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극복할수 있다.
1945년8월광복후,

38선이남의주택은약300만채였다.

60년이지난2005년엔4배가증가한1.250만채였으며

2010년엔1.487만채로늘어났다.

지금은2000만가구중62%정도가아파트에거주하고있으며

전체가구중60%정도는제집을가지고있고40%정도가세로살고있다.

아파트의숫자와거주인구를기준할때세계최고의수준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아파트가처음등장한것은

1930년혜화동에지은3층짜리미쿠니(三國)아파트가효시다.

일본기업인들을위한관사로지어졌었다.

그리고1958년11월중앙산업이성북구종암동고려대옆언덕에지은

‘종암아파트’가국내에서처음지은아파트였으며집안에처음으로수세식화장실을

만들었기때문에상당히많은구경꾼들이몰렸었다고한다.

그런데‘높은곳에살면고공병에걸린다’는속설때문에분양에큰어려움을

겪기도했다.

이아파트는1995년재건축되어‘선경아파트’가되었다.

본격적으로다세대가거주할수있는아파트는5.16이후주택난해소를위해

주택공사가건설한‘마포아파트’가처음일것이다.

6층건물에수세식화장실과함께연탄보일러를사용했다.

근자에지어진많은아파트의경우그평균수명은22.6년으로보고있다.

전체가구에서그절반이상이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것은크게두가지이유에서다.

그하나는옛날식단독주택에비해크게편리하기때문이며

다른하나는상당기간아파트는재테크가가능한대표적인부동산이었다.

지금은아파트소유자가‘하우수푸어’라는말까지듣고있지만오래동안아파트는

그재산가치에서부동의자리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시대가바뀌면서주택선호도도달라지고있다.

이미오래전부터아파트보다는현대식으로지은단독주택을더원하게되었으며

앞으로이런추세는더강해질것이다.

주거문화도시대와함께바뀌고있는것이다.

특히잘지은전원주택은그인기를더해가고있다.

오래된아파트가슬럼화될날도머지않은것같다.

전체가구수의절반이상이거주하고있는아파트는사실상많은사람들이모여사는

공동주택이며다세대주택이다.

따라서평면에흩어져살던단독주택과는전혀다른주거환경이생기는것이며

거기에는나름대로의‘거주문화’가따라와야한다.

지금의아파트는대부분이아파트1세대와1.5세대이며

이제막2세대가시작되었다.

따라서아파트에살게되는사람들끼리가져야되는‘거주문화’가제대로형성되고

정착되지못했다.

하나의‘문화’가그내용을제대로갖추고정착되는데는최소3세대가소요된다.

토끼장처럼지어져밀착된공간에서수많은사람들이모여살다보니문제가발생

하는것은당연하다.

더구나공동주택에살아본경험이없는입주자들사이에서생기는문제는그

대부분이서로가가해자와피해자가되는카테고리에들어간다.

다세대주택에서단독주택처럼살고있기때문이다.

최근불거지고있는층간소음문제도마찬가지다.

이렇게문제들이나타나고있는것도사실은‘거주문화’가제자리를잡아가고있는

과정으로볼수있다.

문제가노출됨으로서해결책도찾아지기때문이다.

부산시는지난2월28일,

300가구이상의공동주택관리소장866명을소집했으며98%가참석했다.

소집목적은‘층간소음문제’에대한토론과해법을찾기위해서였다.

전국적으로는처음있는일이기도했다.

부산시가그동안접수한층간소음에의한갈등원인을집계한결과,

가장큰원인이아이들뛰노는소리로서82%를차지했다.

물소리와기타가9%,애완견짖는소리5%,음악소리4%로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갈등이일어나는이런원인들은거의모든아파트가비슷할것이다.

부산시의조사에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주로2005년이전에지어진아파트나다세대주택에서발생되고

있다고한다.

부산의경우300가구이상아파트단지866곳중80%정도가2005년이전에지어진

것들이며바닥두께가얇게시공된건축물들이다.

건물이낡아지면소음은더크고빨리전달된다.

틈새들이벌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층간소음으로인한갈등의소지도그만큼커질수밖에없다.

그러므로어떤해결책을찾지않으면안되는절실한문제이기도하다.

소음(騷音)은,

불규칙하게뒤섞여시끄럽게들리는소리다.

소음의소-騷자는소동할소자다.

소동(騷動)은놀래거나흥분한사람들이일으키는소란이다.

이는조용한것의정반대현상이며

‘소음은창의력을마비시킨다’는말이있을정도다.

사실소음은우리모두가겪어봐서알지만인간의사고(思考)자체를마비시킨다.

그만큼사람들을크게괴롭히는나쁜소리인것이다.

층간송음을견디지못해신경안정제를복용하는,민감한사람들까지있다.

얼마나괴로우면그러겠는가.

지난설연휴첫날이던9일,

서울중랑구의한아파트에서는6층의40대남자가7층사람들이너무시끄럽게

한다며그들과다투다가부모집에와있던30대형제를흉기로찔러살해했다.

층간소음이살인을부른것이다.

다음날인10일엔,

양천구의한다세대주택에서1층에사는40대가2층집거실에불을질러가족

6명이부상당했다.

층간소음과누수때문에오래동안갈등을겪어왔었다고한다.

이제층간소음은단순한다툼이나싸움에서방화와살인까지부르는재앙이됐다.

그래서더더욱어떤해법을찾아야한다.

정부는2005년이전까지18cm였던바닥의시공기준을21cm로높였다.

3cm두꺼워졌다고해서층간소음이없어질수있을까.

물리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환경부가발표한공동주책층간소음유형을보면,

아이들뛰노는소리,망치질,가구끄는소리,피아노등악기소리,가전제품가동하는소리,

기타등이다.

3cm의더해진두께로이것들이해소될수는없다.

한편층간소음문제에대해

‘다섯가지현명한대처’라는게있다.

1.절대로직접만나지말것,관리사무소를통해의견을전하도록한다.

2.소음일지를작성,구체적소음과피해를기록한다.

3.경찰에신고한다.

4.이웃사이센터(1661-2624)나환경부정책조정위에조정을신청한다.

5.피해증빙을기준으로민사소송을제기,보상받는다.

예를들어경찰에신고,처벌받게하는경우소음에대한처벌규정이‘인근소란’

조항밖에없어범칙금3만원이면끝이다.

대표적민원인층간소음을처벌할수있는구체적인법규정이없다는것은우리

국회의무능,무신경때문이다.

유권자를생각하는국회의원은없다는얘기다.

우리가족도오래동안아파트에살고있다.

그런데한번도층간소음때문에고통받은일이없다.

이유는아주간단하다.

맨꼭대기층에살았고,지금도살고있기때문이다.

오래전미국기관에근무할때그들로부터이요령을배웠다.

공동주택의경우,즉아파트에서그들은꼭대기층의끝집을가장좋은곳으로

선호한다.

우리가한때로열층이라고해서가운데로몰렸던것과는정반대다.

그얘기를들은이후우리는계속꼭대개층끝집에서살았다.

부부만남은지금도13층꼭대기층의맨끝집에서살고있다.

분명히난방비는더들지만조용하게살수있다는것만으로도기꺼이감당하고있다.

우리아래층에사시는분들과엘리베이터에서만나면

‘두분이조용히사시니우리집은절간처럼조용합니다.’라는인사를듣는다.

우리부부는그만큼아래층에대해신경을쓰면서살고있다.

신경안정제를먹어야할정도로예민한분이라면과감히위치를바꾸라고권하고

싶다.

꼭대기끝집은공동주택에서누릴수있는큰혜택이아닐수없다.

화가인아내는조용한분위기에서그림을그려야하고,

나는독서를많이하고글을써야하며음악도많이듣는다.

우리가이런정서적인생활을어떤방해도받지않고누릴수있는것은꼭대기의

끝집에살고있기때문이다.

특히노후생활에서이점은아주중요하다.

그렇다면층간소음문제는극복할수없는것일까.

이미언급한대로층간소음문제에서는모두가가해자,피해자가될수있다.

따라서이문제는모두가힘과지혜를모아함께극복해나가야한다.

한두사람의노력만으로는해결이어려운게바로이문제다.

다른한가지는층간소음문제는반드시해결하지않으면안되는‘이웃사이’의현안

이기도하다.

이제이문제의해결을위해그간제시된여러가지해법중그가능성이큰

몇가지를짚어보자.

우선,층간소음문제로아래위층이직접부딪치는일은피해야된다.

이것이감정문제이기때문에자칫물리적인충돌로이어져사람이다치는피해가

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

직접얼굴을대하지않는다면물리적인충돌은피할수있다.

대표자회의나‘조정위원회’를만들어아파트안에서자율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

바람직스럽고효과적인방법이다.

아들둘을키우고있는부부의지혜는이렇다.

그들은새집으로이사하면제일먼저아래층을방문해이사떡을건네고

야생마같은아들이둘있다는사실과함께집전화와휴대전화번호를알려준다.

아이들이뛰는소리등,층간소음이생기면즉시전화를달라고부탁한다.

문제가있을때직접전화를받으면아이들도조심하게되고이웃간감정충돌도

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윗집이먼저적극적으로나서서이랫집과‘소통’하기때문에충돌은없게된다.

한편,현재아파트관리소장으로일하고있는분은이런충고를한다.

‘우리집바닥이아랫집천정임’을생각하자는것이다.

정말좋은얘기다.

두가지경우의공통점은아래층집에대한배려다.

배려(配慮)는,관심을가지고도와주거나보살펴주는것이다.

쉽게말해‘이웃을생각하는것’이다.

층간소음문제는결국서로가이웃을배려하는정신만있다면충분히극복가능한

일이다.

남을배려하면자기도배려받는것이배려의속성이기도하다.

층간소음문제가법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미묘한것이기에‘이웃에대한배려’는

더절실해진다.

우리부부는파리16구빌리에지역에서한프랑스인가정에서한달간민박한일이있다.

그집은석조로지어진,고색이창연한5층의연립이었다.

집주인인마담에리끄의첫번째당부와주의사항은,

밤10시가지나면큰소리를내지말것과화장실을쓰되변기의물을내리면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저녁식사는7시,시간을지켜달라고했다.

아침식사는우리부부가그집부엌에서직접만들어먹었다.

한번은외출했다밤10시가지나돌아왔을때마침여자한분이하이힐을벗어들고

조심스럽게계단을걸어서올라가는것을목겨했다.

이미그들은‘거주문화’가몸에배어있는수준임을알수있었다.

틀림없이그들도지금의우리와같은갈등을겪었을것이다.

층간소음문제는이웃간의문제이며그피해가크기때문에반드시지혜롭게해결하지

않으면안된다.

그첩경이‘배려하는마음’이다.

3cm를두껍게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고소하고,이겨서해결될문제는더더욱아니다.

‘우리집바닥이아랫집천정이다’

얼마나좋은말인가.

해답은그안에있다.

마음속에덕을쌓으면저절도겉모습도윤택해진다.-최명희의‘혼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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