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도시노카운티지법은1일서모정모김모임모씨등4명에게각각2만달러의벌금과함께가주에서는평생낚시라이선스취득금지판결을내렸다.
검찰에따르면일행인이들은지난해5월포트브랙소재파인비치에서총62마리의전복을소지하고있다가주수렵국단속반에적발됐다.
한인들의전복불법채취적발사례는그동안심심찮게불거졌으며이번사건은다시한번경각심을일깨우고있다.
서씨등은재판과정에서"파티를준비하기위해전복을채취하려했으며채취한전복은지인들에게선물로나눠주려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들이전복을채취한장소는소노마카운티와함께가주전복채취의96%가이뤄지고있는멘도시노카운티로알려졌다.이곳은주말썰물때면한인들도전복채취를위해많이찾는곳이다.
멘도시노카운티검찰의팀스톤검찰보는"이들에게는한명당최대4만달러까지도벌금부과가가능할만큼중대한위반을했다"며"영구적인낚시금지조치도상업적인전복채취혐의가있다고판단될경우자동적으로부과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
가주정부는지난1997년부터전복의멸종을우려해한사람당일일4마리이상의전복을잡거나소지하는것을법으로금하고있으며12마리이상의전복을갖고있다가적발될경우에는전복채취에상업적인목적이있었다고추정중벌을내리고있다.
또라이선스없이전복을채취하다가처음적발될경우800달러의벌금이부과된다.하지만재판과정에서자신의잘못을인정할경우150달러정도로벌금액이줄어들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번판결에대해관계자들은"전례를찾기힘들정도로강한처벌"이라며"불법적인전복채취에대한일벌백계의의미가있지않나싶다"고평가했다.
조이낚시&캠핑이신범사장은"상황에따라벌금의차이가많지만2만달러에영구낚시금지라는판결은처음들어본다"고말했다.
문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