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저작권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원숭이가 찍은 ‘셀카(selfie)’의 저작권을 놓고 사진 작가와 위키미디어가 다투고 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가 6일 웹사이트에 소개한 사연은 이렇다.

야생 촬영 전문가인 영국인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Slater)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과 인근 섬들의 밀림에서 마카크(macaque) 원숭이 무리를 찍고 있었다. 이 검은털의 원숭이는 멸종 위기의 원숭이로, 한 무리에 대략 5~25마리가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중 한 암컷 마카크 원숭이가 카메라를 낚아채더니 수백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 원숭이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에 매료된 것이 틀림 없다. 나중에 인화를 해보니, 대부분의 사진은 나무를 향하고 있거나 포커스가 맞지 않았지만 그 중의 몇 장은 영락없는 ‘셀카’였다.

인도네시아 마카크 원숭이가 찍은 '셀카'
인도네시아 마카크 원숭이가 찍은 ‘셀카’

씩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의 셀카를 비롯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전세계 신문사, 웹사이트로 퍼졌고 슬레이터는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정작 위키피디어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코먼스(Wikimedia Commons)가 저작권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자사 웹사이트의 2천238만여 장의 사진 DB에 이 원숭이 셀카를 포함시키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슬레이터의 주장은 인도네시아로 촬영가는데 소요된 경비만 2000파운드가 들었고, 5000파운드가 넘는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원숭이가 찍은 것이므로 이 사진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 1만 장을 찍으면 그 중에서 ‘얘기되는 것’ 1장이 자신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바로 이 원숭이 셀카가 그런 사진이라는 것이므로, 아무나 무단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위키미디어는 삭제를 거부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최종 이미지에 수정 등의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소유권은 그 ‘수정 사항’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미국 법에 따르면 비(非)인간은 비록 그 개체가 찍었다 할지라도 그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공개적인 영역(public domain)에 게재될 수 있다”는 이론을 폈다.

슬레이터는 현재 1만 파운드를 들여 법정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는 “비록 원숭이가 셔터를 누른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환경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비롯해 여러 웹사이트에선 누구에게 이 사진의 소유권이 있는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8월13일 현재 인터넷 투표 결과
8월13일 현재 인터넷 투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