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착오발생한월급

가슴조리며기다리던월급날을

혹시나하루늦게입금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

월급날밤을그냥지새워넘기고

다음날입금되었을것이라는확신에

통장을정리하며

생각보다30여만원정도적게나와섭섭한마음으로

사장에게말도못하고벙어리냉가슴을앓고있다가

3일뒤배포된명세표를보고알았다

취업면담때170만원을주겠다고한약속을망각하고

기본급여가150만원만지급되었다.

며칠뒤에입사한

한국말도전혀못하는태국여성에비교해도

그녀는10회까지150만원,

11회이상의시간외초과근무를하면170만원을훨씬넘겨받겠지만

나는그와함께같은일을같은시간을

뭐빠지게일해도150만원이초과되지않는다.

그뿐인가수임할수있는업무면에서도

지게차운전,

목공,페인팅,시설보수등

그녀보다더힘을쓰는일을더많이하는데

임금이더적다.

헐!!!

이것은노당과면담하기전에

지인인소개자와인터뷰시토요일근무를안한다는정보로

사장이150만원으로임금을결정해놓고

면담후의결정으로수정하지않은착오였기에어느정도이해하며

사장에게수정을요구했다.

사장은그자리에서수정하겠다고약속을하고

다음날확인한바사장의처제인경리는그런말못들었다고하네…

된장…

약속을잘지키지도않고

잘잊어버리는그의태도에반감을사는사람도많지만

노당은다시한번믿어보기로하며

다음날또한번어필했다.

아무리노동법,근로기준법이있다고하지만

어디까지나갑과을이뚜렸하고

싫으면그만둬하고소리칠수있는사람은사장이니까

더따지기도좀그렇다.

근데그이도그걸알까?

근로자와임금계약위반이

"근로기준법제17조1항의1과

근로기준법제19조2항위반"에해당되는것을

벌금이만만치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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