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지난9월27일법무법인가온(www.parklaws.com)의대표변호사인박마태오변호사의제보로미국군이미국내합법신분이없는지원자를대상으로입병모집을하고있다는기사를보도한바있다.
박마태오변호사는미육군지원담당관들이영어구사가불편하고서류를제대로볼줄모르는이민자들에게접근,영주권이없더라도운전면허증과세금번호(ITIN)라도있어서미육군으로부터봉급만받을수있다면미육군에지원가능하다며지원자를모집하고있다고제보했었다.
또이후박변호사는워싱턴D.C.미육군인사과에이와같은사실에대한의견표명을요구했고,공문을통해미육군은,ThePresident’sExpeditedNaturalizationExecutiveOrder(7월3일2002년도공표됨)에의거이라크,한국,아프가니스탄,쿠웨이트,코소보에서군복무를할경우,빠른시일내에시민권을부여할수있다고밝혔다.(미연방법Title8Section1440)
미군인사과담당자는특히본인도한국계미국인으로써많은한인불체자들이이번기회에시민권을부여받았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며,미군에자원입대하면우선희망군복무지를요구할수있어,시민권도받고한국에서군복무를할수있는가능성도높다며많은한인불체자들에게이사실을전해달라고부탁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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