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통일한국포럼’과 ‘통일과북한법학회’가 주관하며 ‘평화문제연구소(IPA)’와 독일 ‘한스자일재단(HSS)가 주최한 <2019 한독워크숍 및 제29차 통일한국포럼: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통일독일의 법률쟁점, 어떻게 해결했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학원 은사이신 손재식 원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통일한국포럼이 주관하여 환영사를 하시는 원장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제1 주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 재건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와 해결’에 대해 C. Hollenders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병기 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토론을 하였는데 독일 현장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문제들과 해결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2 주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쟁점과 처리 과정”에 대해 R. Arnoldi 독일 부동산관리청 담당관이 발표를 하고 박훈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을 하였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동독지역의 군사시설 지역을 복원하는데 환경 문제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 독일이 통일후 동독지역의 행정인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일정부에 협조를 하였는가 아니면 체제상 어쩔수 없이 일을 했는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고 동독 관련 일처리를 위해 후자인 사람들을 그대로 일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강제합병이 끝난후 미군정이 바로 한국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역사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일본을 위해 일했던 법조계, 경찰 등 인력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안된 문제로 남아 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역한 인물들과 어쩔수 없이 일을 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구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상당히 길었는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고 완벽하게 가려낼수 없었다는 답이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을 대비한 교육 분야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포럼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학교 교사들이 그대로 학교에서 가르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아마도 사상정치 분야를 가르친 교사들은 제외하고 일반 과목을 가르친 교사들은 역량강화를 한 후 그대로 학교에 남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답이었습니다.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류시 해야할 일들과 통일후 해야할 일들이 이야기되고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은 갈길이 먼 듯하지만 이번 베를린 장벽 30주년 기념식에서 메르켈 총리가 한 이야기처럼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벽이 무너지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누구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자유를 제약하고 사람들을 막는 장벽이 아무리 높고 넓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교훈을 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농담처럼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북한을 개발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는 비전과 꿈에 더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준비해야된다고 봅니다.
어찌하였건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5,200만, 북한의 2,500만,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온 한민족이 새로운 한반의 역사와 미래를 만드느라 지구촌 그 어느 곳보다 바쁘고 활기찰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참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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