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와 납북자, 버려진 사람들.
1951년10월.
판문점에서열린휴전회담에서북측은6만여명의국군포로가잡혀있다고주장하면서도
포로교환을위해그들이실제로들고나온숫자는1만1천여명의유엔군포로명단이었으며
여기에는한국군포로8천여명이포함돼있었다.
1953년8월,
휴전협정이조인되고귀환한국군포로는8,343명이다.
같은달,유엔군사령부는6.25전쟁중최종실종및포로숫자에대해82,318명으로집계,
발표했다.
한편,서울의국립현충원(국립묘지)위폐봉안관에는실종및미확인군인96,432명의위폐가
봉안돼있다.
국방부는2003년10월24일’국군포로현황자료’를통해6.25전쟁직후북한에억류된것으로
추정되는국군포로는41,971명이라고밝힌바있다.
군사전문가들은5만명전후로보는견해가유력하다.
공식적인포로송환이끝난1954년2월19일이후국가적차원에서공개적으로송환된포로는
단한명도없다.
5만여명에이르는미송환포로들은휴전소식도듣지못한채미군기들이투하한지뢰제거작업에
투입되어상당수가목숨을잃었고살아남은국군포로들은조국으로부터버려진채탄광이나
협동농장에배치되어치욕적인삶을살게된다.
지금도북한의공식적입장은억류된국군포로는단한명도없다는것이다.

2005년9월.
정부는북한에억류된국군포로중1.523명의명단을확보하고이들중생존하고있는국군포로를
542명으로추정했다.
이들대부분은아오지탄광등탄광촌에서50년이상억류되어있는숫자다.
지금까지개별적으로생환한국군포로는58명으로집계됐으며1,523명중에는사망자758명,
행불자223명이포함돼있다.
2006년4월,
국방부는국군포로송환문제와관련,1953년7월27일정전협정체결직전전투에서북측에
억류된국군의규모파악에나섰다.
실로전쟁이끝나고50년만의일이다.
전시(戰時)가아닌평화시기에,
국가기관이주체가되어외국인을납치한다면그걸정상적인국가라고볼수있을까.
일본의납북자구조연합부회장인시마다요이치(島田洋一,후쿠이대학정치외교학)교수는
북한이6.25전쟁이후
한국,일본,레바논,말레이시아,프랑스,이태리,마카오의중국인,네델란드,태국,루마니아,
싱가포르,요르단등12개국에서523명을납치했다고밝혔다.
통일부가집계하고있는납북자수는모두485명이다.

기만명에이르는포로와납북자,
그들을귀환시키기위해지금까지우리가한일은아무것도없다.
부끄럽기에앞서’자기정체성’이없는,뿌리가없는민족성이아닐수없다.
일본정부는수교와경제지원을무기삼아북한으로부터13명의일본인납치를자백받았고,
고이즈미총리는직접북한에가서납북자5명과그가족까지찾아왔다.
일본의납북자는모두21명이다.
(김대중의평양방문은개인의영달을위한것이었기때문에포로와납북자에대해서는일언반구도
없었다.)
국제법인’제네바조약’은,
군사상의이유로잡혀자유를억지당한적국인을포로로규정하고민간인은억류할수없다고
했다.
포로는범죄인과달라1907년에개정된’헤이그조약’과1949년의’포로에대한조약’등
국제법에따라일정한대우를보장받는다.
인도적(人道的)으로취급되고,
포로에대한복수는금지된다.
적군을포로로잡은나라는,
포로의급양(給養),그사유권의존중,
상당한의식(衣食)을공여할의무를지며
과도하지않은노동에사용할수있다.

그리고전쟁의한쪽당사자가조약체결국이아닐경우에도이조약에구속되며위반사항에
대해서는재판,처벌을할수있는입법도이루어져있다.
1945,11-1946,10까지뉘른베르크에서개정된국제재판이그한예이며연합국은이법정을
통해나치의죄목을파헤쳤으며주요전범19명을처형했다.
‘뉘른베르크재판’은서구문명권의양식(養識)이다.
아시아에는,우리에게는그런문명의정서가없다.
정상적인전쟁포로들을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억류,송환하지않는것은물론,하루아침에
제집문앞에서사람을납치,억류하고있는집단이북한이다.
사람의탈을쓰고는할수없는,천인공노할짓을저지를수있는게그들이다.

2005년11월2일,
납북자가족들과북한인권관련시민단체들은송파구수협대강당에서집회를가진후성명을
냈다.
‘1993년이인모씨를시작으로2000년9월비전향장기수63명전원이송환됐지만북한당국은
어떤대답도내놓지않고있다.
납북자가족들의최소한의소망인생사확인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는이때장기수추가송환을
진행하고평양관광까지허용하는한국정부의태도는납북자들을두번죽이는처사로이를
강력히규탄한다.’

2006년4월24일,
평양에서열린제18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남북은국군포로및납북자생사확인문제등에
대해구체적합의를이루지못했다.
남북은이문제와관련해서공동보도문에서,
‘전쟁시기와그이후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의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그러나이문구는작년과올해남북적십자회담에서합의된내용의복사판일뿐이다.
우리쪽회담대표인이종석통일부장관은이보다앞선3월10일기자간담회에서국군포로및
납북자문제와관련,
‘한두명씩해결해나가는것보다는큰틀의해결이필요하다.’고얘기했으며
회담에다녀온후인5월4일관훈클럽토론회에서는
‘생사확인과상봉,송환등세가지카테고리로얘기했고북한이호응하면이러이러한지원을
할수있다고예시했다.’고말해단계적해결방안을제시했음을밝혔다.
이는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에대해정부차원에서협상을시작한첫케이스이며이점은
높이사야한다.

제대로된집안은잃어버린제식구를끝까지수소문해서반드시찾아온다.
제대로된국가라면잃어버린자기국민을버려서는안된다.
그런데도우리는지금까지그들을적지에버려둔채아는체도안했다.
도무지찾아올생각조차하지않았다.
그들을불법으로억류하고있는집단보다하나도나을게없다.
그집단이불쾌해할까봐말도제대로꺼내지못했다.
왜그랬을까.
모두가’남의일’로만생각하기때문이다.
입만열면단일민족임을강조하면서도유대감도일체감도전혀없다.
그러나남의일이커지면내일이되는게세상이다.
우리가남의인권을지키는것도자기인권을지키기위해서다.
내가족중에국군포로가있고납북자가있다면어떻게할것인가.
이문제는그런심정으로접근해야한다.
우리모두를안전하게지키는길이그안에있다.

포로와납치된자들을송환하지않는국가는’불량집단’일뿐이다.
자기의사람들을찾아올줄모르는국가는,제집식구를죽음에방치하는미개한집안이다.
개인을국가의이름으로불러전장에내보냈다면그들을다시자기집으로돌려보내는것은
정부의당연한책무다.
그책무를소홀히했다면직무유기다.
역대정권은이문제에관한한모두가직무유기를저지른셈이다.
국군포로와납북자.
우리는언제까지그들을적지에버려둘것인가.
그들이돌아오지못하고그대로적지에있는한우리는주권이분명한독립국가가될수없다.
독립국가의자격이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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