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이해하기어렵더라도꼭읽으시고
현명하게대처하시기를…(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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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합의금을요청할때대처방법
많은네티즌들이법률회사와합의를했다고하는데,
네티즌들은저작권침해에대해합의를할경우,
저작권자가제시한증거와방법적인문제는없는지
자세히알아보아야할필요가있다.
인터넷에돌고있는정보와필자의개인적인견해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에따르면개인과개인간의비밀리에이루어지는경우
타인의통신을감청할수없도록되어있으며,
감청을하기위해서는사법권/수사권을가진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개인과개인간에비밀리에이루어지는서비스를이용한경우
검찰/경찰이수사를하지않고,저작권업체가이용자를
적발할수없으며,
만약저작권업체가이용자를적발한다면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는사례가될수있으므로,
고소를하는당사자가처벌을받을수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당해이용자의동의가있거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이를이용하거나
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안된다고명시되어있다.
따라서,법률대행회사라고하면서,서비스업체에게이용자의정보를요구해서,서비스업체가법률회사에개인정보를넘겨주는행위는불법적인행위이며,
만약,법률대행회사라고주장하며,
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이용자에게개인정보를요구하는행위가발생하면
이것또한타인의개인정보를취득하는행위로서불법적인행위일것이다.
셋째,
공유한화면을캡춰하여증거라고주장하는경우.
화면캡춰를한경우누군가수정이나편집등가공할수있으므로,
피고자의증언이없는한단순한화면캡춰자료는
법적인증거로서의효력이발생되지않는다고한다.
특히,언론에보도된바에다르면,
요즘저작권업체도저작권보호를위해가짜파일을유통시키고있을정도로
공유한파일이가짜파일인지진짜파일인지아무도증명을할수없으며,
만약,법률대행업체가실제로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파일을준사람과파일을받은사람
모두똑같은법을어겼으므로,
고소가불가능한상태가될수있을것이다.
넷째,
만약다운로드받아간화면을캡춰하여증거라고주장하는경우.
먼저이야기를한것과마찬가지로화면캡춰만으로증거로서효력이없으며,
다운로드받아간후에사실을구체적으로캡춰를해서증거로내밀었을때,
이는경찰에서도할수없는함정수사를한것이라고볼수있으며,
따라서,증거를내미는사람(회사)도
불법을저지른것으로보아야한다.
이런경우,저작권법을어기는경우,저작권법을통해보호를받을수없으므로
고소가불가능할것이다.
다섯째,
이전소리바다사건에서보았듯이,
법적으로기소가되어처벌을하기위해서는
상세하고구체적인증거가있어야하는데,
단순히공유만했다는것만으로는
증거가불충분하여기각사유에속한다고한다.
따라서,네티즌들은스스로법률회사에찾아가서돈을주고합의서를쓰고도장을찍는것보다,
저작권행사자가검찰을통해고소를하여,
검찰이나경찰이수사를할때까지가만히있는것이현명하다고판단되며,
검찰이나경찰이수사가시작되면,
법적인절차를최대한알아보고응하는것이
현명하다고볼수있다.
만약,개인의정신적인고통을빨리벗어나기위해서
몇십만원의돈을지불할능력이있어합의를한다면,
그것은본인들이알아서판단할문제로생각된다.
하지만,이러한행위는현재발생하는저작권침해사건사회전반적인문제를감안하면,
전혀도움이되지않는행위로생각된다.
P2P서비스를통해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하는문제에대해일부저작권을가진업체가
개발적인행동을하는것은보기에좋지않은것은사실이나,
현재영화나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을가진업체가할수있는방법으로
최선의방법이라고이해가된다.
지난해모소프트웨어판매업체가인터넷P2P사이트공유폴더를통해
프로그램을무단유통시켰다고,수십명의네티즌상대로합의금을받아낸사례가있는데,
이번에는영상물을무단유통시켰다며,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업체를대행하여,
모법률회사가일반네티즌상대로합의금을받아내고,
합의를하지않은네티즌들에게는저작권침해관련
민,형사상소송을추진하고있어논란이일고있다.
해당법률회사는3천500여명가량의네티즌이저작권법을위반한사실을확인했으며,
이중20여명에대해서는형사고소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요즘모유료파일공유서비스를이용하는동시접속자수는15,000명이넘고있으며,
당나귀등무료파일공유서비스를이용하는국내서버의동시접속자수가20만명이넘는등,
사실상국내에서각종웹폴더및P2P서비스를이용하는
이용자수를합치면100만명이상으로추산하고있다.
근래에들어서,P2P서비스를각종포털및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서도
서비스를하게됨으로서,이용하는네티즌들이대폭늘어났으며,
이러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현행법률로서제제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물론,타인의저작물을P2P서비스를통해공유를하는것은,
실질적으로저작권자에게피해를주는것으로,법적인보완도필요하다는목소리가늘어나고있다.
법률회사로부터쪽지나메일을받은네티즌들은저작권자가법정대리인을통해
수십만원에합의를하면형사고소를하지않겠다는것에대해도의적인비아냥을보내고있지만,
이미많은사람들이합의에응한상태이다.
또한,네티즌들은악의적이고상업적인저작권침해가아닌단순히P2P서비스를통하여
공유한것에대해합의를요구하는것에문제를삼고있기도하며,
서비스제공업체는P2P서비스를제공하면서실질적으로이익을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따라책임을지지않는현실에대해많은불만을가지고있기도하다.
이번사건에대해언론들의시각과네티즌들의시각은
과거소리바다사건때의시각과는많이달라졌다.
P2P이용자수가소리바다나벅스이용자수보다적어목소리가적기때문이기도하며,
네티즌들의시각이많이높아진부분과함께,
이용자들이영화나음악이외에관심을가지는서비스가많이늘어나
관심이다른곳으로이동했기때문이기도하다.
말도많고탈도많은P2P서비스등저작권침해사건이많이발생하는
각종인터넷서비스에대한문제의해결방법에대해
법조인들은법을개정하는것이근본적인방법이며,
현행저작권법의가장큰문제로서
권리자가고소하기전에는처벌받지않는
친고죄조항이며,
타인의저작물을도용하면형사입건되는반의사불벌죄로변경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사실상,P2P서비스등저작권침해방지에대해서는자율적인해결이아닌,
법적인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해결될수없다는것은
지난몇년간의세월이지나는동안증명된사실이다.
온라인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근절을위해서는,
네티즌들의저작권에대한인식을바꾸는것이무엇보다도가장중요하며,
네티즌들이원하고이용할만한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이것은정부에서하는것이아니라기업에서해야할일이지만,
정부에서환경적인토대를만들어주는것이그역할일것이다.
그리고,저작권법을반의사불벌죄로개정하는것과동시에개인보관목적이아닌
그룹방식의파일공유서비스는게시판등인터넷을통한파일배포와같은관점에서보고,
특히특정목적으로사용되는파일등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서비스에대해서형사처벌하는부분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서비스가저작권침해등불법적인용도로이용할소지가있을때,
이것을최대한기술적으로방지하는기술을탑재해야하며,
그러한조치가없을때는형법에서부작위범에대한처벌규정과마찬가지로
책임을물을수있도록규정해야할것이다.
그리고,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위해최소한의기술적보호조치인키워드검색방지
등의기술적인보호조치를탑재하는것을의무화하여야할것이며,
파일공유서비스의다운로드수및결재정보등관리정보는항상경찰과검찰이수사를위해
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법적인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경제활동은사람들의활동을돈으로변화하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인터넷을통해커뮤니케이션이활성화되는장점이외에
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단점이발생되고있는데,
경제활동을해야하는사람들중많은사람들이비용을지불하지않고
영화나음악을즐기고있으며,이것은경기불황이지속화되고있는배경원인중에하나이며,
이러한행동은행동을하는자신과우리모두에피해를주고있다.
조삼모사와부메랑효과를생각하며기사를마친다.
*자료출처_비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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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싸그리쓴맛좀봐할텐데.윗글에서보셨듯이
저작권대행업체에서직접감청하는것은불법임.
이놈들돈받아먹을려고저지른위법행위가한둘이아니라는거,,
그리고이를가장한신종사기유행.-_-
적발됐더라도법무법인과합의를할게아니라
책같은경우작가분에게직접전화해서합의를하세요.
정중히사과하고잘말하면고소취하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증거자료를요구하세요.
다시한번말하지만스샷이딴거법적효력없음.
출처;복있는그리스도인글쓴이;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