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민시절인1923년조선총둑부는조선호적령을제정하면서한국의호적이
비로서법률상관리되기사작하였다고알고있으나그이전조선조의호적제도
는세계어떤나라도추종을불허할많큰완벽한호적제도를가지고있었다.
도올김용옥의말처럼조선왕조는대단한나라였다는사실을현대인들이
모르고있다.
조선중기까지만해도한국의호주제도는남녀평등권이있었다는사실을
KBS방송역사스패셜에서다큐멘타리로제작한적이있었다.
아레글은조선조의호적제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한도올김용옥의
EBS방송내용이다.
이하옮긴글
여러분이보시는귀중한문헌가운데오늘날의호적등본같은것이있다.양반집호적등본은어마어마했다.지금보시는것이정확하게‘준호구(準戶口)‘라는것이다.조선왕조를우습게보는사람이있는데,조선왕조는대단한나라이다.조선왕조때,국민이누구인지를알기위해3년마다호구조사를했다.출생,이주자,사망자를조사했다.그것을호적중초(戶籍中草)라하며,정식호적을만들기위한전단계의기초자료이다.신청당사자가작성한다.
호주(戶主)라는말은일정때산물이고,당시는주호(主戶)라했다.主戶는그호의주인이라는호주의개념이아니고,부역,병역등의국역(國役)을담당할그집의대표적인물을말한다.호주라는말자체가남성중심이다.미국과일본은여자가결혼하면여자의성(姓)이없어진다.한국은여자성이없어지지않는다.
우리나라호적제도는완벽하게양성평등,즉남녀평등이다.17세기중엽까지만해도거의남녀가평등한사회였다.세계적으로드문일이다.남편이죽으면부인이승계했다,19세기말엽최한기의호적에도남자쪽4조(四祖)가나오고그다음에여자쪽4조(四祖)가나온다.
호적중초(戶籍中草)를자기집에서작성해서향청(鄕廳:지방의말단기관)에가서제출하는데,최한기는서울에살았기때문에한성부에제출한다.한성부는서울의호적만관리하는것이아니고전국의호적을관리했다.제출된호적문서는호적고(戶籍庫:호적을보관하는곳)가보관한다.인구가많은곳의호적고는규모가컸다.
호적단자(戶籍單子)를제출하면받았다는도장을찍고관청에서보관한다.과거(科擧)를보러갈때,송사(訟事)때호적초본이필요하면관청에가서필사본을발급받는다.주소가적혀있다.함풍(咸豊:중국의연호)2년(1852),모월,한성부에서발급했다.※당시최한기의주소:한성부:漢城府〉서부:西部〉양생방:養生坊〉송현계:松峴契〉삼통:三統〉삼호:三戶에사는생원(生員)최한기(崔漢綺).※방(坊)은동(洞)보다크다.
호적단자(戶籍單子)는호주가손수써서향청(鄕廳)이나한성부(漢城府)에제출하는호적원문이다.한성부(漢城府)는태조5년1396년정도전은서울을5부52방으로나누었고그이름을모두만들었다.이와같은윤곽이조선말까지유지되었다.
문과에는대과와소과가있다.소과는생원시,진사시로나뉜다.초시(初試)를거쳐회시(會試)에합격하여성균관에들어갈자격을얻는자를생원(生員)이라한다.
崔漢綺의호적서문:崔漢綺,年五十,癸亥生,本朔寧,父通政大夫,行昆陽郡守,兼晋州鎭管兵馬同僉(첨)節制使,光鉉,生父,學生致鉉,祖,學生配觀,曾祖,成均生員之嵩,外祖,金모薄,本安東,娶朴氏,齡五十三,庚申生,籍蕃南.父,學生宗赫,祖,學生經源,曾祖,學生師完,外祖,通訓大夫,行魯城縣監,兼公州鎭管兵馬節制徒尉李集明,本慶州.率有幼學柄大,年三十四,己卯生.娶申氏,齡三十七,丙子生,籍高齡,率奴婢秩:婢,五月,年庚子生,父,不知,母婢一分,一所生.
최한기는나이가50이며,계해생이고,본관은삭녕이다.아버지는통정대부이며곤양군수와진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무관벼슬)를겸직한광현이다.사조의생부는학생치현이고,조부는학생배관이다.증조는성균관생원이며이름은지숭이다,그의외조는김ㅇ박이고(이때사용된종이가저질이었다.그래서이름의가운데자가없어졌다),본관은안동이며,아내는박씨이며,나이는53세(최한기보다3세위),경신생이며본관은반남이다.그녀의아버지는학생종혁,조부는학생경원이다.
증조는학생사완이고,외조는통훈대부로,로성현감과공주진관병마절제도위를겸직한이집명이다.본관은경주이며.슬하에유학병대가있다.그의나이는34로기묘생이며,아내는신씨이며,나이는37세,병자생이고본관은고령이다.노비를여러명거느리고있는데차례로말하면,여자노비는이름이오월이며,나이는경자생이고,그녀의아비는알수없으며,어미의이름은일분이고소생이하나있다.
기유(1849)호구상준자(戶口相準者):이호적은3년전의호구와비교하여상당하다는뜻이다.
최항(崔恒:1409~1474):삭녕최씨(朔寧崔氏)중유명한사람.조선초기의문신(文臣).<용비어천가><동국정운><훈민정음해례><경국대전>등찬진.
조선조호적제도의문제점:최한기의호적에들어있지않은아들딸들은반드시딴곳에등재되었을것이다.당시국가에서는호구가많아야세수(稅收)가많았던것이다.등재하는쪽에서될수있는대로줄이려하고나라에서는늘이려했다.
조선조호적의의미:호적은양반이라는신분을과시하고.과거때사용되는것이지만또한가지중요한것은양반들의재산인노비문서가되는것이다.노비에대해서상세하게적어둔다.
노비(奴婢):노(奴)=남자종,비(婢)=여자종.종들은아버지를모르고태어나는경우가많다.※노비문서의성명:이뿐이=伊伊,개똥=介,칠돌=七乭
양반들이노비의숫자를증가시키기위하여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을제정했다.이법은1039년처음제정된고려시대부터의풍습이나악법(惡法)이었다.어미가천인이면비록아비가양인이라할지라도어미의신분을따라천인이된다.양반들이노예의숫자를증가시키려는데에이법의목적이있었다.양반들에게는좋은법이었으나국가적으로는손해였다.노비로부터는세금을거두지않았다.조선왕조의큰문제였다.
노비제도를폐지하려해도양반들이반대했다.노비제도가없어진때는갑오경장때,동학농민혁명이후이다.갑오경장(甲午更張)때,동학혁명의요구중하나는“노비제도의폐지”였던것이다.그때야비로소노비제도가없어진것이다.17세기내지18세기,우리나라노비의인구는확실하게전체인구의절반을넘었다.오늘여기여러분들의절반이노비의후손들이다.틀림없는사실이다.그러므로지금와서양반상놈따지는것은모두사기이다.
조선시대의공문서결재(決裁)는한성의당상관(堂上官:정삼품이상,지금의국장급)이수결(手決)을했다,서양사람들보다우리가먼저수기로사인(私印)을했다.도장은일정때의산물이다.그러나한성같은데서는민원이많아사인을도장화(圖章化)하여사용했다.최한기의호적에나오는결재사인(私印)은수결이아니고사인을도장화한것이다.
사조(四祖)란부(父),조(祖),증조(曾祖),고조(高祖)를말하며,호적에먼저남자쪽사조(四祖)가나오고그다음여자쪽사조(四祖)가나온다.호주인남자쪽이죽으면지금은아들이승계하지만고려시대,17세기중엽까지,즉유교의종법사회(장자상속)이전까지는완전남녀평등이었다.그래서여자가승계했다.세계적으로드문일이었다.
최한기는44살에문과에급제했다.부자간의연차가16살이었으며,16살연하의아들이자기의친구였다.책을저술하면서아들과담론하고아버지의글을아들이대필하면서사이좋게살았다고한다.
그렇게많은노비를거느리고살았던최한기의말년은엄청나게가난했다.저서를하는데종이가없어서쌀을외상으로빌려종이를사왔다는기록도있다.그가망한것은책을너무많이사다가가산을탕진했기때문이다.당시서울의서점에서신간서적이나오면모든서점에서최한기에게가져갔다고한다.그는책을사기위해서집도팔고패가망신을했다고한다.그러나다음의일화를읽으면책에대한그의애착을알수있을것이다.
或言購書多費者(혹언구서다비자),惠岡曰(혜강왈):「假令此書中人(가령차서중인),竝世而居(병세이거),雖千里(수천리),今吾不勞以座致之(금오불로이좌치지),購書雖費(구서수비),不猶愈於齎粴而適遠乎(불유유어재리이적원호)」:어떤사람들은내가책을사는데돈을많이쓴다고하는데,가령이책속의사람이수천리떨어져살고있다면그먼길을갔다와야할것인데책을사면돈이들지언정나는지금힘안들이고앉아서그사람을볼수있으니얼마나행복한가!
최한기는구서(購書)에가산을탕진하고말년은굉장히초라하게죽는다.그러나죽을때까지학문에대한열정속에서살았던분이고이런분들의노력으로우리는이렇게개명된세상에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