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마음대로.
금년나이마흔여섯인김추행은,

2004년7월내연관계에있는여인의딸을성추행했다.

그열흘전그는자기집안방에서열한살인친딸을강간하기도했다.

김추행은재판에서‘만취상태였다’고발뺌했으며징역5년을선고받았다.

죄질에비해너무가벼운형량이었으며언론에서도이문제를강도높게비판한바

있다.

우리의법정형에서강간죄는30년이기때문이다.

김추행이출감했을때,

그발목에전자발찌를채우는것은당연했지만법원은이를보류시켰다.

그이유는,

‘재범의위험이없고,모범적으로생활해왔기때문이며

헌법재판소가전자발찌소급법에대해위헌여부를가리고있어섣불리판단할수

없다.‘는게그이유였다.

김추행은2009년출소후무대를청주로옮겼다.

그리고2012년9월11일여대생을강간한후살해했다.

재범의위험이없다는것도,

전자발찌를채우지않은것도법원-판사의판단이었으며

이러한법원의오판이범인을격리하지못한채또하나의꽃다운생명이죽음을

맞은것이다.

2010년에체포되어재판을받은강간범중,

흉악한강도강간이나흉기사용강간범은174명이었으며

이중33%인58명이1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났다.

집행유예는범죄자에게단기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할때정상에따라형의

집행을유예하는것이다.

징역은죄인을교도소에가두고노역에복무시키는자유형이며,

금고는자유형의하나로교도소에감금만하고노역을과하지않는형벌이다.

흉악한강도강간이나흉기사용의강간범이어떻게집행유예가가능한가벼운처벌을

받을수있는것인가.

강간은그피해여성을정신적육체적으로참혹하게파멸시키는,살인에버금가는

중범죄다.

판사들은,‘피해자와합의했다.’또는‘피고인이초범이고반성했다.’는이유로

가벼운형량과함께집행유예를선고하고있다.

대법원이2011년실시한설문조사에서국민의59%는합의나초범에관계없이

실형을선고,수감해야된다고응답했다.

집행유예가될수없는범죄이기때문이다.

대한변협이2012년1월성인남녀1.106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77.2%가법원이불공정한재판을하고있다고했다.

판사(判事)는,

대법원을제외한각급법원의법관이며대법관회의의동의에의거대법원장이임명

한다.

임기는10년이며연임할수있고정년은63세다.

법관(法官)은,

법원을구성하고대법원또는각급법원에서재판을담당하는국가공무원이다.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판사,판사보등의종류가있다.

판사가되기위해서는법대를졸업한후사법시험에합격해야하며

그후사법연수원을거쳐판,검사에임명된다.

그러나2017년에사법시험이폐지됨에따라4년제대학졸업후로스쿨에들어가

3년과정을거치면변호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으며합격하면법관이될수있다.

판사는3급의별정직공무원의신분이다.

근자우리사회에서는상식에서크게벗어나는판사들의판결때문에사법부에대한

신뢰가크게떨어지고있으며자질이부족한일부판사들때문에재판결과에불복

하는바람직스럽지못한일들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다.

심지어대법원장의승용차에집단으로달걀을던지는일까지일어나고있으며,

최근엔재판정에서피고인에게막말을해대는수준미달의판사들까지나타고있다.

사법부(司法部)는,

민주국가에서삼권분립의원칙에따라입법,사법,행정을분리하여사법의기능을

가지는국가통치기구의하나이며

소송절차에따라사법권을행사하는법원을이르는말이다.

이때의사법은,

분쟁해결을위해법을적용하여일정한사항의적법성과위법성,또는권리관계를

확정,선언하는행위다.

쉽게말해시정(市井)에서일어나는온갖시시비비를전문적기능으로가려내는일을

전담하는부서인것이다.

역사적으로인간이모여사는모든곳에서는늘판관(判官)이있었다.

족장이나샤먼,또는군대의수령이나국가의왕,그리고종교의성직자가그일을

맡아왔으며유명한솔로몬왕도그런예의하나다.

아득한옛날부터지금까지판관이필요한것은일상에서생기는시시비비때문이다.

그만큼판관의공정한심판은대단히중요한기능이었으며판단의근거는공정성과

전문성이었다.

사람들이판관의판단에승복하는것도그객관적타당성이증명되기때문이었다.

지금은한마디로‘판사의불신시대’이며

때로는사법부전체를신뢰하지못하는일들이벌어지고있는시대이기도하다.

상당수의판사들이보통사람들의상식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더해법조계에서일어나고있는각종비리와부패,타락은그나마남아

있던사법부의권위까지흔들고있다.

실로사법의위기가아닐수없으며이는삼권분립의민주국가에서있을수없는

일이기도하다.

사법이신뢰를잃으면권위가없어지고권위가없으면국민은그판결에불복하게

된다.

물리적으로는수감되더라도마음으로는승복하지못하는것이다.

판사들의판결이시대와국민정서,상식수준과괴리될때국민의일상을불안해

지며이것이사법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면‘사법부’는그만큼설땅이

좁아지는것이다.

나아가서는국민들이‘법’을무시하는경향이생긴다.

솜방망이를두려워할사람은없기때문이다.

법치가사라지는자리에무엇이남겠는가.

생각만해도끔찍한일이다.

‘유전무죄,무전유죄’는유행가가사같지만그안에는‘진실’이담겨져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렇다면왜우리시대의판관인판사들은국민일반의끊임없는지탄을받고있는

것일까.

이제는우리모두가이문제를구체적으로짚어볼때가됐다.

법조계도변화하고진화해야되기때문이다.

먼저대부분의판사들이가지고있는선민의식과우월감이다.

스스로가장어려운과정을거쳐획득한관직을성직으로착각,

모든사람들로부터당연히존경받아야된다고생각한다.

말하자면딴세상에살고있다고할수있다.

여기에는일제식민시대의잔재가있는것도사실이다.

옛날에는판사가희귀한전문직이었지만지금은모든분야가전문성을가지고있는

보편적인시대다.

판사들만이특별할이유가없다.

그런데도그들은지나친자존심과우월감으로국민들을전부피고인으로보고

그위헤군림하는크게잘못된자세를가지고있는것같다.

그러나현실은그들의기대처럼모두가판사를존경하는것은아니다.

그런데도그들은이런현실을직시하기를꺼린다.

이런현상은소송당사자들의현실적일상에대한이해부족을낳고자기만의좁은

세계에집착,왜곡된판단을하게만든다.

다음은스스로지적수준이높다고오해하고있는사람들이그러하듯

연구-학습된내용에대한실천이빈약하다.

사법고시라는어려운관문은통과했지만법을현실에풀어내는과정에서그사고방식이

경직되어유연성을상실했다.

그들은판사로임관되기까지그어떤‘조직’도체험하지못했다.

따라서사법부라는독립기구에대한이해나애정이부족하며,

사법부를지키겠다는결의보다는외부의권력,세력에대해적절한선에서양보하고

타협하는소극성을가지게된다.

또하나지적할것은,

사법부의계급구조가무사안일과보신주의를낳고있는점이다.

판사들자신이자기의지위를희생해가면서까지정의를실천할의지도용기도

없다.

오직순차적승진의목표만있을뿐이다.

모든공무원들이한결같이하는소리가있다.

‘잘못하면옷벗고연금날아간다’가그것이다.

판사라고다르겠는가.

원고와피고인소송당사자들이가지고있는절박함이아무리커도그건그들의

사정일뿐이다.

판사는법으로그‘독립성’이보호받는다.

판결에서그무엇도간섭할수없는것이다.

문제는그‘독립성’이전횡(專橫-권력을혼자쥐고제마음대로하는것)이되는데

있다.

국민일반이그상식선에서납득할수없는수많은판결들은판사들의‘함양미달’의

산물로봐서크게틀리지않는다.

법관이되기위해서는그사는일상부터가아주다르다.

법대에입학히기도어렵지만,

사법시험-고시준비는더어렵다.

고시방-考試房이란말이왜생겼겠는가.

외부와의모든고리를차단하고글자그대로공부에만매진해야된다.

절간에들어간사람들도얼마나많았는가.

그렇게세상,일상과차단된채공부만하고,

1,2차시험에합격하면바로사법연수원에들어간다.

판사로임명되어법관의자리에앉았을때,

세상물정(物情-세상돌아가는형편이나이치)에는깜깜한판관이되는것이다.

세상의온갖물정속에서생기는시시비비를세상물정모르는판사가판단하다보니

상식에미치지못하는오판이나오는것은사실당연한일이기도하다.

이제판결문의일부를살펴보자.

‘假使被告가不祥의方法으로欺罔해競絡을經了했다고해서…….’

‘普通人인原告는畏怖된狀態라고봄이相當하다.’

대학원교육까지받고,초등학교4학년때천자문을뗀나도이판결문은읽을수가

없으며그뜻은더구나알수가없다.

이게중국말인지일본말인지도시분간이가지않는다.

그러니보통사람들이이판결문을읽고그뜻을안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소통을막고있는벽의두께가얼마나큰지실감이난다.

첫줄은이렇게읽는다고한다.

‘가사피고가불상의방법으로기망해경락을경료했다고해서….’이며

그뜻은,

‘설사피고가알수없는방법으로속여매각을마쳤다해도…’이다.

다음줄은,

‘보통인인원고는외포된상태라고봄이상당하다.’이며

그뜻은,

‘원고는몹시두려워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라고한다.

판사들은왜이런외계인의용어로판결문을쓰는것일까.

그머리가돌처럼경직되어있기때문이다.

말은생각이고사상이다.

보통사람들과는달라야한다는권위의식,선민의식,우월감과잘못된자존심이

이지경을만든것이다.

그러니그들의판결이설득력을가질수없는것이다.

21세기를살면서조선시대의용어를쓰고있는,참으로놀라운집단이그들이다.

프랑크다라볼트감독이만든영화중에2000년8월에개봉된‘그린마일’이있다.

1935년대공황기미국남부루이지에나의삭막한골트마운틴교도소,

사형수들이전기의자가있는사형집행실까지걸어가는복도가초록색이어서

붙여진이름이다.

사형수를전기의자에앉힌후보조기구로몸을묶은다음,

사형집행을담당하는간수가사형수를향해읽는문장이있다.

‘당신은명망있는판사로부터사형을선고받았다.’

그래서그판결에근거해이제사형을집행한다는것이다.

명망-名望이무엇인가.

어떤사람이그이름이알려져사람들의존경과신망을받는다는뜻이다.

판사에게요구되는절실한인간적요건이기도하다.

인간에게사형선고까지도내릴수있는게판사라면당연히명망이있어야한다.

그게누구든그의판결을존중하고그를신뢰할수있어야법관인것이다.

세상물정도제대로모르고오직선민의식과권위만내세우는수준에서는명망이

생길수가없다.

그래서‘판사마음대로’의이사회는국민과사법부가함께고통받는시대가

되고말았다.

이제문제를단순화해서우리모두가평소하고싶었던질문을던져보자.

만약,

그흉악한강간범을집행유예로풀어준판사가

자기딸이나아내가그런흉악범에게강간을당한다해도

같은판결을내릴수있을까.

실로그대답안에모든설명이들어있을터이다.

법은정의이지기술이나수단은아니다.-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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