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연.(7부)
BY ss8000 ON 12. 22, 2009
이번연재를이어가며조금은마음의여유가생깁니다.하여오늘은색다른썰좀풀까합니다.
중국에상주하며구멍가게라도꾸려나가려면통역을위해재중교포인조선족을고용하게되어있습니다.한두해주재하다보면기본적의사소통은충분하지만그래도관공서에드나들일은그들이해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불가분그들을고용해야합니다.재미난사실이있습니다.그들을고용할때면접을하노라면그들의전직(前職)을물어볼때가있습니다.그럴때마다거의100%돌아오는답변은‘질’이라는것입니다.
‘질’의사전적의미는꽤많은뜻을내포하고있습니다.그중하나가일정한직업이나노릇을나타내는것이지만또다른의미로는옳지않은어떤짓을나타내는의미도되는것입니다.가령,낚시질,바느질따위는나쁜의미가아닙니다마는도둑(강도)질,계집(서방)질,깡패질등등은같은‘질’이라도판이하게다르다는거죠.그런데그들은과거자신들의직업을알지못하는사이폄훼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전직이뭐였죠?“네,선생질했습네다또는빈관복무원질했시요”라고합니다.이런얘기는농담이아니고실제초중교사를했던여직원이나호텔종사자를면접했을때나온얘깁니다.재미있습네까?^^*
그동안의썰이너무칙칙한감이있어오늘은조금다른방향으로썰을풀어야겠습니다.제가인터넷특히정치싸이트에서오랜활동을하다보니막역한동지도많지만적도많았습니다.특히“시대유감방장’질’”을하면서수백명모든회원을충족시켜줄수없기에때로는‘반오동맹’이라며노골적으로안티를일삼는회원들도있었고,반면‘오사모’라는단체회원분들도계셨습니다.
사실‘인터넷인연’이라는썰을연재하게된주된동기가다른것도있겠지만,어떤여성분때문이기도합니다.늘이곳에오셔서격려를아끼지않으시고정말왼손이하는일을오른손이모르게하시는(제입장에서…)분이계십니다.그분에대해차츰밝히겠습니다.
그런데그분과비슷한분이또한분계십니다.그분이야이런썰을안보시겠지만,그분은지금독일베를린에서약국을하시는분이십니다.7순이가까운분인데,유감방활동시,그먼곳에서어떠한보수진영집회라도있으면꼭성금(아드님은한국에있음)을보내시고한밤중(독일현지시각)일지라도전화를주셔서집회에참석한유감방회원들일일이바꾸게하여격려를주시곤하던분이계셨습니다.그런데그사단(오병규국제사기꾼및강제퇴출)이나자아래의장문의글을올립니다.
까페운영에대한긴급제안
세상에서가장신성한것은인권이며인간의기본권이다.일부종교는태아에게까지인권을인정하고있지만법적으로는인간은태어나면서부터생존권과자기를변호할권리를갖는다.얼마전에 지나간 오순절을계기로,이곳의 한 유명주간잡지는 기원 전 12세기에 있었을 모세의 행적과 챨튼 혜스톤의사진과 함께10계명에대해 썼다.
1.나 외에 미신을 믿지 말라
2.부모를 공경하라
3.거짓말을 하지 말라
4.도둑질하지 말라
5.간음하지 말라
6.이웃을 사랑하라.또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7.살인하지 말라
8.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
9.남의 여자와 그의 종과 가축과재산을 탐하지 말라
10.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순서와 어휘가 이미 알려진 기존번역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말이란 녹음하지 않는 한 입 밖으로 나가자 소멸되므로,보관과 재생은 불가능하다. 설사 문자화 된 "말"이라도 당시대의지역성, 생활습관과 문화와 번역자혹은 읽는 사람에 따라 전달과 해석은다를 수 있다.그런 정확한 전달과 해석을 위하여서 이미 씌어진 성서에서는 내용 중 한자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곳 주간지가 보여주듯 6번은 두 가지로 씌어진다.필자는 "네 이웃을 사랑 하라"라고 하는 의역을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보다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평하고있다.아무튼 본인은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는 번역에서 인간의 당시 사회상을보다 구체적으로볼 수 있어서, 예로 두 번째의 번역을 택했다더 구체적으로는 증인과이웃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면,증언이란 행위자 스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의 현장 재적자나 관계자의 직간접의 상황 설명으로,사건전모를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신빙성이다.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증언자의 주관적 상황 해석.아니면 부정확,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든 조작되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때문이다.이러한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완전한 신빙성에 기인한 돌이킬 수 없는 인권의 유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는 없어 져야 한다는 것이 사형폐지 주의 자들이 들고 있는 주요 이유이다.
다시 돌아가서 네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살펴 보면우선 행위자의 존재상황 설명을 필요로 하는 자의 존재와, 또 그 상황설명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암시한다. 일단 "증언"이란 단어를 통해,기원전 12세기 당시에도재판제도의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다.지금은 정당한재판을 위하여 재판관과 상황을 조사하는 조직과 기관이 존재 한다. 시대에 맞춘 고도의 과학적기술과 법조인으로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법 이해)터득키 위하여는 장도의 교육을필 해야 한다.
국가가 이 능력을 인정하고, 법률가로서의 권능행사 권을 부여 받은 자를 우리는 법관,그 중에서도 판결권을부여받은자를판사라 칭한다.그럼으로 법관이 아닌 제삼자의 타인에 대한 정죄는 금물이다.재판자체가역사적으로 권력과 금력에 편승한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지만,그 얼마나 비 이성적행위인가? 더구나 재판도 변호도 없는 선고는 인권의 유린이다. 맹세한 집단행위에서나 볼수있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날 갑자기 이유는 회원자격 박탈을 당한 자를 위하여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서로가 좋을 때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대단한 의구심을 일게 한다.서로라면 두 분만(전과 현 매니저)의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두 분의 문제로, 물론 아닐 수도 있다.일단은 회원권을 박탈했다.그리고 매니저 본인은 인민 재판을 하지 않는 다고 했다.그러나 그 박탈 자체만으로도,공개적 재판으로 보기에는충분하다.
한번 살펴 보자.
설사 오 전 매니저가 현 매니저의 판단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인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판사도 아닌 현 매니저가, 이웃인다시말하여회원이고,지인인오 전매니저를공개적으로 정죄했다.아주 경솔한 일이다.이웃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할 일이면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현 매니저는 계속하여자신이 시사한 의혹을 사실화 하는 글을 썼다.
마치 예를 드는 양하며"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도" 라는 문장과,"아까운 사람"이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오 전방장이명백한 범죄와 관련 있는 듯한 언질을 던지고 있다."김 동운님이 걸려들었습니다."도 오전방장의 범죄의 계획적임과 악의성을 암시한다.그리고 "이는 한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도 마찬 가지로 현 방장이 쓴 글에서 발췌된 부분 들이다.
이 글대로라면 읽는 이로 하여금 오 전방장은명백한 범인에다,가정까지 파괴시키는 파렴치한으로 까지 그려져 있다.가정파괴 우려라면 어떤 행위들이 이범주에 속하는가는 성인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어떤 의혹의 합법화나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시대유감이 남의 사생활까지 우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가 이다. 타 가정의 도덕성 검증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
가정하여 현방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 완전 범죄다 라고 가정하더라도,판사의 판결 전에 타인을 위에서술 된 바와 같이 죄인 취급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지극히원시적인오류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인권에 관련된 지성의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전혀 세련되지 못한 처세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만약에 있을 수 있는 명예훼손이나무고죄혹은 다른 어느 죄가 성립 될 경우, 남을죄인 취급한 당사자가 져야 할 부담을 생각하지 않았다는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이다.한편으로는 설사 판사로부터 실형을 언도 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회원에게 까지알려지게 함이 인간적이며,이웃을 생각하고, 그의 가정을 생각하는 도리가 아니다.
아무튼 현매니저는 위의 서술로 당사자를 위하여 이유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그에 대한 커다란 의혹을 남겨놓았다.그리고 현 매니저의 이름으로 라면, 당연히 이유를 회원 들에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로 박탈의 이유가 있고,”잘리는 자를 위하여”였다면,당사자의 상황설명을 들은 연후에일단은 비공개적으로 스스로 나가도록 종용하는 것이,이웃에대한배려와순서가아니었나싶다.
인간의 도리라 함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해당된다.본인은 가끔 TV에서 범행 피의자들이(현행범포함) 자신의 윗도리를 벗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죄인들의 부끄러움의 표시다."죄가 밉지 사람이미운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있다.이 말은 관용과 인정이란 어휘 속으로 밀어넣어지겠다.위와같은사실은살인 죄인도 인격을 보호 받고싶어하고또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바로 부모나자식과배우자지인들 앞에 공개 처형을 받고싶지않은,그래서 그렇게 하는것이 매우 비인도적이며,그렇게해선 안 되는,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이해하자는 이야기다.아무리 죄인이라도공개적정죄는커다란 인권의 침해이다."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글도 현 방장 글에서 발췌한 글이다.얼마나 본인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이율 배반적 처사인가?
보시라! 이곳의 지인들은 벌써 몇년부터 서로를 잘 안다.전임방장은의협심이 강하여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눈치나, 망설임 없이 이곳의 의사를 앞장서서 외친 그다. 그 뿐인가! 많은 사람이 갖지 못할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 오 전매니저의 의한 회원 자격박탈은 그 대부분이 시대유감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어떤 행위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았을 경우로 제한 됐던 것으로 기억된다.설마 현 매니저가 그 둘을 대신해서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보통 회원들은 사건이 가지고있는 비화나 배경에 아는 바도, 관계도 또 관심도 없다.매니저로서의 어떤 숨겨진 수고와어려움과 불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일단 정 회원을그것도 전 매니저를 공적으로 밝혀진 이유나 당사자에게 사전 통고 없이 제명한점은 매니저로서의 직권 남용이다.
인간적으로(도덕적)는 설사 상대가 죄인이라도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고,종교인으로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을 수도 있으나결과적으로 이웃을 공개적으로 정죄했다. 마치 돌을 던지도록 간접 사주한것 같은 큰 실수다.매니저로서,인간으로도,종교인으로서도,판사로서도 생각이 모자란 처사였다.
본 대로의 지적이다.
본인의 생각이 옳고 그름은 하늘에 맡기고, 우선 제명자의 회원권 복구가 시급하다고 본다.인권의 회복이 시급하다.그리고타당한사유가있다면그때정리해도 충분하다.구성원의,구성원에의한,구성원을위한민주주의와인권존중이가장먼저이루어져야할곳이시대유감이다.이런사실이이해되지않는다면이는시대유감의수치다.
이런 논거를 들어현 매니저의 회원권 박탈과 회원의 공개적 정죄의 책임을 묻고,현 매니저는 전회원에게 자신대한 회원들의 신임을확인 받을것을 긴급히 제안하는 바이다.끝으로 서로를 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모든 정상은쌍방김동운씨와 오 전방장의 오해나, 불투명한 사업전망에서,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타당한 설명 없이 손을 뗀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본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부정의 가부를 떠나 라스베가스의 당사자 두분 모두 위로하고 싶다.특히 예고 없던 사태를 맞고 있는 오 매니저를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탁 드려도 된다면 김동운씨 와의 문제에서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는실망오해의 여지와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사고방식의 차이를 김 동운씨께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길 권한다.
어떻습니까?정말논리가정연하고막힘없는문장아닙니까?식자들간에명문장의으뜸을‘제갈량의출사표’그리고‘최치원의격황소문(檄黃巢文)’으로친답니다.뭐솔직하게저같이불학무식한놈이‘제갈량의출사표’나‘최치원의격황소문(檄黃巢文)’의깊이를알턱이없으니그게명문장인어떤지는모르겠고….저는위의글을보고매료되어지금도제블로그에보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타깝게도그분은그글을올리자마자역시강제로퇴출되고맙니다.그리하여그런억울함(?)을‘블로그’를급히만들어다시아래와같이올립니다.
시대유감과 회원권 박탈의 유감
원문출처:블로그정보가없습니다
원문링크:게시물정보가없습니다
맞다.본인이가입한이유는제목이이야기하듯중요하고긴급하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그러나오전방장을변명하기 위해서였다는 단순한 해석은 틀리다.이상한사고의발전이다. 10계명은매니저의전용이아니며,놀라운것은현매니저의비 신자는 변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관이다. 아주 희귀한 논리다.상상하건데과거에 누군가가이런종교관을지적했을수도있고,그랬다면그것은그렇게 틀리지는않다고 본다.
이상한것은두분만의이메일을어떻게 매니저가보관하고있으며,제3자의 당사자두분의동의없는공개가법적으로나도의적으로나가능한지알수없는노릇이다.한쪽으론과연그것이시대유감과무슨관계가있는지도궁금하다.“사건의전모가밝혀지기전에”라는 매니저의말이맞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누구도 어떤 판결을 내려서도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내이야기도그이야기다. 하물며 판사도매니저도 까지도!"전체를 알지 못하면서"이말도맞다.본인이나매니저는제삼자다
어느 살인자의 자기실수로죽은자때문에죽음을 당할뻔한 자가 살인자로 취급되는억울한일이있어서는안되는,매니저의예의 수준은,아직도사건의추리나,정상의참작,과학적근거등을들어보지도못한,범인이시각적증거만을증거라고 알고,시각적 증거만을 요구하는행위와비교되고,전체적으로는본인이공과사의구별과회원의 인권의 보호를 주제로하여 제안한본질을매니저가진지하게숙고한흔적이보이지않아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