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는 법으로 막아야
지난주말서울도심을무법천지로만든건복면(覆面)시위대였다.철제사다리로경찰을찌르고쇠파이프를휘두른불법시위자는하나같이두건이나마스크로얼굴을가렸다.검은복면에고글까지쓰고새총을쏜이도있었다.이들이얼굴을가리는목적은맘껏폭력을저지르고도신분을숨겨처벌을피하기위해서다.복면그자체가법치와공권력에대한도전이지만우리는그동안그걸용인해왔다.

독일은복면시위대의폭력시위가문제가되자1985년형법을바꿔시위나집회에서복면을쓰는사람을형사처벌하도록했다.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그리고미국15개주(州)도복면시위를금지하고있다.우리도17·18대국회때복면시위를금지하는법안이세차례발의됐으나모두폐기됐다.그때마다"집회·시위자유를침해하고시위자의인권을침해한다"는시민단체와인권위등의반대에밀린탓이다.헌법이보장하는집회·시위의자유는집회가합법적이고평화롭게진행된다는것을전제로하는국민의권리이다.폭력과불법을숨기기위해복면을하는시위대야말로헌법을악용해범죄를은폐하려는사람들이다.

그런불법시위자를가려내기위해복면을금지하는것을인권침해라고반대하는논리는황당하기짝이없다.난동을일삼는복면시위를계속허용할경우평화로운삶을침해당하는다른시민의권리는어떻게보호할것인가.폭력시위로피해당하는시민의인권보다불법시위대의인권이더중요하다는것인가.정부와국회는이제라도폭력시위대의복면을반드시벗기는법조항을서둘러만들어야한다.

11월19일자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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