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인간은완벽하지못하고미약한존재라고난믿고있다.그러므로살아가며실수도할수있고,후회
할일을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그동안간통죄라는법의심판이간혹실수를하는이들에게제자리로
돌아갈수있는여건을마련해줬을수도있다는걸굳이부인하고싶지는않다.그럼에도간통죄라는이름
의죄는인간의자유의지에반하는,어찌보면우리인간을너무과소평가하는그런굴레이기에난폐지되
어야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
내가이렇게말하는이유는과연간통죄라는것이누구를위한법조치였을까를생각해볼때,그폐지의당
위성이뚜렷해진다.이미자신을사랑하지않아서이든,아니면다른이유에서이든마음이떠난이를법이란
보호장치로붙잡으려는것은,혹은간통이라는법의굴레로위협하려는것은이기적이거나자아존중감을잃
은행위이기때문이다.간혹어떤이들은모든게다자식들을위한극단의조치라고주장할지도모르겠다.
하지만진실로자식들을위한다면법의힘을빌리는것말고다른방법을찾아봐야하는게맞지않을까?
지금까지간통죄란법의규제는결혼생활파탄의책임유무에상관없이,또한부정에대한사실여부에상
관없이확인된부정에관해서만죄로인정하는,어찌보면눈가리고아웅식의법의잣대였다고생각한다.
쉽게말해부정을해도들키지만않으면되는거였고,배우자의부정을확인한이가이혼이라는절차를자
신에게유리하게이끌어내기위한최후의보루로까지악용하는헛점이많은그런법제도였다고여겨진다.
결혼이란두사람이한가정을이루는,엄숙하고책임의식이요구되는그런사회적제도다.더불어결혼생
활의파탄역시두당사자가알아서책임져야할문제이지법이나서서해결해줘야하는건아니라고생각
한다.간통죄는개인의사생활과사적문제를국가가강제적으로개입하는법의장치라는이유로나는간통
죄폐지를찬성한다."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와는다르게결혼생활은전적으로"두당사자에게만"
일임해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또한결혼생활의유무를판단하는건전적으로개인의사적인영역이
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