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대리투표는 무죄라는 판사도 판산가…?

지난19대총선에서통합진보당의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를선출하는통진당의경선

투표중에대리투표가성행했던사실은이미보도를통해서알려진사실로서45명의
대리투표관련자들의재판이서울중앙지법에서징행되고있었는데서울중앙지법형사
35부송경근재판장이45명전원을무죄판결하여국민들로부터엄청난항의를받고있다.

혹시이번재판도지난좌경친북정권에서예비로법원에심어놓은악의씨앗이
작용했는지는알수없지만정당에서후보자로뽑아국정을담당할국회의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를뽑는투표였는데재판부가이를정당의투표행위는헌법이규정하는
선거4대원칙을적용하지않아도좋다고판단을했다는것이이해가안된다.

아마도그판사님은헌법이나선거법을공부하실때너무피곤해서깜박졸았었는지
모르겠는데이런것은일반시민들의보편적인상식으로도판단할수있는수준인데
그엄청난법복을입으신판사님이일반국민들만도못한판단을내려서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제외한온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으시는지모르겠다.

다행스러운일은서울중앙지검에서선거4대원칙을규정한헌법정신을비빔밥처럼
비벼먹은판결이라고즉시항고하겠다니조금은불안이진정되기는하지만아무리
얼빠진법관이라도그렇지선거의기본정신도모르면서어떻게부끄럽게법복을입을
생각을하는지아무리좋게봐주려고해도봐줄수없는판결이었다.

이판결이나면서다시등장한통진당의그징그러운여인네가또나타나마치
검찰의잘못인양의기양양해하는모습을보면서나라를말아먹을판결이었다는생각이
온종일머리에서떠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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