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통일과북한법학회 월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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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일정이 맞아서 오랜만에 ‘통일과북한법학회’에서 주관하는 월례발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박사 논문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개선전략과 비교분석(2006))을 쓸 때 도움을 주셨던 고 장명봉 교수님이 회장을 맡고 계셨던 학회를 소개하셨고 그 이후로 일정이 될 때마다 참석해오고 있습니다.

늘 참석하지는 못해도 가끔 참석할 때마다 북한법 관련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 공부를 하는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는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전제로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의 분야별 법제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에 볼 수 있었고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이렇게 연구가 쌓여가다보면 정책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부터 세대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요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로 복잡한 국제관계에 따라 어떻게 갈지 모르는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그날’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지만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계산하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각종 시나리오들이 정말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책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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