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518보훈공신자의 명단을 발표 하라!!!

 

 

사례1)

이괄(李适) 본관 고성(固城). 자 백규(白圭). 무과에 급제하여 태안군수를 역임하고, 1622년(광해군14)함경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하기 직전, 인조반정에 가담, 작전 지휘를 맡아 반정을 성공하게 했다

 

이괄은 야망 있는 무인이었고 무인이면서도 문장과 필법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인조반정에 가담한 것도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안 이귀와 김류의 권유 때문이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던 날 반군은 홍제원에 집결하기로 했는데 대장인 김류가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누군가의 고변으로 국청을 개설하고 반군을 다스린다는 소문에 군사들이 크게 동요하여 지리멸렬하려는 때, 이귀의 부탁으로 김류 대신 대장이되어 군을 정비하고 군기를 확립하여 인조반정을 성공시켰다. 당시 반정에 성공한 이괄은 김류의 우유부단한 행동에 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논공행상의 자리에서 이귀는 이괄의 공을 알고 인조에게‘어제의 반정은 이괄의 큰 공과 활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당연히 그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해야 할 줄 압니다.’라고 상신했었지만, 이괄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괄은 말하기를‘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다만 일을 다 하여 회피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어제 대장인 김류가 약속시간에 오지 않아 이귀가 신에게 그를 대신하게 하였는데 류가 늦게 왔음으로 그의 목을 베고자 하였으나, 이귀가 극력 말려 시행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이런 큰 공을 이루었음에도 내직이 아닌 외직 그것도 변방 쪽으로 쫓겨 난 것이다. 결국 유공자(有功者) 등급에 밀려난 그는 난(亂)을 일으켰고 그게 오늘날 ’이괄(李适)의 난(亂)‘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례2)

TV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중간부터 본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625참전용사전사자였다. 무슨 보상금문제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은 보훈처와 국방부가 서로 팔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보훈처에서 책정된 보상금이 자그마치 5천 원으로 책정되었고 공탁을 해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통지가 왔다. 꾸민 얘기가 아니고 그제 某방송국 전파를 탄 프로그램이다. 이쯤 되면 이번 민원을 처리(?)한 관계자 놈들은 국민 알기를 저희 놈들 발가락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더러운 작태를 벌인 것이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은 목숨 값이 자장면 한 그릇이라니, 이게 국가에서 그리고 국록을 처먹는 공무원이 취할 태도란 말인가? 아무리 골치 아픈 민원이기로 차라리 법집행을 미루고라도 원만한 보상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탁상행정의 본보기다.

 

아침 신문을 검색하는데”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 중 20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다. 기초 노령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625전사자 보상금5천 원 보다는 많지 않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그 보다는 많을 것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타워 팰리스“의 상징은 지극한 부유층이다. 그런 극 부유층 놈들이 살아있으며 애국자의 목숨 값 5천 원 이상을 타 처먹었단다. 벼락을 맞아 뒈져도 할 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벼락 맞아 뒈/질 놈들을 생산(?)하고 비호한 놈들이 또한 관련 공무원 놈들이다. 이 또한 탁상행정의 본보기요 실체인 것이다. 타 처먹은 놈도 타 처 먹게 만든 놈도 함께 벼락 맞을 것이다.

 

가끔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이 있다. 나는 사실 여부를 떠나 믿지도 믿으려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자 한다. 다름 아닌 현 여당 더불당의 수장 이해찬의 518유공자 증명서다. 물론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흔히 나도는 가짜 뉴스나 누군가가 포샵으로 만들어 낸 위조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돌아도 이해찬의 성깔머리에 비하면 아무 응대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518당시 이해찬은 어디선가 책방을 했다는 풍문이었고 그런 인물이 생업을 폐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광주를 일부러 찾아가 폭도들과(훗날의 유공자)함께 총기 하다못해 소화기라도 강취해 공권력에 대항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명목으로 518유공자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만약 명확한 유공자라면 나 보다 어린 이해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것이다.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3인의 518관련 발언이 일파만파 구제역이나 홍역처럼 전국으로 파문을 던지고 있다. 도대체 뭘 잘못했지?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떻게 매국노나 반역의 무리로 둔갑을 시켜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사형(정치적)을 주장한다.

 

안일한 공무원들의 이중 잣대를 살펴보자.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재산가들에게 산골에 사는 나 같이 칠순이 넘은 늙다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특히 국가의 유공자를 다루는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은 전쟁 유공자 가족에게 단 돈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유공자 가족의 억장과 인격을 살해한 것이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유한 정보일 뿐이며,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김용철)는 지난해 1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유공자(有功者). 글자 그대로 공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차등(差等)은 있겠지만 공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이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랬을 것이다. 상(賞), 하다못해 산골 초등학교 1년 개근상도 받는 사람에게는 자랑스럽고 부러움의 대상인데 하물며 국가가 유공자에 지급하는 보상(補償) 또는 포상(褒賞)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달라 기각한다고?

 

국가 유공자의 사생활이 얼마나 개판이고 부끄러우면 그것을 공개 못하나? 누가 유공자들의 사생활을 캐자고 했던가? 유공자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를 국민입장에서 알아 보자는 것이다.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이라면 목숨 바친 대가는 겨우 5천원인데 소위518유공자는 얼마나 퍼 주었기에 다른 유공자의 반발이 무서워 공개를 못한 단 말인가? 더불어 현 여당의 수장 이해찬의 사생활을 캐자는 게 아니잖은가? 그가 어떤 급의 유공자인지를 밝히고 진정한 유공자라면 동상이나 송덕비라도 세워야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이럴 때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퍼 붓고 싶다. 차마 욕은 못하겠고 족(足)같이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에만 사생활과 비밀이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자랑스러운 유공자도 이러할 진대, 단 한 번이라도 친일(親日)이라는 굴레를 씌워 그 명단을 교과서에까지 드러내며 개돼지들에게 홍보하고, 얼굴도 모르는 조상의 친일이라는 반역(?)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어찌 생각하는가?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자랑스러운 유공자 보다 그들의 아픔과 사생활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518유공자 공개를 하라니 관련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과를 하란다. 무릎을 꿇으란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하란다.

 

또 웃기는 놈도 있다. 임시 대표 김병준이다. 지가 왜 사과를 하나?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달 27일이면 임시대표로 소임을 다하는 인물 아닌가? 기왕 그 임무를 다하는 마당에 화끈하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던지 그게 아니면 27일 이후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면 그 때 받으라고 하던지? 그게 원칙 아닐까?

 

김병준이 아무리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새로운 당대표가 선임 되면 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할 지역의 사람들 아닌가? 마치 한일관계에 있어 새로운 정부만 들어서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머저리 배탈민족, 엽전의식의 개돼지들처럼.

 

하다 보니 얘기가 비약 되었지만, 정권만 바뀌면 일본에 무시로 사과하라 보상하라 하는 똘 짓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다. 내정간섭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하는 행위지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벌이는 작태는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강도질, 도둑질, 뇌물, 성폭(추)행을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면 일개 헌법기관의 의사 표현을 두고, 어떤 놈 말을 빌려 하자면, 감히 어떤 놈들이 국가기관의 한 부분에 문을 내려라 아니면 폐청(廢廳)을 하라며 개처럼 짖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또한 내정(內政)간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김진태의원을 비롯한 3인의 주장은 이 나라 헌법기관의; 일부에 제기한 국민적 관심사와 알 권리에 대해 정정당당한 요구이며 바람이다. 유공자 중에 등급이 낮게 채정된 자가 혹시라도 ’이괄(李适)의 난(亂)‘처럼 반정부 활동이나 매국행위를 할지 누가 아는가? 그런 불상사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고로 자랑스러운 518보훈공신자의 명단을 발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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