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태풍에 날아간 120만원.
도대체어찌된것인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65세이상전직국회의원에게국가예산으로헌정회운영과연로회원지원등을위해보조금120만원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의관련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가국민들의호된질책을받고전전긍긍하는모습을보이더니며칠사이에그런모습마저유야무여(有野無與)되고마는모양이다.

굳이유야무여(有野無與)라는표현을쓰는것은,이법은이미지난2월에통과된것이나묘하게도청문회가한창이던지난달에슬그머니국민에게쟁점화시킨법안이다.총리와장관청문회를한다며여야가팽팽히맞서치고받고할때의타이밍도문제지만서로할퀴고쥐어뜯는분위기에서연초에통과된법안을뚱기는양태가어찌그리도정치하는놈들의더러운습성을그대로표출하는지…어물쩍하는그잔머리에정말아연할수없었던것이다.

국민들의질타와비난이계속되자한나라당의‘원희룡’사무총장이‘전직의원평생수당법고치고그것을대체할법안을마련하겠다고큰소리를치며국민의감정을돌려놓더니시간이지나자꿩구워먹은자리처럼입을싹닦고있다.그나마민노당‘이정희’가뒤늦게월120만원지원금지급내용을삭제하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는일말의양심적가책을보였다는데이또한정치쑈에불과한모양이다.

원래모든법안발의에필요한최소요건은의원10명인데현재민노당의원대가리를다합쳐도5명이라결국여야를막론타당5명이더동참을해야하지만그리쉬운건아닌모양이다.설령5명이동참했다하더라도그쪽수로대체법안이통과될수있을까?

원래이법안의취지가‘생활형편이어려운전직국회의원을돕자는취지’라고는하지만,대한민국국민중에생활형편이어려운사람이국회의원뿐이던가?국회의원에대한연금제도가없어원로들의지원을형식화하다보니그리됐고또실제연로한회원(헌정회)중에는컨테이너생활을하는사람도또92세된어른이80대후반의치매걸린부인과단둘이보호시설에서생활하는눈물겨운경우도있다며국민들의정서에호소하지만,전직국회의원이라는수식어만빼면그런부류의원로나국민은사방지천으로널려있는게우리의현실이다.

국회의원만인간이아니고전직국회의원만원로가아니다.주위를돌아보면정치적으로애국(?)한원로뿐아니라각계각층의애국적원로가허다하다.그분들이모두잘먹고잘사는게아니고전직원로국회의원처럼불우한경우가많을것이다.그분들역시대한민국의오늘을일으켜세운원로들이라면그분들도함께구제하는법안이옳을것이다.엊그제전국을할퀴고소멸된태풍‘곤파스’에함께날아간것이아니라면120만원법안이번다시북상하는‘말로’에그런더러운법안날려보내자.자꾸말로만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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