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립초등학교 입학기준
해마다10월초순경이면자녀들의학교입학문제로고통을겪던학부모들은법원판결에따른입학사정체계가올해부터대폭개선(?)되는바람에더욱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
년말에이르러서야뒤늦게신문지상에학생모집공고가나오고있으니3.5세이상의아동들을둔학부모들의애간장을태우고있다.
2007-2008년도학생모집에대해고등법원에서권고하는입학사정체계를알아보자.
100점만점기준으로
1.학교근거리기준:20점
1-3킬로내외20점,3-5킬로내외16점,5-8킬로내외12점,8-10킬로내외8점,10킬로이상점수없음
2.재학중인형제,자매의유무:20점
3.부모가학교졸업생인지여부:10점,부모당각5점씩
4.심신박약자(특수관리가필요로하는아동):5점,일반아동들과같이일반학교를다닐수있는경우
5.부모의학력:20점(부모당)
대학원졸10점,대졸8점,고졸(12학년졸)6점,10학년졸4점,10학년이하점수없음
6.여아인경우:5점
7.학교자체사정기준:20점
각학교별로입학기준을공고해야한다.
즉편부와편모의경우,부모의직업,하위계층학생,전근을요하는공무원,군무원과군인부모의자녀들에게
가산점으로5점씩할당한다.
이외에도,제도적으로3개월이상치등록금과학원비는받을수없도록하는등전년도와달리투명한학교입학을위해애쓰고있는정부의노력을엿볼수있다.
그러나상기기준에의해서동점자가발생할경우,제비뽑기로선발한다고하니학부모들입장에서는이래저래불안감과반발을잠재울수없을것같다.
(자료는인도신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