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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 지급방식, 이제는 달라져야

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겨난 한국사회의 明暗

사회적 약자 보살피고 목소리 대신 내주는 NGO… 이들마저 빈부격차에 시달린다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 탈피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체계 갖춰야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맞닥뜨린다. 빈부격차와 소비의 증대는 노인과 저소득계층 등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킨다. NGO 소비자단체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시민단체란

NGO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중 소비자단체는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해소 및 권익향상 등 소비자권익의 대변과 자본시장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NGO 소비자단체가 사회적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순기능이 지속되지 않을까?

▶ NGO의 불편한 진실, 모두가 보조금 받지는 않아

우리나라 NGO 소비자단체의 수는 대략 30여개이지만 그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단체는 15개이다. 문제는 공정위에 등록되어있다고 해서 모두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10군데 남짓이다. 정부는 공정위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 소속되지 않은 NGO 소비자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협의 ‘카르텔’ 형성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협의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기존의 소속 단체들끼리 정부 보조금을 나눠 갖는 것이다. 비영리 기구에서 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체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방안을 살펴보자.

▶ 재정지원, 사회적 지원방식으로 전환과 정부역할의 중요성

시민단체 재정지원방식을 정부주도형에서 세액공제 등 사회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소득세액 중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시민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서 사회적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다. 또 소득공제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공제제도를 적용대상은 회비비율이 50%가 넘는 등록단체만 해당되도록 되어있다.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회계감사 확대를 통한 보조금 흐름의 투명화를 제고한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현금 취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자체를 전산관리해서 회계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 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시켜야 한다.

▶ 정부, 시민, NGO간의 통합적인 협의와 NGO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지난 20년 동안 한국 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단체의 인적, 재정적 규모 등 양적 발전만을 추구해왔다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할 때 소비자단체의 입감이 커진다. 몇몇 단체에 의해 카르텔이 형성되고 보조금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소비자 또한 소비자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만 찾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시민참여행위라는 인식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단체의 영속성을 좇지 않고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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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경택(고려대), 문예나(덕성여대), 권남훈(중앙대), 송민지(서울여대), 이종수(명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