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2008년3월에있었던일입니다.소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김용철변호사”가양심고백이라는미명을내걸고삼성비자금사건을폭로하며보너스로뇌물을받은정.관계인사의명단공개를예고한적이있었습니다.저는그때그사태를맞으며국민의한사람으로분노를금치못하고이곳에“김용철과사제단을단죄(斷罪)하라!!!”라는제하의‘썰’을푼적이있었습니다.안타깝게도그‘썰’은이곳(블로그)에서주목을받지못했습니다만,그와비슷한사건이2009년3월에다시터지고말았기에그‘썰’을다시올려봅니다.3월은폭로의달인가봅니다.
김용철과사제단을단죄(斷罪)하라!!!
오늘날우리는정말더러운세상에살고있다.양심을가장한자의폭로에속수무책이고,종교를빙자한자들의비양심적횡포에좌불안석이다.도대체아무리핏대가나고약이오른다고하여제가먹던밥그릇에똥을싸고오줌을갈길수가있을까?저먹던밥그릇을향하여똥오줌갈기는금수(禽獸)만도못한자를감싸고세간(世間)의이목을집중시켜자신들의존재를부각시키려는저의는무엇이며얻는것은무엇일까.진실로과연저것들이죄지은자들의영혼을맑게하고정화시키는신부요사제란말인가?
황규(黃奎)라는인물이있다.그의집안은누대(累代)를이어오며漢황실에녹을먹은충신가문이다.조조의전횡을견디다못한漢헌제가그에게나라와황실의재건을부탁하며비통한눈물을짓자,분연히일어나조조를주살시키겠다고황제앞에서맹세를거듭한뒤,서량태수마등과모의하며계획을짰으나일이잘못되어발각되는통에모진고문끝에마등과함께형장의이슬로사라지는인물이다.황규에겐묘택(苗澤)이라는처남이있었고,또애지중지하는애첩이있었는데이름이춘향(春香)이라고했다.그런데황규는이미환갑을지난노인이었고춘향은이팔청춘을갓넘긴물오른여인네였다.뒷얘기는‘썰’을풀지않아도이미짐작들이가실거다.춘향의물오른몸뚱이가묘택을그냥두지않았고,결국묘택(苗澤)과춘향(春香)은늙은황규몰래간통을일삼는불륜관계즉,간부간부(姦夫姦婦)가된것이다.
대충얘기를다시정리하면,황규와서량태수마등이조조를제거시키는거사를도모한후거사일을앞두고,흥에겨워애첩춘향을품안에품던날춘향은이미다른생각이있었다.그리고다늙은황규에게꼬리를치며아양을떨자황규는그만거사를자랑스럽게털어놓는다.이사실을춘향이묘택에게일러바쳤고욕정(欲情)에미쳐버린묘택은자신의매형을배신하고조조에게일의전말을고발한것이다.물론황규를없앤후눈치볼것도없이두년놈이붙어먹겠다는간악한잔머리를굴린것이고,결국모의는발각되어모진고문끝에황규는마등과함께형장의이슬로사라지는안타까운일이발생한것이다.그해가서기210년(단기2443년,漢헌제건안15년,신라내해이사금15년,고구려산상왕14년,백제초고왕45년)이다.
그런사건이있는다음의일이다.조조는이사건을마무리짓고,묘택과춘향을조용히따로불러냈다.조조앞에불려간묘택과춘향은큰상이라도받을줄알았지만,두년놈을불러낸조조는갑자기호통을친다.“네이놈!계집하나로인해네매부를죽게만들었으니너같이불의한인간을살려두어무엇하리!?”역시묘택과춘향은그길로저자거리에서참수하니두년놈이함께목없는귀신이되었다.간웅의대명사조조가살아있는동안단한번도세인들로부터칭찬을들은적이없었지만,후세사람들이삼국지를읽다가이대목에이르러“그놈제법이다.”라는칭찬(?)을했다는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내주초김용철변호사와삼성의뇌물을받은정.관계인사명단의공개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예고하며"새정부의고위직인사도삼성떡값리스트에들어있다"고언급했다는것이다.새정부고위직인사들중혹시나있을어떤부적절한행위또는삼성의어마어마한비리를두둔하고싶은마음은추호도없다.특검이진행중이고결과에따라실정법에의거하여반드시치죄하는것이당연하다.그러나아무리양심이나정의사회구현이라는이름으로포장되어있어도왠지구역질나고속이뒤집히는것은나만일까?차제에이정부에꼭부탁하고싶은것은삼성사건이마무리된후,양심고백이라고발설한자의양심이나정의사회구현이라며대의명분을내세운자들의속내도한번철저히조사했으면한다.이번삼성사태가묘택(苗澤)과춘향(春香)의간악한불륜관계같이불의한것에서출발하고비롯된것은아닌지,,,,그리하여양심과정의를가장한더러운무리들에게철퇴를내리고단죄(斷罪)하여“어쭈구리!!새정부제법인데…”라는소리와함께가슴깊은곳에서솟구치는분노를삭여주었으면…..하는바람이크다.아~!되국의봄날은이리도상큼한데…더런놈의종자들땀시우리의앞날은암울하기만한지….(아마도그때제가중국에있었던모양입니다.)
그런사건이있은후1년이지났습니다.사법사상유래없는현직대법관이대법원윤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이른바“신영철대법관이메일파문”사태입니다.다들아시겠지만,사건의요점은작년빨갱이앞잡이들의‘촛불난동’재판을놓고,당시법원장직권으로“대한민국법대로재판빨리하라”는취지의이메일을보냈다는게이사태의쟁점이고폭로의경위입니다.도대체‘신대법관’이무엇을잘못했습니까?1년전우리사회의혼란을야기시켰던빨갱이의준동을보석으로풀어주고재판도보류하며,일부좌빨판사놈들이이에동조하며항명의사태에이르자단지“위헌제청이되지않는사건은현행법에따라재판을계속진행해야한다”뜻의상사로서의당연한독촉에도불구하고여전히항명하는일부의무리들에게직접전화를걸어“구속피고인보석은신중하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는게이번사태의전말인것입니다.
간단하게생각해서어떤직장이있다고칩시다.어떤부서의부하직원이직무태만을벌이고일을제대로하지않습니다.그것까지좋은데社規(사규)에벗어나업무처리를제맘대로합니다.여분이이직장의부서장이라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지지부진한업무실적과제멋대로의일처리를두고만보겠느냐이겁니다.직장의상사로서너무도당연한권리행사로업무실적을독려할수있는것아닙니까?일좀보다열심히하라는취지의훈계나지시를내렸다고아랫놈들이발끈해서세상에폭로한다는게말이나될법한얘깁니까?
문제는이사건이본말이전도되었다는것입니다.사실직장상사의당연한훈계와지시(이메일과전화독려)는큰문제가되지않았다는것입니다.문제시되지않고잊혀진상사의당연한요구가세상에폭로된것은당시“형사단독이었던전라도광주지법부장판사”등이좌빨언론에폭로하면서일이터진것이라는겁니다.웃지못할사실은이번사태가벌어졌을때는가만히있다가법원인사이동이끝나고,“신영철대법관“이대법관으로취임한뒤에야비겁하게뒤통수를치는폭로를했다는데있는것입니다.그런데더큰문제는대법원진상조사단이‘신대법관’의행위에대해‘재판간섭’에가까운취지의결론을내리면서이번폭로와密告(밀고)에대해선조사하지않았다는것입니다.
직장상사의당연한권리행사는폄훼와지탄의대상이되고,사포타지하며폭로와밀고를하는아래놈들은멀쩡하다면과연이게법치사회이고정의사회입니까?비록조조가奸雄(간웅)이라고오늘날까지세인의입에오르내리지만,폭로또는밀고한두년놈을처단한것은진정한정의사회구현을위한쾌거였던것입니다.오늘을사는우리모두“조조의쾌거와현명함”을배울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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