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은고속버스나기차요금과는달리같은항공사의같은노선이라해도그요금이다양합니다.
국내선이야단일요금체계나주중에약간할인해주는정도이지만
국제선의경우,특히미주노선이나유럽노선등장거리의경우
옆에앉은승객하고요금을비교해보면사람마다다르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조건이란왕복항공권의경우유효기간(1년,6개월,2개월,15일등…),일정변경가능여부,최소체류기간,
중간경유지체류허용등이있습니다.그리고일반적으로왕복항공권에할인혜택이크게되므로
편도는왕복의1/2이란산수계산이적용되지않고있습니다.
대부분일반여행객들은왕복항공권을구입하지만외국에서1년이상장기체류하는경우에는
할인폭이크지않아정상요금에가까운편도항공권을비싼요금에구입하게됩니다.
유학생들이많이이용하는여행사나항공사의인터넷사이트를보면유학생특별편도요금이란것이있습니다.
학생이라할인을해주는것이라학생증,유학비자등이필요해서일반인들은이용할수없는요금입니다.
물론일반인들이지불해야하는편도항공권보다무척싼편입니다.
그런데이요금이모든조건의왕복요금보다더싼것은아닙니다.
오히려할인폭이가장큰EarlyBird(조기예약)왕복항공권이편도요금보다더싼편입니다.
따라서일찌기출국일정이확정된경우EarlyBird왕복항공권을구입하면더이득이되는것입니다.
물론구입한항공권은출국할때만사용하고환불이안되는귀국편항공권은버리면그만이지요.
한가지조심할것은EarlyBird요금은환불할때취소수수료가비싸거나환불이안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외국에있는유학생이고국으로귀국할때에한국출발의EarlyBird할인항공권을구입하여
출국항공권은사용하지않고귀국항공권만사용하는것은안됩니다.
대부분할인항공권들은예약된여정의순서대로만사용해야하기때문입니다.
유학생여러분!
유학생특별편도항공권을구입하기이전에EarlyBird요금을먼저검색해보시기바랍니다.
왕복요금이더쌀수도있습니다.
물론요금외에세금과유류할증료까지포함시켜비교해봐야겠지요.
<왕복할인항공권>의조건은대부분출발후귀국편에대한제한조건이니일단출국한후에는
어차피사용하지않을귀국편항공권에대한조건은의미가없는것이고
왕복항공권을구입하고귀국편을사용하지않았다고해서규제는없습니다.
이제유학생뿐만아니라영주권자나해외장기체류자등편도항공권만필요한사람들도
<편도>라는의미에너무얽매어서더싼<왕복>항공권을놓치지말기를권합니다.
<편도요금은왕복요금의절반>,<왕복요금은편도요금의두배>라는얘기는
항공업계에서는통하지않는산수계산이랍니다.
<AirFrance의유학생할인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