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산림정책은이땅의산림대부분이헐벗었기에국유화해녹화시켜야한다는논리를내세웠다.그러나그러한논리는우매한민중을기만하고소유가불분명하던임야를탈취하기위한수단이었을뿐,어디까지나사실이아니었다.인구집중이일어났던중남부지방의큰강유역은비록헐벗었지만,정착민이많지않던장강유역과개마고원일대는청나라태종의변경이용금지정책으로그때까지ha당200㎥의울창한원생림이5억㎥나남아있었기때문이다.
20세기초한반도의산림총축적은7억㎥이상이었으나광복직전에는약2억㎥만남아전체약5억㎥가일제의한반도강점기간동안약탈되었다고추정하고있다.이렇게약탈된산림자원은지하자원과함께일제의식민지경영에필요한재원으로충당되었음은물론이다.
우리숲의슬픈파괴역사는이것만으로끝나지않았다.명맥이나마겨우유지되고있던이땅의숲은6·25전쟁으로또다시고사직전으로내몰렸다.일제의식민지수탈로취약해질대로취약한우리산림은군사작전에필요한소각이나군수용품에필요한목재의벌채로다시한번결딴이났다.
또한설상가상으로군대가주둔한주변의산림은군의후생사업의재원으로활용되었기에무절제하게벌채되었으며,이러한남벌은전쟁의직접적피해보다오히려더극심한피해를우리숲에입혔다.특히피란민을위한판잣집의증대는판자의수요증대를가져와가격상승을초래했고,이에필요한목재를공급하기위해일제수탈의마수를용케피했던안면도,조령,괴산,오대산,지리산등의울창한산림이민·군에의해무차별적으로남벌되었다.
전후복구기도예외는아니었다.임업정책은좀처럼제자리를찾지못하고방황은지속되었다.일제의수탈적산림이용전통은지속되었고,또부족한기술인력은산림황폐를더욱심화시키는데일조했다.그단적인예로1948년부터1957년까지10년동안1만8,000여ha의숲을새롭게만들었지만벌채면적은매년1만2,000ha에달했고,설상가상으로사방사업이필요한임지면적은68만ha에달했던산림훼손현실에서도찾을수있다.이런산림훼손은1973년부터조직적이고지속적인산림복구사업을시작함으로써마침내멈추게되었다.
세계적산림복구모델-“애국가를부르며산으로가자”
우리역사를되돌아볼때,본격적으로숲을복구한시기는1973년부터1997년까지30여년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일시적인산림복구사업이조선시대나일제강점기는물론이고1960년대에도있었지만전국토를대상으로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시행했던녹화사업은1970년대산업화와발맞추어함께추진한1,2차치산녹화사업이라고할수있다.
녹화사업은산림법제정(1961년)과산림청발족(1967년)같은산림정책추진체제의사전구축과함께산림녹화에대한범정부적노력과범국민적참여분위기의확산으로1973년부터시작되었다.그래서흔히학계에서는1973년을한국임정사상역사적전환점으로기억하고있다.
1차치산녹화사업(1973-1978)의목표는국민참여,유실수조림으로농촌소득증대,속성수조림에의한국토재건이었다.국민적참여는산림청을내무부에두는한편국민식수기간(3월21일~4월20일)과육림의날(11월의첫일요일)을새롭게지정해그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었다.또한유실수와속성수의조림비율을3대7로계획해연료문제를해결하는한편농촌의소득증대에필요한새마을운동의지원책으로도국토녹화사업은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