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유권자50%가거부하면
지역구유권자50%가투표에참가하지않으면
그것은국회의원이필요없다는뜻.
50%이상이투표하는경우엔다수결당선자를선출하여국회로보내고
50%미만이투표한지역은국민이국회의원을선출할의사가없는것이고
또한출마자는득표가과반수에못미치니
당선자가없는것으로한다.
지역구유권자들의투표율을올리는것은
출마자들의인격이나소양이국민들의지지를받을때가능한것이다.
작금에와서
젊은이들에게만유리한트위터,SNS등개인통신장비로
불특정다수에게선거권유,투표권유는
인터넷,모바일,트위터,SNS를이용할줄모르는어르신들에게알기회를주지않으므로
이는대한민국국민은모두평등하다는헌법취지에반하므로불법이다
.
그러므로
50%의유권자가선거에참여하지않는다는것은그만큼국민의지지를
받지못한것인데과반수도투표안한지역에서표를좀더받았다고하여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하는것은안된다.
물어보라
국회의원이없어서지역에될일이안되느냐고,
국민은절대그렇지않다고할것이다.
노당의생각이다.
세계어느나라도없는
대한민국국회의원의특권하이라이트!!!
단하루만국회의원을해도
만65세부터사망시까지월120만원연금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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