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북괴군1명이국군의주경계망을뚫고
아주쉽게월경을해왔다.
만약에귀순이아니고침투였다면어찌할번했는가?
무방비속에제2의6.25동란이재발할번했다
(북괴특수군훈련모습)
적군1명이월경귀순한일엔토를달지않겠지만
그시간에국가의안위를지켜야할초병과그부대의경계태도에대하여
엄중하게군법을적용해야한다.
일척간두국가의최전방초소
그곳을두눈부릅뜨고물샐틈없이지켜도적들은땅굴을파고침투하는판에
경계가뚤린그곳은최소한2인1조의경계병이있었을터
(1969년노당의자화상)
그곳을아무제제도안받고쥐도새도모르게가볍게뚫고넘어와서
귀순자가초소의문을두드려도반응이없었다니
세상에
이게대한민국군인인가?
이를적국의두목은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
"남쪽괴뢰종간나새끼들참으로어이가없구나"하고너털웃음을웃을까?
나와내선배들이어떻게지켜온이나라인데…
(왕위를첩의아들에게세습하고죽은김정일)
후배군인들이여너희들을믿고
그시간에잠을청한내자신도창피하구나.
행여나과거부터관례적또는상습적으로동서최전방
경계근무를이런식으로해오진않았겠지?
군상급자는초병임무를게을리하거나
거부한자를현장총살할수있는데
알고는있는가?
이번사건에대하여
국군통수권자는
그시간에근무를맡았던초병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
본보기로일벌백계가차없이
군법과대한민국형법을인용하여
5천만국민을불행하게만들번한행위에대하여
최고형으로다스려야할것이고
그부대원전원을중징계해야할것이다.
그리고대선후보자3명에게도이런경우어떻게할것인지
확실한처벌방안을물어답변을받고
향후국군통수권자의자격이있는지확인해야할것이다.
Share the post "군 형법 최고형으로 처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