복지와고용안정이
보장된‘철밥통’직장이기도했다.
철도공사의직원평균연봉은6000여만원선이었으며노조전임자임금으로만연간
30여억원을쓰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철도노조의요구는,
6%의임금인상,노조전임자60명의보장,그리고해직자에대하복직이었다.
한편불법파업을계획,주도한노조간부40명중12명은해고자였다.
직장에서‘해고된자’는법적으로해당노조에가입할수없는것임에도불구하고
당시철도노조의상부구조는그러했다.
뿐만아니라년간조합비110억원중27억원을해고자1인당연평균5400만원씩
지급하고있었다.
노조의구성에서노동안전국장,재정국장,조직실장,선전국장은핵심간부에해당
된다.
바로이러한주요핵심자리를모두해직자들이차지하고있었으며위원장도파면을
당했던전력자였다.
이들이어떤의도와방법으로불법파업을계획하고밀고나갔을지는물어볼필요도
없다.
그것은노동3권을지키기위한정당한단체행동-쟁의가아니라국가공기업을향한
‘불타는복수심’이었던것이다.
전혀‘명분’없는,불법파업이이들에의해주도되었으며철도라는대중교통을이용,
선의의국민들을볼모로잡는,불순세력들이었던것이다.
노동중앙위원회의적법한중재회부결정이내려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15일간쟁의행위가금지되었는데도노조가파업을감행한것은분명한위법이었다.
‘불법파업’이된것이다.
공기업노조들이불법,폭력적인파업을연례행사처럼되풀이하고있는것은임기
2,3년인공기업경영진이당장의말썽을어떻게든모면하기위해악성노조와적당히
타협하는관행이있어왔기때문이기도하다.
파업할명분이전혀없는불법파업도그중하나일뿐이다.

평상시철도공사의철도운용인력은2만5000여명이다.
8일동안계속된파업기간중화물수송은30%아래로떨어졌지만수도권전동차와
KTX는100%가까이운행됐다.
파업에참여한1만1000명이빠지고도여객수송은차질이없었던것이다.
당초사측인철도공사는2012년까지5000명의정원을줄여야한다는입장인반면
노조는2000명을증원해야한다고맞섰다.
이번파업으로그동안방만하게운영되던공기업의하나인코레일이어떤길을
가야할지는확실해진셈이다.
그동안철도의민영화얘기만나오면신경질적인반응으로일관한철도노조의태도
역시왜코레일에‘대수술’이필요한지를알게해주는대목이기도하다.
2005년뉴욕시는대중교통노조가불법파업에들어가자즉시법원에파업금지
가처분신청을냈고,법원은노조에대해하루100만불,파업가담노조원은하루에
이틀치의임금을내라고명령했다.
노조는법원명령으로3일만에재정이바닥나백기투항했고파업을끝냈다.
‘불법파업’에대한철퇴였던것이다.

노동3권(勞動三權)은,
헌법에명시된근로자의세가지기본권리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이그것이며,
노사(勞使)는노동자와사용자의준말로서육체노동을상품으로가지는노동자와
그상품을필요로하는사용자-기업주를이르는말이다.
일반적인경우사용자,즉기업주는개별노동자에대해서는강자의입장이다.
따라서불리한입장이될수도있는개개의노동자가단체를‘조직’,사용자와대등한
협상관계를유지할수있게하는게노동삼권의기본정신이다.
단결권은같은기업안에서노동자들이‘노동조합-노조’를조직하는것이며,
단체교섭권은임금과근로조건,근로환경에대해‘조직-노조’가기업주와대등한
수준에서협상할수있는권리이며,
단채행동권은협상이결열되었을때합법적으로기업주를압박하는‘파업’등의쟁의
행위다.
그러나노동삼권도근로기준법이정하는한도안에서의적법한것이어야법의보호를
받을수있으며법을어긴불법행위는처벌을받게된다.

노사관계에서또하나의중요한내용은,
그어떤노조라해도기업주(주주)의경영권과인사권은간섭할수없다는점이다.
투자를늘려생산시설을확장하거나,생산품목을변경하거나,해외에의진출등,
투자와경영방침에대해노조는어떤간섭도할수없다.
인사권역시기업주(주주)의고유권한으로서적법한채용과해고에대해노조는
일체간섭할수없다.
2009년11월26일에시작된철도노조의불법파업은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회부
결정을무시한,법적으로불법파업이었으며,
2000년이후2년에한번꼴로불법파업을계속해온노조는,
철도민영화와구조조정반대,
해고된조합원의복직,
비정규직차별철폐,
철도공사가노조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과고소,고발의철회를조건으로들고
나왔다.
이모두가‘노조’가기업주(주주)에게요구할수없는‘경영상의조항들’인것이다.
6%의임금인상요구만이적법한것이다.

2009년11월26일에시작된철도노조의불법파업은,
공공노조의불법폭력적파업을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는정권적의지에따라
처음부터강경대응으로일관했다.
파업이시작되자사측은가담자800여명을직위해제했고,김기태위원장등노조간부
197명을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
28일,이대통령도‘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에서
‘철도노조파업,적당히타협하고가서는안된다’는발언을했으며
30일경찰은노조집행부의체포영장을신청하는가하면,
12월1일에는노조사무실을압수수색했으며,
검찰은이번파업을‘불법파업’으로규정했다.
사면초가가된노조는시민들의지지도얻지못한채12월3일파업철회를발표,사실상의
백기투항했다.
노조의김위원장은,
‘이번파업이합법적인만큼떳떳하게경찰조사에임하겠다.
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3차파업에돌입할것이다.
파업을중단하는대신노조원들에대한고소,고발과징계를철회하고파업기간
발생한피해에대해법적책임을묻지않을것을사측에요구한다‘고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둑이되려매를든다는뜻)은이런경우를두고하는말이다.

2010년4월12일,
용산에있는철도노조본부사무실의전기가끊어졌다.
1월부터3월까지의전기요금496만원이미납됐기때문이다.
전기요금지불을거절한당사자인철도공사-콜레일의허준영사장은그동안노조가
단독으로사용하는건물에사측이전기료를대납한것자체가잘못된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출신의허사장은이미파업이나시위에익숙한사람이다.
그는외무고시합격자로외교관생활도한바있다.
철도노조의불법파업이8일만에백기투항한것은허사장의물러서지않았던
‘원칙고수’가얻어낸결과이기도하다.
‘철도파업은공장파업과다르다.
공장파업은관계자들로피해가국한되지만철도파업은전국민이피해를입는다.
또임금이공무원보다적거나복지가나쁘다면모를까그것도아니다.
나자신합리적인노조관을가지고있다.
그래도이건아니다.
이젠노조문화도바뀌어야한다.
철도파업은석고대죄할일이다.
파업을예사로생각하는풍토도바뀌어야한다.‘

2010년3월,
철도공사-코레일은2009년11월의불법파업과관련,예고했던대로‘참가자전원징계’
를단행했다.
전체대상자1만5000여명중불법파업을기획하거나주도한노조간부는
파면30,해임165등195명해고처분,
파업에적극가담한599명은1-3개월의정직처분을받았다.
현장직무에서배제되고임금은기본급의절반만받게된다.
단순가담자중파업에서복귀한시간에따라9799명이1-3개월감봉처분을받았으며
이들은해당기간중임금의60분의1을뺀월급을받고여러해동안승급,호봉에서
불이익을받는다.
경고를의미하는경징계인견책은단순가담자970명에게내려졌다.

결과적으로징계대상자의92%수준인1만여명이중징계를받은셈이다.
글자그대로징계의강도와범위에서한국노조역사상최고수준인것이다.
사측은가담자에대한징계뿐아니라노조가요구했던손해배상소송도취하하지
않았으며김기태노조위원장등철도파업주도자197명을대상으로8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냈다.

2009년현재,
철도의년간매출액은3조6000여억원,
이중인건비가2조1000여억원이다.
총매출대비인건비가58%.
개인기업의상한선이40%인것을감안하면코레일의누적적자가어디에서발생
되는지는저절로알수있다.
일본철도의경우매출액대비인건비는30%다.
현재의2만5000명에서2012년까지5000명을줄이겠다는철도공사의목표는
그만큼절실하고현실적인문제다.
1만1000여명이파업에참가했는데도화물수송율만30%로낮아진것이하나의
증명이될수있다.
2009년11월의‘철도노조불법파업’의백기투항과중징계,그리고금년3월의
손해배상금에대한대법원의확정판결은한국노동운동사에서하나의획을긋는
사건임에틀림이없다.
시속300킬로의KTX가최근잇달아잔고장으로운행을중단하는사고가있었다.
이것이사보타주(sabotage)라는증거는없다.
그러나아니라는증거도없다.
정말우리모두가깊이생각해봐야할중차대한문제가아닐수없다.
KTX가일으킬수있는사고는차량들의접촉사고와는전혀그차원이다른
‘국가적인대재앙’이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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