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국문법이 없는데 문법을 가르치네

한글 맞춤법.

2017년에 개정 시행되었다.

이 것은 法인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로 되어있다.

대개 法이라고 하면, 법대로 안하면 불법이라고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罰을 받는다. 이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빵엘 간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맞춤법과 문법은 무슨 차이일까? 우리나라에 표준 국문법이라는 게 있는가? 내 보기에, 많은 이들이 이 두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맞춤법은 표기법이고, 문법은 문장 작문법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어문규정에 한글맞춤법은 있어도 국문법은 안들어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나라에서 정한 표준국문법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문법을 가르친다니…..

그리고, 또…. “한글 맞춤법”이란 표현이 맞는가? 한글은 글자일 뿐인데, 우리글자 맞춤법이라니? “우리말을 한글로 제대로 쓰는 법”이란 뜻이 맞춤법이니, “우리말 맞춤법”이라고 해야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법 제목이 틀렸다고 고소해야하나?

 수시강좌수료증

맞춤법 강좌 수강에 앞서 표준어 규정 강좌를 먼저 이수함.

우리말 표준어 규정은, 원칙에 예외가 너무 많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다 외우다시피해야한다. 내가 한국사람으로 태어났기에 망정이지 외국인이었다면 진짜 힘들었을 성 싶다.

표준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라는 안내가 이 강좌 끝에 들어있다.

아무튼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상세하게 올라와있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 국어문화학교의 강좌는 그냥 듣기 편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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