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하면 누가 기부하겠나

정부가지난1일국회에서통과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서지정기부금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축소했다.지정기부금은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예술·종교·의료법인등공익(公益)에기부하는돈이다.정부는소득공제액을2500만원까지만인정하기로상한(上限)을설정하고,그대상항목에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사용금액에다추가로지정기부금을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지정기부금에대해소득의30%(종교단체기부금은10%)범위내에서소득공제를해줬다.가령연간소득5000만원인사람이1500만원을기부하면기부금전액에대해소득공제를해줬다.그러나법이개정되면서올해연말정산부터는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의소득공제가많으면지정기부금에대한소득공제를다받지못하게된다.더욱이가수김장훈씨처럼한해수억원을기부하는거액기부자들은기부한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거의받지못한다.기부금으로낸돈에대해서까지세금을물게되는것이다.

정부가소득공제액에상한을둔것은복지재원을마련하려면’부자증세’를해야한다는야당의주장을부분적으로받아들인결과다.야당은소득세율인상을요구했지만정부는세율을건드리지않는대신소득공제를줄여부자들로부터세금을더걷기로한것이다.고소득층일수록소득공제를통한세금감면혜택을더많이받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기부자들에대한세제(稅制)혜택축소는누가봐도잘못된정책이다.모든나라가기부금에대한세제지원을늘리고있고,정부도2007년부터지정기부금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꾸준히늘려왔다.이번세제개편은기부문화활성화라는시대적요구와거꾸로가는것이다.기부금에대한세제혜택을줄이면부자들의기부가위축되고,기부금에의존하고있는많은공익단체들도큰타격을받게된다.세수가늘어나는효과보다그부작용이훨씬크다.정부는기부금에대한소득공제축소를즉각철회해야한다.

오늘(1월25일자)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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