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관습헌법[Common law]

헌재의수도이전을관습법상위헌이라고판결을내린후관습헌법에대해서대통령부터생소한법이라고표현했다.이관습헌법은영국의식민지밎영토였든나라들에서는지금도관습법을사용하고있어생소한단어가아니다.

영국은1066년윌리암이평정하기전성문법이없었다.판사의판결은전통,전승,습관,관례,전판례를참고해판결을내렸다.애초에형법대신사용했으나현재이관습법은민사소송에서성문법이없는부분에엄연히사용되고있다.

90년,택사스부동산법을공부할때였다.처음대하는Commomlaw(관습법은)는한국인인나에게성문법이아닌이관습법이민사소송에서사용되는사실에놀라지않을수가없었다.이법은법적결혼을하지않고동거하는남녀에대해법원이부부관계를인정할때흔히사용되고있다.일정기간남녀가동거하면관습법에따라법원에서부부를인정받을수가있다..

그러나,이법을악용하는남녀가늘어나자페단을막기위해택사주는남녀가동거하면서상대방을여보라고호칭했다는증거가있어야법원은부부로인정하는판결을내리고있다.

한수선

조선닷컴에서검색한최대권서울대명예교수의관습법해설

관습헌법에정통한최대권(崔大權)서울대명예교수는“우리헌법은130개조항으로모든법률의방향을정할수는없다”며“따라서성문법국가에서도일반적으로국가정체성,기본권등국민의식속에자명하게녹아있는관행이나관례는헌법사항이된다”고말했다.헌재가밝혔듯이간결성과함축성을특성으로하는헌법의속성상굳이성문헌법전에표현되지않았더라도헌법사항이될수있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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