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모른다고하여포기할것이아니라조금만공부하고노력하면자신의권리를제대로챙길수있습니다.옛말에‘맞은사람은편안하게두발뻗고자고때린사람은불안하여밤잠을설친다.’고하였습니다.예를들자면맞은사람은피해자이며때린사람은보험사라고할수있습니다.죄없는피해자가당당해야합니까?,아니면죄를저지른가해자가당당해야합니까?서민인내가재벌집망나니아들한테아무이유없이폭행을당해서전치4주진단이나왔다면이런경우,하필재벌집아들이니까내가재수없었다생각하고개값에바로합의해주는것이당연한일인가요?절대로아니지요.당연히그망나니의부모가즉시달려와서피해자에게무릎꿇고제발선처해달라고빌어야맞는것입니다.결론적으로당연히교통사고피해자가큰소리를내야하며,보험사는피해자의선처를애걸복걸부탁하며바지자락이라도잡으려해야하는것이본래의당연한이치입니다.
그럼어떻게해야뒤바뀐갑을의관계를정당한원래상태로되돌려서우리피해자들이억울한일이없이당연한권리를행사할수있을지알아봅시다!
1.먼저합의금액을제시하시는것은좋지않습니다.
보험회사는법적으로타당한합의금이대략얼마인지예상해낼수있습니다.(만약서로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못한다면법대로하게되는것이고,소송에의하여판사가결정해주게되는것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서는피해자에게먼저합의금액을물어봅니다.이것은보험회사가고도의심리전을쓰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알면서도당하는거구요,심리학적으로증명된원리입니다.그러므로피해자가먼저합의금액을언급하시는것은좋지않으며,보험회사로하여금합의금액을제시하게하는것이좋습니다.
2.보험회사에서지정하는병원에는가지않습니다.
보험회사자문병원은보험회사에서자문료를받기때문에그곳의의사들은아무래도보험회사입장에서피해자를감정하게되는수가많습니다.
아직다낫지도않은분이헐값의합의후에저한테치료받으러오신것이죠.사연을듣고참기가막히더군요.그래서제가합의취소(합의취소가무조건되는것이아니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를시켜드리고그동안어떻게기만당하신것인지앞으로어떻게해야할지주욱~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이아주머니께서는정말고맙다고제게큰절을하시면서이렇게속은내가정말바보같고날이렇게가지고논보상직원이너무얄밉고분하고억울하여눈물이난다면서우시더군요.
피해자가자기주장이강하면강할수록보험회사에서는피해자를만만하게볼수없게되고,따라서그피해자에게더욱신경을쓰지않을수없을것이며합의금액의산정에서도장난치기힘들어질것이기때문입니다.
4.보험회사에서흔히써먹는거짓말
1)"병원에입원하면병원만돈벌어주는것이니병원에줄돈하루에3만원씩잡고위자료등합쳐서100만원줄테니까웬만하면지금퇴원하시고합의하시죠."
‘치료비와합의금의합은일정하다’또는‘치료비와합의금의반비례한다’는법칙이과연존재할까요?
‘아우리회사를위해병원으로새나갈돈을절감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감사하는마음에서절감하여주신금액만큼피해자님께되돌려드리겠습니다.자~특별히두둑한합의금받아가십시오.’라고할까요?
2)“우리가제시하는보상금으로종결하시고만약아프시면건강보험으로치료받으면됩니다.”
3)“초진진단만보상금에서인정되고추가진단은불인됩니다."
정말보상해줄까요?당연히안해줍니다.
이러면우리피해자환자분들마음이흔들리기시작합니다.‘아~신경쓰는것도은근귀찮은데그냥끊내버려?합의이후에도책임지겠다는데..그리고나한테는특별히후하게쳐주겠다는데.게다가주위에선겉만보고멀쩡한것으로착각하여얼른합의하고끝내라는무책임한말을무심하게던지기도합니다.
그러나‘합의한이후에후유증이발생할시에는책임지고치료비를지급하겠다.’라는문구는순진한우리의짐작과는다르게법적으로는‘그후유증이사고로인한것이라는것을피해자가입증했을때만보상해야한다.반대로피해자가입증하지못하면당연히보상해줄의무가없다.’는것으로해석됩니다.
같은말이라도일상생활에서통하는의미와법적인의미는하늘과땅차이가날수가있지요.이런경우가바로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은남는게있을만한경우에나착수하지변호사만수임료챙기고고객은남는게없을정도의경미한건이라면애초에시작하지도않더군요.부상이심한경우에는소송해서받게되는금액이보험사에서제시한금액의10배가되는경우도허다합니다.남들보다특별히생각해서준다?정말로그럴만한이유가있는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5.합의는언제해야하는가?
교통사고의소멸시효기산점은일반적으로합의기간은사고일로부터종합보험3년,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등2년이므로조급한마음은과감히버리시는것이좋습니다.
중요한것은부상부위를충분히치료하여사고이전상태로회복하는것이며후유장해가남지않도록치료에전념하는것입이다.
피해자와얼마나싼가격에얼마나일찍보상합의를끌어내느냐가보상담당직원의능력이고그런직원에게보험회사는보너스와승진을주는것입니다.다나은줄알았는데합의도장찍자마자다시아파오는수가있습니다.거짓말같나요?아닙니다.진짜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충격으로인한손상부위가아직은통증을나타내지않고잠복되어있다가나중에튀어나올수도있기때문입니다.
6.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순진한사람에게는회사의내부적인보상기준보다적은보상을해주고반대로뭔가를알고따지는사람에게는사내보상기준보다는많고소송하여판결나는예상금액보다는적은중간액수에합의할것을유도합니다.이것을"특인"이라고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보상직원들이피해보상해줄때첫번째로제시하는것이회사보상기준에의한보상금입니다.이를보험회사직원들은규정에의한보상금이라고합니다.하지만보험회사의보상규정또는보상약관은그회사가마음대로만든자체적인기준일뿐입니다.당연히객관적으로타당한잣대로삼을수없으며,피해자에게그내용을강제할수없습니다.
만약피해자가’법원의예상판결액에의한보상을해주지않으면소송하겠다’고하면보상직원은시간을좀달라고할것입니다.즉본사의허락이없이는예상판결액에상당하는합의금을줄수없고,본사의승인을받아야만줄수있다고할것입니다.
2)보험회사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의한액수는더이상얘기하지말고특인이나초과심의올려인정될액수를제시하라고하면그말이떨어지는순간부터피해자를만만하게보지못하는되는경우가많습니다.
3)특인으로인정되는액수는예상판결액의80%정도를제시함이보통인데,그이유는소송으로갈경우소송비용과변호사수임료가약20%정도지출될수있으므로소송하더라도실제로피해자가받게될비용은예상판결액의80%정도밖에안되니그돈에합의하자고하는것입니다.
4)특인제도에의한보상금도실제받을수있는손해배상액에터무니없이못미치는수가비일비재하므로특인에의하여제시된금액에합의할것인지아니면소송할것인지는신중하게결정해야할것입니다.
5)특인은본래예상판결액의85-90%를지급함으로써소송까지가지않고일찍종결짓자는좋은취지입니다.소송으로갈경우원고도변호사비용과조정이나판결까지의기간에있어부담스럽고보험회사는피고대리인에게지급해주어야하는결코적지않은변호사비용과만일조정으로끝나지않고판결로가게될경우소송비용과지연이자를다물어주어야하는부담이있기때문에특인제도는피해자와보험회사모두에게이익을줄수있는제도라고할수있습니다.
6)그러나보험회사가특인금액을부당하게산정하는것이문제입니다.첫번째문제점은예상판결액을산출할때쓰이는공식이법원과다르다는것입니다.두번째문제점은장해율산정에있어서근거없이기왕증을적용하고영구장해를한시장해로적용하고이것떼고저것떼고하다보면남는것은쥐꼬리뿐이고그중에서다시80%에끼워맞추니,결국법원에소송하여인정되는액수의1/3정도에도못미치는황당한사람의몸값이계산되기도합니다.
7)특인으로끝낼때에도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감사하다고큰절을올려야합니다.왜냐면판결로갈경우보험회사에서피해자측의소송비용을모두물어주어야하는데그것이안나가지요.지연이자도아낄수있지요.그리고소송시주어야할보험회사측변호사의수임료를안주어도되기때문입니다.
7.치료를열심히받아야합의금도잘받을수있습니다.
반대로치료를열심히꾸준히받는환자한테는합의금을많이주더라도빨리끝내는것이회사에게이득이되겠지요?괜히합의금아끼려고시간을더끌다가는치료비가점점불어나서회사입장에선더큰손해가되겠지요.
그래서보상담당자는치료를열심히받는환자한테는합의금을높게줘도팀장이나사장님한테깨지지않습니다.반대로치료도잘받지않는환자한테괜히합의금을많이주었다간팀장이나사장한테무능하다고문책을당할것입니다.
보상직원이서류를들고찾아와사인을요구할때는꼼꼼히읽어보시되’진료기록열람동의’부분에는절대사인해서는안됩니다.이자료를가지고자문병원의사에게유리한판정을얻으려고하기때문입니다.
9.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부당한횡포를당한때는어디에다호소해야할까요?
3)버스나택시와사고시는버스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감독기구인국토해양부에전화해민원을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