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어느한블로그에올려진안부게시판들을보니모신문사에서게재된아이의초상권이문제가

된것같습니다.다행히게시판의글들을미루어보아당사자분들끼리사과를하시고무난하게

마무리된것으로보입니다.

사실저역시평소에도사진촬영을좋아하기에가끔씩같은생각을하게됩니다.길거리풍경

이나자연을카메라에담을때에주변인물없이촬영한다는것도불가능하고또그런사진에는

활기가흐르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주변에오가는사람들이사진에잡히게되겠죠.

얼핏쉽게생각하면밝은모습이나좋은의미가실린사진에얼굴이나타난경우는당사자들이

거부하는것보다는좋아할수도있을것이고,반면사회고발성격의사진,즉불쾌한의미가담

긴사진에실리게되면마치자신이그사진의당사자가된것처럼비쳐지게되어대부분싫어하

게될수밖에없을것입니다.

그러면언론기관에서초상권침해에대한가이드라인이있는지,아니면사진기자분들개개인의

판단에따르고있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제가아프리카의조그만공항에서비오는날촬영한일련의사진들을보시고이사진들

이초상권침해에해당되는것인지여러분들의평가를부탁드립니다.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633&logId=76823&menuId=24865&from=19000101&to=29991231&listType=2&startPage=1&startLogId=999999999&curPage=0

에소개된글중에서일부사진만아래에따온것입니다.이정도사진의경우초상권침해에해당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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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5분도안되어비행기가계류장에멈춘것과동시에빗발이쏟아지기시작하였습니다.
비행기에서내리던승객이날개밑으로들어가비를피하고있었습니다.
한여인이항공사직원이건네준대형우산을받치고아기를안은채뛰어오고있습니다.
어느누구도짜증내는사람이없읍니다.
엄마의품에안겨우산을쓰고달리는아기의표정은그저재미있기만합니다.

위사진은비오는날승객들의편의시설이없는아프리카의조그만공항에서비가내리는데도착한소형
여객기에서내린승객이항공사직원이가져다준우산을쓰고아기를안고뛰어오는모습인데아기의
표정이무척재미있게보여서촬영한것입니다.이아이의어머니와아기가만일이사진을이곳에서

보신다면어떤반응을보이셨을까요?여러분의판단을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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