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과 호텔요금) 바가지요금인가 ? 합리적인 경영인가 (1)……

오는4월독일의쾰른에서열리는2005IDSInternationalDentalShow에참석하기위해항공편과호텔예약을하였습니다.2년마다개최되는쾰른의IDS는세계최대의치과의료기자재전시회이므로전세계의치과의사들뿐만아니라의료기관련무역업자판매업자들이참가하는큰행사입니다.사실저같은평범한치과의사들은전문지를통해서새로운제품이필요하다고생각될때구입하면되는터라일부러많은경비를들여서쾰른까지갈필요는없지만제가몸담고있는치과의사단체의중책을맡고있어서관련된임원들과참석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유럽행항공편은그요금차이가천차만별이랍니다.똑같이이코노미클래스를타더라도옆좌석에앉아같은여정을여행하는사람도알고보면각자치룬비행기값이다다를수밖에없을것입니다.그래서긴비행시간중에기내에서옆사람과간단한인사를나누고이런저런얘기를하다가항공요금얘기가나오면필히두사람중한명은회심의미소를짓고나머지한사람은분통을터뜨리게되는경우가많답니다.물론저는미소를짓는입장이되기위해서항공권구입에무척이나신경을쓰고있습니다.

이번에제가구입한항공요금은EarlyBird라는가장저렴한요금입니다.가장저렴한항공요금은모항공사의750,000원짜리가있지만제가여행을원하는시기에는그요금의좌석이없어서다른항공사의또다른EarlyBird요금인900,000원에구입하였습니다.아마여행시기에임박해서항공권을구입하는승객들은보통1,250,000원-1,600,000원안팎의요금으로구입하게될것입니다.

그렇다고요금이다른항공권의가치도동일한것은아닙니다.요금이저렴할수록그에반비례해서제약도많아지기때문입니다.EarlyBird요금은우선환불에제약이많습니다.한번구입하면날짜변경이안되고여행을포기하게되더라도환불은안됩니다.따라서일정이확실하지않고변경요인이많은사업목적으로여행하시는분들은이요금으로항공권을구입하셨다가상담이잘안되어귀국일정을늦춘다든지아니면출발을늦춘다는지하는경우엄청난손해를안게되는것입니다.하지만2,000,000원이넘는항공권을구입하신분들은항공편의좌석만남아있으면여행날짜를변경하거나여행을포기할때에환불이가능하게됩니다.이런조건들을알고항공권을구입하시면사실억울할것도없지만대부분의승객들은여행사에가장싼항공요금만요구하고여행사들은이런제약조건들을충분히설명하지않고우리여행사가가장요금이싸다는것만강조하게되면그승객은여행일정을변경하게되면엄청남피해를볼수밖에없는것이지요.

얼마전츠나미지진해일을겪은한국의한여행객이푸켓에서귀국하는국내한항공사의편도항공권을왕복요금에가까운770,000원에구입했다고항공사측에서폭리를취했다고인터넷에글을올린것을보았습니다.아마그분은타이항공의왕복항공권을가지고계셨으리라생각됩니다만그분이서울-푸켓의정상요금으로(1,500,000원정도?)구입하셨으면타이항공의항공권으로도대한항공의좌석이남아있으면탑승할권리가(endorse)있게되는것인데아마할인항공권을구입하였다면모든일정은지정된항공편만이용해야한다는조건이있었을것입니다.결국그분은푸켓벌서울행대한항공을편도로항공요금을끊어야했을것이고,보통편도요금에는할인이없거나할인폭이크지않으므로700,000원이넘는정상요금을지불할수밖에없었을것입니다.그리고그분이귀국편항공권을사용하지않았다고해도지불한요금의반을환불받는것이아니라이런경우시용한항공구간의정상요금을제하고환불하게되므로아마할인항공권이정상항공권의50%에불과한것을보면거의환불받을액수는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

정리해서말씀드리면그당시갑작스런사태에서현지여행사/항공사직원들은규정된규칙대로항공권을판매한것이지바가지를씌운것은아닐것이란얘기이고다만한가지아쉬운것은그와같이엄청난재해에민간항공사라고하지만피해를입은자국인에대한배려가부족하지않았나하는점입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