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우리가 다함께 고민해야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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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에서 퍼옴)

“죽음의 미학”이라는 책도 있지만 죽는 일은 삶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죽는 일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죽는 일에 잘 죽는 다고 하면 나쁜 이야기 같지만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예는 들고 싶지도 않고 요양병원에서 보는 케이스만 보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죽지 못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항상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장수의 복 즉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명해서 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셨는데 가족들은 무의미하게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에게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존엄사를 원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일단 한번 부착하면 여러 가지 충족해야할 법률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족이 요청해도 쉽게 떼어내지 못 합니다.
김할머니 가족들은 법에 호소했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의 임종을 보려고 다 모인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할머니는 자력으로 숨을 쉬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해를 넘겨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엔 의료비 분쟁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과실이 있으니까 80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낸 소송이지만 결국 보호자측이 패소했습니다.

201506052025_61120009518280_1사진 네이버에서 퍼옴

김할머니 가족들의 노력으로 존엄사를 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족들은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만들기 했지만 김할머니 가족에겐 많은 상처가 되는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존엄사를 주장한 가족들에게 ” 엄마를 빨리 죽게 해 달라고 소송해서 이겼다 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족에게 슬픔을 더하게 했고 그렇게 어렵게 판결을 받았지만 김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못하고 근8~9개월을 더 숨을 쉬다가 돌아가셔서 병원 측과 자녀들 사이에 의료비 분쟁이 야기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돌아가신 분의 8000만원이 넘는 의료비 가족들이 내야 합니다.
김할머니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뗀 후 실제 사망한 날까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대법원은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다면 진료비를 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했었다고 해도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내리면 “식구를 객사시키지 않는다.”며 환자를 퇴원시켜 집으로 모시고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법적 책임과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에 따라 남은 생을 보다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명존중이라는 연명의료법의 취지가 되레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에 충분히 공감했기에 연명의료법 제정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에 먼저 속도를 내왔습니다. 연명의료법으로 인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하고, 마지막 순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일명 ‘웰다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시작된 연명의료 논란이 19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과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다. 해당 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한정했다.

 

잘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일을 논의해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순이

1 Comment

  1. 데레사

    2016-02-01 at 08:55

    정말 어덯게 죽어야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죽을수
    있을런지… 이 분 김할머니 기사를 읽을때 마다 어느것이
    정답인지 가닥이 잘 안 잡히더라구요.
    죽어서 까지 자식에게 많은 빚을 남겨주게 되는게 결코 본인이
    바란것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제도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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