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알고 준비하기.

얼마전 80평생을 가까이 지내던 죽마고우가 세상을 떠났다.
뇌졸중으로 쓰러진후 2년여를 집과 요양원에서 지내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후 평소 가까이 지내고있는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부부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평소 그렇게 착하던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표변해서 아버지가 남긴
집에대해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부인의 말로는 아들과 딸보다 그뒤의 며느리와 사위가 충동질을 한다는 것이며,
자식들의 그런태도가 남편의 죽음과는 또다른 큰 충격으로 다가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비로서 우리부부도 재산과 그 상속의 문제가 우리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임을
깨달았으며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산 때문에 가족도 깨어질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부인의 경우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주기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하며 그것은 곧
자기의 거처가 없어질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몇몇 친구들에게 재산상속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있는지 전화로
물어봤다.
하나같이 분명한 대답을 못했고,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실 나이가 많아지면 그 누구라도 언제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의가 재산-집에대한 상속문제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었다.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곧바로
2명의 법무사들을 만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재산상속문제에 대해 공부했다.
그리고 재산상속에는 몇가지 기본방식이 있으며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중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음도 알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유언장작성’ 이다.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재산 명의자가 죽기전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유언을 작성해 놓았다면,
그리고 그 유언장이 법이정한 방식에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족은 이를 따라야
한다.
유언이 없이 죽었을 경우 법이정한 상속순위에따라 부인1.5, 자녀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고 되어있다.

쉽게말하면,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 남편이 죽기전 살고있는 집을 아내에게 상속한다고
했으면 가족들은 그 유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그 유언은 법적상속지분을 변경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법적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그 유언내용에 따라 부인이 상속분 전부를 받게되는 것이다.
상속세는 일괄공제가 5억이기 때문에 정부공시가가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 등기이전에 따른 지방세는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유언내용의 집행이 가족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민법상 고인의 상속지분 가운데 일정부분을 법적상속몫으로 인정하는 규정에의해
제한을 받게된다.
그것을 유류분청구(상속재산중 자녀의 몫)라고 한다.
자녀가 유언장 내용에 불복, 유류분울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한다
해도 상속지분은 법정비율인 1의반, 즉 0.5로 반감된다.
법무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이를 상속받아 계속 그 집에 살다 돌아가시면
자기들의 상속지분이 전체의 절반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유류분청구로는 이겨도 0.5가 되지만, 기다리면 효도도 하고 절반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상속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 에 의한 상속이 가장 원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작성요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있어야 한다.
첫째가 자필증서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내용의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쓰는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때 무인(拇印), 즉 지장울 찍어도 된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해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기의 성명, 유언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하며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말로서 유언의 정확함을 증인성명과
함께 녹음한다.
셋째 공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성인인 증인2명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한다.
우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그 필기한 것이 모두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지를 확인한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이 공증유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할수없으며 반드시 공증전문 변화사 사무실
에서만 작성될 수 있다.)

넷째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수없을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된다.
이 방식은 두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은 이를 받아쓴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날부터 7일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檢認)신청을 해야한다.
(병원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경우 이 방법이 쓰인다고 한다.)
이 외에 ‘비밀증서’ 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결국 순조로운 재산상속을 위해서는
적법한 ‘유언장’ 의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기전에 미리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부부상속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언내용를 미리 자식들에게도 알리고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사후 가족간의
분쟁을 막는 길 이기도 하다.
껄끄러운 일이라고 기피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부공동명의’ 의 문제다.
아예 집을살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많은 부부들은 대부분
남편 단독명의로 돼있다.
사후 재산분배에서 부부중 한쪽이 확실하게 재산을 상속받기위해 ‘공동명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대로 모르는 오해가 있으며 실제 공동명의 수속을 해 보면
비록 공동명의라 해도 상속법에서는 지분의 반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를 공동명의자로 하려고할 때 남편이 가지고있는 지분의 절반에 대해 명의를
이전하는것이며 이때 상당액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평균적인 하나의 예시로 정부고시가가 1억6천5백의 부동산-집 이라면 4.6%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등 각종세금과 법무사 수임료까지 합해 4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살고있는 주택의 공시가는 시 제세과에 문의하면 곧 알 수 있다.)
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반의 지분은 자기명의이지만 나머지반은 자식들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1.5와
각1의 비율로 배분해야 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는 생각만큼 실속이 있는 방법은 아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이 ‘증여’ 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 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이다.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집을 증여, 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 국세인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지방세는 앞의 예시처럼 4.6%가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부부의 예상과 달리 수증자, 즉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아내의 지분에 대해 남편도 자식들과 상속법에 의한 비율로 재산상속을
하게된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증여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눈가먼저 갈지 어떻게 알수가 있겠는가.
할어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그 순서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증여는 선,후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방법이 2012년에 제정된 상속법의 한가지로
‘유언대용신탁’ 이 있다.
이법의 내용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에 대비하여 수탁자(은행등 금융기관)의 관리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하는 신탁이다.
이 상속법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있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형제간의 상속분쟁이
심해져서 생겼다고 하며,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재산권, 수익권이 위탁자에게 그대로 있고, 사망한후에
이미 정한 계약에따라 자식들에게 분배되는 형식이다.
물론 부부라해도 이 신탁이 가능하며 위탁자인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인
부인이 재산의 명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의 세율은 4.6%가 아닌 1.1%로 낮아진다.
이 경우에는 가옥등기부에 사후수익계약서가 첨부되어 보관되며,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아마도 부동산 보다는 규모가 큰 동산이 있는 경우 더 선호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상속법 몇가지를 살펴봤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언에의한 상속’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적법한 유언장 작성이 필수이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내용을 미리 설명해주고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가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편히지내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을 당부한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너희가 이 집-재산을 처분, 반씩 가지라고 하면
이를 반대할 자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가족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내 친구 가족처럼)
미리미리 유언장을 제대로 쓰고,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덕담을 해야한다.
나이많은 부부나 재산상속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기피할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는게 백번옳다.
알면 쉬워지고 준비도 자기의 처지나 사정에 따라 알맞게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난후 형제끼리 재산을 두고 싸우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이번에 이 글을 쓰기위해 법무사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것은,
재산상속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진행은 전문가들인 그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었으며
다른 한가지는,
일단 가까이에 있는 법무사 몇 명을 만나본후 가장 성실하고, 친절하고, 전문성이
있는 한분을 택해 자주 전화상담 하라는 것이다.
법무사는 그 일의 절반이 전화상담 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담에 잘 응해주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단골법무사를 정해 두라는 얘기다.
자주 물어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재산상속이 부드럽고 실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각자, 해당자의 몫이기도 하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칫 험해질수 있는 일이지만 준비만 제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점 깊이 명심하자.

해장술에 취하면 조상도 몰라본다.- 한국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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